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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저작권고소 | 해외 소프트웨어사로부터 저작권법위반 고소받은 의뢰인, 불기소로 종결

저작권고소를 당해 저작권위반 혐의를 받고 대응을 위해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저작권법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CONTENTS
  • 1. 저작권고소 | 사건 내용arrow_line
  • 2. 저작권고소 | 저작권법 위반 행위 예시와 처벌 수위arrow_line
    • - 저작권고소 친고죄와 그 예외
  • 3. 저작권고소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내용arrow_line
    • - 저작권법상 비영리 복제 예외 조항 적용
    • -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 사용 입증
    • -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 4. 저작권고소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결정arrow_line
    • - 저작권고소 대응 시 유의할 점

1. 저작권고소 | 사건 내용

저작권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연구직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경찰로부터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혐의로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독일의 전자파 시뮬레이션 전문기업이 개발한 고가의 상용 소프트웨어로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공부 목적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저작권자가 IP 추적 시스템을 통해 무단 사용자를 자동 감지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의 주소지 접속 기록이 포착되어 독일 본사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직무 수행 중에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 학습용으로만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저작권고소 | 사건 내용

2. 저작권고소 | 저작권법 위반 행위 예시와 처벌 수위

저작권법위반은 저작물의 복제·배포·전송·공중송신 등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저작권법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용 소프트웨어를 정품 구매 없이 설치·사용하는 행위

2. 영화·음원·도서 등을 불법 복제하여 공유·게시하는 행위

3. 타인의 디자인이나 소스코드를 허락 없이 사용해 상업적 결과물을 제작하는 행위

4. 게임·드라마·영상 등을 SNS나 블로그에 무단 업로드하는 행위

5. 불법 복제 DVD나 프로그램 CD를 판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모든 저작권침해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h3 img저작권고소 친고죄와 그 예외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 절차가 개시되는 🔗저작권법친고죄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임의로 기소할 수 없고 피해자인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즉, 일반적인 개인 이용·연구 목적의 프로그램 사용은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처벌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면, 영리 목적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비친고죄로서 검찰이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실제 수사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번 사건 또한 “영리 목적이 없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저작권고소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내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저작권법상 영리 목적 없는 개인적 이용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법률적·사실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h3 img저작권법상 비영리 복제 예외 조항 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저작권법 제30조와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가정적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용 목적은 순수한 연구와 자기학습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h3 img회사와 무관한 개인적 사용 입증

의뢰인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파 시뮬레이션 기초연구를 진행했을 뿐, 회사의 제품개발이나 연구업무에 직접 활용한 적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 내부 서버 기록, 이메일, 업무일지를 근거로 해당 프로그램이 조직의 영업이익과 무관함을 증명했습니다.

h3 img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의뢰인은 저작권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발방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동료들은 “의뢰인이 기술 연구에 몰두한 성실한 연구원이며, 상업적 목적 없이 학문적 관심으로 사용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4. 저작권고소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저작권고소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영리 목적이 없는 개인적 복제에 해당하며, 회사 업무와도 무관한 연구 목적의 사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재산상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고, 영리나 상습성이 없으므로 혐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혐의없음(불기소)’결정을 내리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h3 img저작권고소 대응 시 유의할 점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거나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포인트를 유념해야 합니다.

구분

대응 포인트

① 사용 목적의 명확화

개인적 학습, 연구 목적 등 영리 목적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

② 영리성·상습성 부재 입증

반복적 사용, 금전적 이득 여부를 명확히 부정

③ 합의 및 고소 취소 시도

친고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시 공소제기 불가

④ 증거 확보

프로그램 사용 로그, 업무기록, 서버접속 이력 등 객관자료 준비

⑤ 변호사 조력

초동 대응이 핵심이므로, 진술·합의·법리검토 전 단계부터 조력 필요

이번 사례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무단사용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대응과 비영리 이용 입증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저작권고소 사건은 대부분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모든 저작권침해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죄 원칙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가능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고소 취소로 사건이 신속히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행위로 판단되면 비친고죄로 전환되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법인을 찾아주시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찾아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력해 대응하겠습니다.

저작권고소 | 해외 소프트웨어사로부터 저작권법위반 고소받은 의뢰인, 불기소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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