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처벌법은 괴롭힘 판단부터 조사·보호조치, 처벌, 증거 확보와 손해배상 대응까지 살펴야 하는 법적 문제입니다.
핵심요약
직장내괴롭힘처벌법은 별도의 법률명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후조치 제도를 의미합니다.
검색에서는 흔히 ‘직장내괴롭힘처벌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이 이름을 가진 독립된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의 구조는 단순한 ‘가해자 처벌’보다 넓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에서는 조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습니다.
핵심은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해당 사용자를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해 이른바 ‘셀프조사’를 원칙적으로 방지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조사위원 기피·회피 절차를 구체화하고, 인정 사례뿐 아니라 불인정 사례까지 대폭 보강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예방교육과 분쟁 해결 지원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새로운 ‘셀프조사 처벌죄’가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의 객관적 조사 의무를 사업장에서 더 공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조사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조사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쉽게 말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회사가 근로관계법상 조사·보호·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노동관서에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서류입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만 적기보다, 언제부터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회사에 언제 신고했는지, 이후 어떤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내괴롭힘처벌법상 책임은 누가 괴롭힘을 했는지, 회사가 신고 이후 어떤 조사와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는 사실과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거나,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뒤 피해근로자 보호 및 행위자 조치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 사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별도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처벌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단순히 “괴롭힘이 있었는가”만 살펴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각각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과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위반, 신고 이후의 불이익 처우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정확한 처벌 기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의 지위와 사용자의 의무 위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제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법적 기준 | 제재 |
|---|---|---|
| 사용자 또는 일정 범위 친족의 직접 괴롭힘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배우자·4촌 이내 혈족·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객관적인 조사 의무 위반 |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 | 괴롭힘 사실 확인 후 피해근로자가 요청했음에도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행위자 조치 의무 위반 | 괴롭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신고자·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 신고 또는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표에서 보듯 직장 내 괴롭힘 자체와 회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은 서로 구분됩니다.
특히 일반 상사나 동료의 괴롭힘이 인정됐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행위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반면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하거나, 신고 이후 회사가 법에서 정한 조사·보호·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가해행위뿐 아니라 회사가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중요한 법적 판단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는 신고가 접수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됐다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 보호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 이후 피해근로자에게 해고·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단순한 조사 미흡보다 무거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괴롭힘을 직접 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보기보다 신고 접수부터 조사, 보호조치, 징계 및 인사처리까지 전 과정이 근로기준법에 맞게 진행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와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조사 과정은 다음 순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① 신고 접수 또는 사실 인지
피해근로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별도의 신고를 받지 않았더라도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됐다면 조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②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행위자의 진술뿐 아니라 메신저, 이메일, 업무지시 자료, 목격자 진술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조사 중 피해근로자 보호
조사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④ 괴롭힘 확인 후 후속 조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전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⑤ 비밀유지와 불이익 처우 금지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단순히 면담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고 접수 → 객관적 조사 → 피해자 보호 → 행위자 조치 → 비밀유지와 불이익 방지까지 전체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의 말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폭언이나 업무 배제, 부당한 지시가 문제된다면 한 번의 대화만 떼어보기보다 언제부터 어떤 행위가 이어졌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많다고 해서 모두 증거로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메신저·이메일·인사자료·녹음 등 확보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자료가 어떤 괴롭힘 행위와 연결되는지 쟁점별로 분석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디지털포렌식센터의 체계를 활용해 삭제되거나 흩어진 자료의 확인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부족하다면 추가로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신고서, 회사 조사 진술, 노동청 진정 내용이 서로 연결되는 만큼 처음부터 자료와 진술의 흐름을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증거를 많이 제출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어떤 행위를 입증하는지 명확하게 연결하는 것이 조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는 피해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괴롭힘을 당했습니다”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를 사건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구분 | 진술 시 주의할 점 |
|---|---|
| 사실관계 구체화 | 날짜·장소·발언·행동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 |
| 증거와 진술 일치 | 메신저·이메일·녹음 등 확보된 자료와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
| 추측과 사실 구분 | 직접 확인하지 않은 내용은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기 |
| 신고 내용 일관성 | 사내 신고서·노동청 진정서·조사 진술의 사실관계가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 |
| 불이익 처우 별도 정리 | 신고 이후 전보·평가·징계 등이 있었다면 괴롭힘 행위와 구분해 설명 |
진술 내용과 증거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근 후에도 반복되는 업무지시와 공개적인 질책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의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를 조력한 대륜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처벌법 사건은 단순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직장에서의 지위·관계상 우위가 있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인지, 신체·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 신고한 이후에는 조사 과정에서 남긴 진술과 메신저·이메일·녹음 등 제출한 자료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퇴근 후 업무지시와 모욕적인 발언이 반복됐더라도 일부 메시지만 잘라 제출하면 전체적인 기간과 빈도, 당시 업무 상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므로, 회사의 조사 방식과 이후 보호·인사조치가 적절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신고서 한 장을 작성하는 것보다 신고 이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먼저 의뢰인이 보유한 메신저·이메일·녹음·업무자료·인사자료 등을 검토하고, 괴롭힘이 발생한 시점과 행위 내용, 신고 이후 회사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앞서 소개한 실제 사례에서도 단순한 메신저 캡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메신저 원본 데이터와 업무지시 시간, 대화 흐름을 분석하고 퇴근 후·휴일 연락과 반복적인 질책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를 타임라인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 관련 인프라도 함께 활용하여 현재 확보된 자료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 추가로 확인할 자료는 없는지 검토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는 사내 신고, 회사 조사 진술, 노동청 진정 등 각 절차에서 주장해야 할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연결해 대응 방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로펌이면 내 메신저 기록 하나하나까지 확인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인 대륜은 사건의 규모보다 어떤 사실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변호사의 법률 검토에 디지털포렌식과 증거분석 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섞여 있는 사건에서도 단순한 자료 나열이 아니라 행위별·시점별로 쟁점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메신저 기록이나 업무자료가 삭제되거나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고 또는 노동청 진정을 검토하고 있다면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삭제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확인하시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사·조치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절차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 과정에서 폭행·협박·모욕 등 별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다른 법률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A. 대표나 사업주가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은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개정 매뉴얼은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해당 사용자를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하고, 조사위원의 기피·회피 절차와 조사 결과 설명 절차도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이라면 누가 조사에 참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A.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와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직장 내 대화의 녹음자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검토할 수 있지만, 녹음 경위와 원본 여부, 앞뒤 대화의 전체 맥락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16조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년 7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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