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정당방위 성립 여부, 맞고소 가능성, 상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실제 법적 책임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양측 모두 유형력을 행사한 상황을 의미하며 실제 형사책임은 각 사람의 행위를 따로 판단합니다.
형법에 ‘쌍방폭행죄’라는 별도의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가 먼저 B의 멱살을 잡았고 B가 A를 밀친 뒤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면, A의 행위와 B의 행위를 각각 놓고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이라고 해서 책임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때렸더라도 공격이 끝난 뒤 뒤쫓아가 다시 가격했다면 정당방위보다는 새로운 공격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처벌은 단순 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른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하면 특수폭행이, 같은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는 선제공격 여부만이 아니라 공격의 지속성과 반격의 필요성·상당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와 ‘상당한 이유’입니다.
즉 이미 끝난 공격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당시 진행되고 있는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폭행 유형과 감경·가중 요소에 따라 양형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폭행범죄를 일반폭행, 폭행치상, 누범·특수폭행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일반폭행 | 8개월 이하 | 2개월~10개월 | 4개월~1년 6개월 |
| 2 | 폭행치상 | 2개월~1년 6개월 | 4개월~2년 | 6개월~3년 |
| 3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년 6개월~3년 | 2년~4년 | 3년~5년 |
| 4 | 운전자 폭행치상 | 10개월~2년 | 1년 6개월~3년 | 2년~4년 |
| 5 | 운전자 폭행치사 | 2년~4년 | 3년~5년 | 4년~8년 |
| 6 | 누범·특수폭행 | 2개월~1년 2개월 | 4개월~1년 10개월 | 6개월~2년 4개월 |
| 7 | 보복목적 폭행 | 4개월~1년 4개월 | 10개월~2년 | 1년~2년 6개월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다만 쌍방폭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범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에서는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감경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주도했거나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합의의 효과는 단순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용 혐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쌍방폭행에서는 서로가 각각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한 사람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다고 양쪽 사건이 모두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해죄는 단순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CCTV는 몸싸움 장면만이 아니라 사건 전후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장면만 보면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폭행이 어떤 경위로 시작됐는지, 상대방의 공격이 끝난 뒤 추가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폭행을 주고받았다면 한쪽이 먼저 공격했더라도 이후의 적극적인 반격까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에서는 당사자들이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과 상해가 정당방위인지가 문제됐습니다.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자를 쳐 벗기고, 뒷목이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미는 등 상당 시간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는 피고인을 따라가 계단에서 여러 차례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하게 뿌리쳤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를 뿌리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행위를 단순히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양측이 상당 시간 서로 다투며 물리력을 행사했고, 피고인의 행동 역시 소극적으로 벗어나려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반격의 성격을 가진 공격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쌍방폭행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손을 댔는가”만이 아닙니다.
서로 싸울 의사로 공격을 주고받았다면 → 쌍방의 공격행위로 볼 수 있음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대응했다면 → 정당방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대법원도 일관되게,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상대방의 공격에 맞서 가해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방어인 동시에 공격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역시 같은 취지입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처럼 서로 공격할 의사로 몸싸움을 이어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실제 대응 경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연인과 이동 중이던 한 의뢰인은 보행자 A씨로부터 시비가 걸린 뒤, A씨가 차량 안으로 손을 뻗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자신에게도 목을 조르는 등 공격을 이어오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A씨의 팔을 밀치고 목을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신체적 힘을 행사한 모습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었지만, 대륜은 블랙박스 영상과 상해진단서, 차량 파손 자료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먼저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공격을 막기 위해 대응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신체 접촉, 같은 몸싸움. 그런데 결론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결론을 갈랐을까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대응이 보복이 아니라 방어 목적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했는지였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단순히 “누가 먼저 때렸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CCTV 일부 장면만 보면 서로 싸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전후 영상을 함께 확인하면 한쪽이 일방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 대응한 상황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먼저 공격을 받았더라도 이후 적극적으로 맞서 싸웠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상대방의 공격에 맞서 가해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단순한 방어가 아닌 쌍방의 공격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륜 수행사례에서도 의뢰인은 겉으로는 쌍방폭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지만, 블랙박스 영상과 상해진단서, 차량 파손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행위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쌍방폭행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CCTV·블랙박스 등으로 폭행 시작과 종료 시점 분석
상해진단서·사진·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 검토
쌍방폭행인지 정당방위인지 법률 쟁점 분석
경찰 조사 전 진술 내용 및 예상 질문 준비
합의·처벌불원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상해·특수폭행 등 적용 혐의에 따른 대응 방향 설계
쌍방폭행은 몇 초의 행동 순서만 달라져도 사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부터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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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해진단서는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진단서만으로 폭행의 시작이나 책임 정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당시 행동 순서와 상해 발생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 CCTV가 없더라도 블랙박스, 휴대전화 촬영영상, 112 신고 내역,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작성된 메시지,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의 시간과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시비가 시작된 경위, 최초 신체 접촉, 상대방의 공격, 본인의 대응, 공격이 끝난 시점과 이후 행동을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1조(정당방위)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7조(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상해·모욕)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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