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채무불이행고소가 가능한 경우

- - 채무불이행 고소란?
- -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차이
- 2. 채무불이행고소 시 사기죄 성립 기준

- - 사기죄의 성립요건
- -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은 어떻게 판단할까?
- 3. 채무불이행고소 시 형사 절차 진행 과정

- - 고소 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 - 고소 전 준비해야 할 사항
- - 형사고소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 4. 채무불이행고소에 대한 형사변호사의 대응 전략

- - 자주 묻는 질문
- - 형사변호사의 전략
1. 채무불이행고소가 가능한 경우
채무불이행고소를 고려하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기인지입니다.
돈을 빌려준 뒤 약속한 날짜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자체보다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고소를 진행하기 전에는 사건이 민사상 분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불이행 고소란?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채무불이행은 약속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민사상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변제기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처럼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채권·채무 문제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채무불이행고소의 핵심은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금전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차이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모두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는 같지만, 법률상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실패나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사정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의 재산 상태를 말하거나, 투자 목적이나 사용 용도를 거짓으로 설명하여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고소 시 사기죄 성립 기준
채무불이행고소가 모두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금전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와 편취의사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와 변제 계획, 금전 사용 목적,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수사기관은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특히 상대방을 속인 행위와 그로 인해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성립 요건 | 주요 내용 |
|---|---|
기망행위 | 거짓 사실을 말하거나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겨 상대방을 속인 행위 |
착오 |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사실을 잘못 믿고 금전을 빌려주거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 |
재산상 손해 | 상대방이 재산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실제와 다른 재산 상태를 말하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빌려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기망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지, 재산상 침해가 발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고소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차용 당시의 대화 내용과 금전 지급 경위 등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은 어떻게 판단할까?
채무불이행고소 사건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차용 당시에는 정상적인 소득과 변제 계획이 있었으나 이후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사정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변제할 현실적인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린 정황 등이 확인된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채무불이행고소 시 형사 절차 진행 과정
채무불이행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사건이 진행됩니다.
다만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거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미리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채무불이행고소 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절차 | 주요 내용 |
|---|---|
고소장 제출 | 수사기관에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제출 |
고소인 조사 | 금전을 빌려준 경위와 피해 내용을 진술 |
피고소인 조사 | 차용 경위와 변제 의사, 기망행위 여부 등을 조사 |
증거 검토 |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 |
사건 처분 |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 또는 기소가 이루어지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 가능 |
고소 이후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거나 보완 진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전 준비해야 할 사항
채무불이행고소를 진행하기 전에는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언제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변제를 약속한 시기와 이후 연락 과정 등을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실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와는 목적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채무불이행고소를 했다고 해서 피해 금액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회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 범위나 손해액 등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채권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목적과 기능이 서로 다르므로, 사건의 경위와 회수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채무불이행고소에 대한 형사변호사의 대응 전략
채무불이행고소 사건에서는 돈을 빌려준 경위와 상대방이 했던 말, 변제 약속의 내용, 이후의 행동 등을 토대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같은 금전 분쟁이라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건인지,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건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수사 절차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불이행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채무불이행고소가 사기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관련 자료가 사라지거나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채무불이행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나요?
A. 아닙니다. 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에는 차용 경위와 증거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변호사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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