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특수상해합의, 언제 진행하고 무엇을 협의해야 할까?

- - 합의금 외에 무엇을 정해야 할까?
- 2. 특수상해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

- - 합의금 차이가 크거나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렵다면?
- 3. 특수상해합의가 어렵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 합의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
-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4. 특수상해합의, 대륜의 실제 조력 사례

- 5. 특수상해합의 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 자주 묻는 질문(FAQ)
- - 관련 법령
1. 특수상해합의, 언제 진행하고 무엇을 협의해야 할까?

특수상해합의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진행하면 안 됩니다.
먼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특수상해 성립 자체를 다툴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사건이나 상해 발생과 피의자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쟁점인 사건이라면 사실관계를 검토하기 전에 섣불리 자신의 책임을 전제로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반면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라면 피해 회복을 미룰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합의금 외에 무엇을 정해야 할까?
특수상해합의에서는 금액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내용을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 지급할 합의금과 지급 시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것인지
-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할 것인지
- 향후 치료비 등 추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정리할 것인지
특히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상 책임도 함께 정리하려면 어떤 손해를 합의금에 포함하는지,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지 등을 당사자 사이에서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특수상해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
특수상해합의금은 법에서 정한 금액표나 계산식이 없습니다.
'전치 2주면 얼마', '전치 4주면 얼마'처럼 진단기간만으로 합의금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진단기간이라도 상처의 부위와 정도, 수술 여부, 후유증 가능성, 실제 치료기간 등에 따라 피해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에 관한 의견 차이가 크다면 우선 다음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단서와 실제 치료기간
- 입원·수술 여부
- 치료비와 향후 치료 필요성
- 흉터나 기능장애 등 후유증 여부
-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가 있는지
- 이미 지급한 치료비나 피해 변제금이 있는지
합의금 차이가 크거나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렵다면?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이 예상보다 높더라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거부한다면 변호인 등을 통해 합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요구받은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렵다면 분할 지급이 가능한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 금액과 날짜, 지급 방법뿐 아니라 처벌불원의사를 언제 표시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것인지, 전액 지급 후 작성할 것인지에 관해 당사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에서 이를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3. 특수상해합의가 어렵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특수상해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가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보다 합의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와 피해 회복 방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별개로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내용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는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면 범행 이후 실제로 취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준비할 수 있는 자료 |
|---|---|
피해 변제 자료 | 치료비나 손해의 일부를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
사과 및 피해 회복 시도 자료 |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과하거나 피해 변제 의사를 전달한 경위 |
반성문 | 범행 경위와 자신의 잘못, 재범하지 않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자료 |
재범 방지 자료 | 음주가 원인이었다면 금주·절주 노력, 관련 교육 이수 자료 등 |
생활환경에 관한 자료 | 직업, 가족관계, 부양가족 등 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범죄전력에 관한 사정 | 초범이거나 장기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양형자료는 개수보다 사건의 원인과 범행 이후의 변화가 실제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사건이라면 반성문만 여러 장 제출하기보다 치료비 지급내역과 함께 금주 노력이나 관련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사건의 원인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금에 대한 의견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공탁을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공탁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피해 회복에 동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계속해서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사도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특수상해합의, 대륜의 실제 조력 사례

특수상해합의를 조력한 대륜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경위 :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계산 안내 문제로 손님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평소에도 해당 손님의 욕설과 무시하는 말로 감정이 쌓여 있던 의뢰인은 다툼이 격해지자 휴대전화로 상대방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대륜의 조력 사항 : 사건을 맡은 대륜 변호사는 손님의 도발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CCTV와 관련 판결을 검토해 휴대전화의 형태와 사용 방법, 타격 강도 등을 고려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합의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고 준법교육 수강 자료와 탄원서 등을 통해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은 사건 경위와 휴대전화 사용 당시의 위험성, 피해 회복 및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미 :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물건을 사용해 폭행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해당 물건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범행 경위와 물건의 사용 방법, 피해 정도뿐 아니라 합의와 피해 회복,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5. 특수상해합의 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특수상해합의를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피해자가 연락조차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할지,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다가 오히려 감정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관계가 틀어진 상황이라면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잘못된 대응이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피해 회복 방식이 적절한지부터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AI 대륜, 대륜탑, 마이대륜 등 자체 리걸테크 시스템을 활용해 사건 기록과 사실관계, 관련 판례와 유사 사건 자료를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피해 정도와 사건 경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합의와 함께 준비해야 할 대응 방향을 구체화합니다.
또한 특수상해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합의했으니 끝났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상해합의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리하고, 반성문이나 재범 방지 자료 등 선처를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수상해합의를 서두르다가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질까 걱정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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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특수상해합의만 하면 초범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특수상해합의를 마쳤다는 사정은 초범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위험한 물건 사용 방식, 범행 경위,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까지 함께 살펴야 실형 위험을 낮추는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특수상해합의로 사건이 끝나나요?
A.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는 형량을 정할 때 의미 있는 감경 자료가 될 수 있어, 합의서와 함께 정확한 문구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58조
- 형법 제258조의2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공탁법 제5조의2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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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 때리면 얼마? 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