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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폐기물관리법위반, 회사 임원이라고 수사 대상이라뇨?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 없는 업무였음에도 수사 대상이 되셨나요?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먼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불법 투기·매립·소각인지, 부적정 위탁인지, 위탁·확인 절차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과 임직원의 책임은 별도로 판단되며, 실질적인 결정권·업체 선정 관여·위법성 인식·지시·승인 여부·지휘감독 권한 등을 중심으로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조직도, 업무분장표, 계약서, 결재내역, 이메일·메신저, 비용·배차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회사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회사 폐기물 불법투기, 임원도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를 받을까?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상담을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 중, 입술이 바짝 마른 채 초조하게 손을 잡으시는 기업 임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서류 봉투를 몇 번이고 만지작거리시던 분들이 마침내 털어놓는 이야기는 늘 절박합니다.

자신은 해당 업무에 손도 대지 않았는데, 단지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과 실형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폐기물 담당 부서도 아니고 처리 계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무허가 업체에 넘겨졌다는 건 뉴스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 중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 톤 불법투기 혐의를 같이 뒤집어쓰게 생겼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감옥에 가야 하는 건가요?”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을 향해 저희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의뢰인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책임은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여와 고의성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수백 톤 폐기물 불법투기, 갑자기 피의자가 된 김 이사님의 사연


회사에서 중역으로 재직하며 오직 담당 업무에만 전념해 오던 김승우(가명) 씨.

어느 날 승우 씨에게 출석 요구서와 함께 청천벽력 같은 형사 고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회사가 전문 처리업체가 아닌 무허가 업체에 수백 톤에 달하는 산업 폐기물을 위탁 처리했고, 이로 인해 대규모 환경 피해와 제3자 손해까지 발생하여 수사기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수 백 톤 규모의 불법투기 사건이었기에 사안은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실형 선고까지 거론되는 심각한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장 억울했던 것은 승우 씨였습니다.

승우 씨는 폐기물 발생이나 위탁 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서의 임원이었지만, 수사기관은 조직 내 '중역'이라는 지위만을 이유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공범으로 묶어 처벌하려 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인사만 나누었을 뿐’… 억울한 굴레를 벗겨낸 진실

사건을 맡은 저희는 승우 씨에게 씌워진 혐의와 회사 내 책임 귀속 구조를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임원이라는 지위만으로 실질적 관여도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할까요?

승우 씨는 폐기물 발생·보관·처리·위탁 업무와는 완전히 분리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업체 선정이나 결재 과정에 단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무허가 업체 대표가 회사에 방문했을 때 승우 씨와 접촉했다는 정황이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저희는 출입 기록, 내부 보고 체계, 관련자 진술을 끈질기게 분석하여 당시의 실질적 의미를 밝혀냈습니다.

승우 씨는 지나가다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었을 뿐, 폐기물 처리에 관한 어떠한 협의나 지시도 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나아가 “회사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현장 위반 행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사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리를 정립하여, 승우 씨에게는 불법 위탁에 대한 인식도, 고의도, 공모 관계도 전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의 엄정한 판단,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 ‘무죄’ 선고

저희의 치밀한 입증과 논리적인 법리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승우 씨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의 절벽 끝에 섰던 의뢰인은 마침내 무거운 혐의를 벗고 평온한 일상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 첫 조사 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나는 폐기물을 버리지 않았다”거나 “담당 업무가 아니었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조사에 출석하기 전 어떤 행위를 이유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폐기물 처리 문제라 하더라도 생활폐기물인지 사업장폐기물인지, 직접 처리한 것인지 위탁한 것인지, 어떠한 처리 절차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폐기물관리법위반이라는 혐의명만 볼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문제 삼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폐기물관리법위반, 법인·임원의 책임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시 우리 법은 일정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임직원의 책임 역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①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었는지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계약 체결, 처리비용 승인, 처리방법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이 해당 임원에게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입증자료:업무분장표, 전결규정, 결재선, 계약서 서명자, 예산 승인자료, 이사회 또는 내부 회의자료

② 문제된 업체의 선정이나 계약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단순히 업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과 해당 업체를 폐기물 처리업체로 선정하거나 계약을 지시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 입증자료:이메일·사내 메신저, 업체 선정 보고서, 견적 비교자료, 계약 협의내역, 전자결재 기록

③ 위법한 처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업체와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무허가 처리나 불법투기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 내용에 불법처리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실제 처리장소나 처리방법을 전달받았는지등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 입증자료:업무보고서, 이메일·메신저 수신내역, 회의록, 통화내역, 업체와 주고받은 자료

④ 위법행위를 직접 지시·승인하거나 실행에 도움을 주었는지

위법한 폐기물 처리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알고도 필요한 계약이나 차량·비용 등을 제공하여 실행에 관여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지시사항이 포함된 메신저·메일, 결재내역, 비용 지급자료, 운반차량 배차자료, 관련 직원 진술

⑤ 해당 업무를 지휘·감독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는지

‘이사’ 또는 ‘임원’이라는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회사 내부에서 폐기물 처리업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영업 담당 임원이 폐기물관리 부서의 인사·예산·업체 선정·업무지시에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개인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회사 조직도, 임원별 담당업무표, 직무기술서, 위임전결규정, 부서별 보고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승우 씨의 사례처럼 임원이나 관리자라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회사의 책임”과 “나 개인의 책임”을 분리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폐기물관리법위반 대응, 결국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이 문제가 되었던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연루되었을 시 "회사 일이었다"는 항변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더 정밀하게 업무 관여 정도를 입증하고, 더 입체적으로 법률·행정 쟁점을 검토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책임범위 분석: 회사 내부 업무분장, 결재라인, 지시 이력을 통해 실제 관여 정도와 형사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법률 검토: 적용 법률과 처리 과정상 환경 관련 법령·행정규제 위반 여부를 함께 살핀다

증거자료 구성: 방대한 사건자료 속에서 필요한 사실관계와 증거만 선별해 정리한다

대응 전략: 피의자신문 준비부터 의견서 작성, 재판 대응까지 단계별로 설계한다


물론 이 중 상당수는 담당자 스스로도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의 업무 범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모으고, 진술 방향을 생각해보는 것 자체는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부터 폐기물 처리 과정, 관련 법령 위반 여부까지 여러 영역이 얽혀 있는 방대한 자료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재구성하는 작업, 기업 법률 쟁점과 형사 방어를 동시에 검토하는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실제 책임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판단은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서면만 대신 써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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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그룹의 기업전문변호사와 환경·ESG그룹의 환경전문가, 그리고 필요시 형사그룹 전문가까지 협업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검토합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담당자님의 책임 범위까지 막연히 넓어지지 않도록, 처음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끝까지 같이 갑니다.

혼자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다 정말 막막해졌을 때, 그때 대륜을 찾아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출석 전 자신의 실제 업무와 관여 정도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골든타임만은 놓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에 계속 보관만 해도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문제가 되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종류별 처리기준과 보관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법정 보관기간을 넘겨 폐기물을 계속 보관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나 행정조사가 시작된 상태라면 폐기물의 발생일, 반입·반출일, 현재 보관량과 보관장소를 확인하여 보관기간을 초과한 물량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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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조사? 주의할 점 체크

참고자료 · 출처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5조, 제48조, 제63조·제65조·제66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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