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금전사기 | 사기죄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 - 허위 설명과 차용 경위
- - 변제 가능성과 편취 의사
- 2. 금전사기 |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구별

- - 차용 당시 변제 가능성
- - 형사상 금전사기와 민사상 채무불이행 비교
- 3. 금전사기 | 적용 법령과 처벌 수위

- - 돈거래 사기 관련 처벌 기준
- - 피해금 규모와 가중처벌 기준
- 4. 금전사기 |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절차

- - 대응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자주 묻는 질문
1. 금전사기 | 사기죄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금전사기는 개인 간 차용, 투자금 명목 송금, 사업자금 대여, 급전 차용 등 여러 형태로 발생합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돈을 받을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상대방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금전 사기에서는 차용 목적, 변제 약속, 당시 재산 상태, 기존 채무, 실제 사용처가 주요 판단 자료가 되며, 사기죄가 인정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허위 설명과 차용 경위
기망 행위는 돈을 빌릴 때 상대방이 믿을 만한 이유를 거짓으로 만든 행위를 말합니다.
돈의 사용 목적, 변제 자금, 기존 채무 상태를 다르게 말해 상대방이 송금하게 만들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돈을 빌린 뒤 도박이나 투자 손실 보전에 사용했거나, 이미 연체와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며칠 뒤 반드시 갚겠다”고 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 어떤 이유로 차용을 요청했는지, 그 설명이 실제 사정과 맞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허위 설명 입증 자료
변제 가능성과 편취 의사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용 당시 이미 변제 재원이 없었는지, 기존 채무나 연체 사실을 숨겼는지, 돈의 용도와 변제 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차용 당시 객관적으로 변제가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곧 투자금이 들어온다”, “매출이 정산되면 바로 갚겠다”, “담보가 있어 문제없다”고 말해 돈을 받았다면 사기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실제 변제 재원이 있었고 일부 변제도 이루어졌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판단 요소 | 확인할 자료 |
|---|---|
변제 재원 | 급여, 매출, 투자금 회수, 보유 자산 자료 |
채무 상태 | 기존 대출, 연체 내역, 압류·독촉 자료 |
차용 목적 | 돈을 빌릴 때 설명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 |
변제 이행 | 일부 변제 내역, 변제 일정 제안, 합의 시도 |
반복 차용 | 같은 시기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정황 |
피해자는 송금 내역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 제시한 변제 재원과 실제 재산 상태가 맞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차용 당시 변제 계획이 있었고, 이후 사정 변화로 변제가 지연되었다는 점을 계좌 내역, 소득자료, 일부 변제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2. 금전사기 |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구별

금전사기는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이미 변제 재원이 부족했는지, 기존 채무나 연체 사실을 숨겼는지, 차용 목적과 상환 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는지가 형사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개인 간 돈거래라도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 당시 변제 가능성
돈을 빌린 뒤 사정이 나빠졌는지, 애초에 갚을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기죄에서는 차용 이후의 결과보다 돈을 받을 당시의 재산 상태와 변제 계획이 먼저 문제 됩니다.
이미 연체 채무가 누적되어 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데도 “곧 돈이 들어온다”, “정산되면 바로 갚겠다”고 말해 돈을 받았다면 사기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차용 직후 돈을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정황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생활비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도박, 투자 손실 보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차용 당시 설명이 허위였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이 제시한 변제 재원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돈의 사용처가 처음 설명과 맞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차용 당시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실제 상환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소득자료, 계좌 내역, 일부 변제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상 금전사기와 민사상 채무불이행 비교
구분 | 형사상 사기 | 민사상 채무불이행 |
|---|---|---|
판단 기준 | 돈을 받을 당시 속임수나 변제 불능 상태가 있었는지 | 변제 약속이 있었지만 기한 내 갚지 못했는지 |
주요 쟁점 | 차용 목적 허위 설명, 기존 채무 은폐, 반복 차용, 변제 재원 부재 | 차용금 존재, 변제기 도래, 미변제 금액 |
필요한 자료 | 대화 내용, 입금 내역, 실제 사용처, 연체·채무 자료, 다른 피해자 정황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변제 독촉 자료, 일부 변제 내역 |
진행 절차 | 고소장 제출, 경찰 조사, 검찰 송치, 형사재판 | 내용증명, 지급명령, 대여금 청구소송, 강제집행 |
결과 | 징역 또는 벌금, 배상명령 신청 가능 | 판결·결정문 확보 후 재산 강제집행 |
피해금 회수 | 형사절차만으로 자동 반환되지 않아 별도 회수 절차 필요 | 상대방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추심 등 집행 가능 |
3. 금전사기 | 적용 법령과 처벌 수위
금전사기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사기죄가 인정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이 타인 명의 계좌나 대포통장을 거쳐 이동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여·보관·전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금 규모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도 검토됩니다.
돈거래 사기 관련 처벌 기준
구분 | 적용 법령 | 처벌 수위 |
|---|---|---|
일반 사기 |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기 미수 | 형법 제352조 | 미수범 처벌 |
상습 사기 | 형법 제351조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접근매체 양도·양수 등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4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금 규모와 가중처벌 기준
피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사기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상이 됩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는 피해자가 몇 명인지보다 전체 이득액이 얼마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건이라면 송금액, 변제액, 남은 피해금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가중처벌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 산정이 처벌 수위와 직접 연결됩니다.
피해자라면 입금 내역과 미변제 금액을 정리해야 하고, 피의자라면 실제 이득액, 변제 내역, 합의 여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4. 금전사기 |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절차
금전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형사 고소와 피해금 회수 절차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는 사기 혐의를 밝히는 절차이고, 실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배상명령,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등 민사 절차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면 자료 정리가 늦어질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차용 경위, 입금 내역, 변제 약속, 상대방 재산 단서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 체크 |
|---|---|
돈을 빌려준 날짜와 입금 계좌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 [ ] |
차용 목적, 변제일, 변제 방법을 약속한 대화가 흩어져 있는 경우 | [ ] |
차용증은 있으나 상대방의 실제 사용처를 알기 어려운 경우 | [ ] |
상대방이 기존 채무나 연체 사실을 숨긴 정황이 있는 경우 | [ ] |
변제기 이후 연락 회피, 차단, 주소 변경이 있었던 경우 | [ ] |
일부 변제 후 장기간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경우 | [ ] |
상대방의 계좌, 부동산, 차량 등 재산 단서를 모르는 경우 | [ ] |
형사 고소와 민사청구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 ] |
체크 항목이 많다면 혼자 고소장이나 소송 자료를 정리하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금전사기는 돈을 빌려준 사실보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이 실제와 달랐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재산 단서가 부족하거나 피해금이 큰 사건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가압류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상명령 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연결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금전사기는 지인 간 돈거래, 투자금, 사업자금, 급전 차용처럼 겉으로는 민사 분쟁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형사 고소가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기 사건에서 차용 경위, 변제 약속, 실제 사용처, 기존 채무, 반복 차용 정황,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해 사기죄 성립 여부, 고소장 작성 방향,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삭제된 대화, 계좌 흐름, 상대방 재산 단서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증거조사센터의 조력을 통해 자료 확보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 피해금 회수, 가압류 가능성이 고민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사건에서 필요한 절차와 준비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전사기 돈을 빌려간 사람이 계속 갚지 않으면 고소할 수 있나요?
A.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차용 목적이나 상환 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말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내역, 차용 당시 대화, 변제 약속 자료를 함께 정리해 고소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Q. 금전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도 해야 하나요?
A.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피해금 회수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 재산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가압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 규모와 상대방 재산 단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