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폭행구속 사유 확인하기

- - 구속 진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 - 구속 후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
- 2. 폭행구속 기간 살펴보기

- - 기소 후 재판 중 구속기간은 어떻게 될까?
- - 항소심·상고심에서도 구속기간이 새로 적용될까?
- -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던 기간도 재판 구속기간에 포함될까?
- 3. 폭행구속을 막기 위해서는?

- - 구속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 4. 폭행구속, 판례로 보는 실제 사례

- 5. 폭행구속 위기 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 - 자주 묻는 질문 (FAQ)
- - 관련 법령
1. 폭행구속 사유 확인하기

폭행구속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사유 중 하나가 있다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구속 사유뿐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함께 고려해 실제로 신체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구속 진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구속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검사는 경찰의 신청 내용과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②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는 단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 또는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판사는 피의자에게 직접 진술할 기회를 주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변호인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③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법원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반대로 구속할 정도의 사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습니다.
④ 구속영장 집행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합니다.
이후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지만, 구속은 유죄판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속 여부와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구속 후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구속 상태를 전혀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구속적부심사 과정을 통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 등은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야 합니다.
② 법원이 석방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사 결과 구속이 위법하거나 계속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계속 인정된다면 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또한 법원은 일정한 경우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③ 석방 후에도 다시 구속될 수 있을까?
가능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계속됩니다
구속이 유지되면 경찰 또는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사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구속됐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것도 아니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2. 폭행구속 기간 살펴보기
폭행구속이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이 원하는 만큼 계속 피의자를 구속해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 단계별로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의 기간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 구속 기간
쉽게 말하면 경찰이 구속한 피의자를 계속 경찰 단계에 두고 수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검찰 단계 구속 기간
즉,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증거 검토 등을 진행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소하지 않으면서 수사 편의를 위해 피의자를 계속 구속 상태로 둘 수는 없습니다.
구속기간 연장 가능성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수사 단계의 구속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단계
구속 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검사에게 인치
검찰 단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공소 제기 또는 석방
검찰 구속기간 연장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최대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기소 후 재판 중 구속기간은 어떻게 될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면 그 이후부터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 구속이 아니라 재판 단계의 피고인 구속으로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피고인 구속기간 규정이 적용되므로 앞서 설명한 경찰·검찰의 구속기간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은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속기간 : 2개월
1차 갱신 : 최대 2개월
2차 갱신 : 최대 2개월
→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
다만 여기서 말하는 6개월은 재판 자체를 반드시 6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지, 법원의 재판 또는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항소심·상고심에서도 구속기간이 새로 적용될까?
앞서 말했듯이 구속기간의 갱신을 심급마다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해당 심급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소심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3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갱신 횟수와 상소심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추가 갱신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던 기간도 재판 구속기간에 포함될까?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구속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그대로 제1심의 2개월 구속기간에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었다면 현재 경찰 수사 중인지, 검찰 수사 중인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구속기간 규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폭행구속 기간이 며칠인가’를 하나의 기간으로 계산하기보다는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해당 법률에 따라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3. 폭행구속을 막기 위해서는?
폭행구속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거지·직장 등 일정한 생활 기반이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대응할 경우에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보다,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 치료·상담 이수 등은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연락 회피나 증거 삭제 시도는 오히려 구속 사유로 판단될 수 있어 절대 피해야 합니다.
구속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확인 사항 | 체크 |
|---|---|
일정한 거주지와 직장이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 | □ |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합의 시도를 진행했는가 | □ |
반성문, 치료, 상담 등 반성 자료를 준비했는가 | □ |
증거를 없애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 □ |
4. 폭행구속, 판례로 보는 실제 사례

폭행구속을 다룬 헌법재판소 2021. 9. 28.자 2021헌마1124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경위 : 청구인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용됐습니다. 이후 구속 상태를 다시 심사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구금 처분,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별도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의 구금 등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등 법률상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헌법소원은 적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을 직접 다투는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6항은 체포·구속된 사람이 그 적법성을 법원에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른 구속취소청구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에게 구속취소청구권과 별도로 구속적부심사 청구권까지 인정하는 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할 헌법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각 청구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전부 각하했습니다.
의미 : 이 결정은 수사 단계의 피의자와 기소 후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상태에 대한 불복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지만, 기소되어 피고인이 된 이후에는 별도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른 구속취소청구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5. 폭행구속 위기 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폭행구속 가능성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갑작스럽게 구속되면 외부에서 자유롭게 자료를 찾거나 가족과 연락하며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폭행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어떤 구속 사유가 문제 되는지 살펴보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점 등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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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리걸테크 시스템과 리서치 도구를 통해 유사 사례와 쟁점을 살펴보고, 폭행 경위와 피해 정도, 증거관계, 구속 사유 등을 분석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까지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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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폭행구속을 무조건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면 단순폭행죄의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제 혐의가 상해나 특수폭행 등에 해당하거나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순폭행과 법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뿐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죄명과 범죄혐의의 상당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형사소송법 제202조
- 형사소송법 제203조
- 형사소송법 제205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61조
- 형법 제26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