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무고죄 | 뜻
- 2. 무고죄 | 성립 요건
- - 무고죄 | 불성립하는 경우
- - 무고죄 | 판단 기준
- 3. 무고죄 | 처벌, 형량
- 4. 무고죄 | 대응
- - 무고죄 | 변호사 조력
2. 무고죄 | 성립 요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②허위 사실
③타인
④공무소나 공무원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의 신고를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허위 사실은 타인이 특정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 타인이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거나,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타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범죄의 내용을 꾸며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상대방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것, 자신이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타인이 내 물건을 훔쳤다’고 신고하는 것이 허위 사실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은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 및 결행할 직권이 있는 본속 상관 뿐 아니라 지휘 명령 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해 그러한 권한이 있는 상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무소는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관청, 기관, 관계기관 및 관공서 등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징계처분은 본속 상관, 형사처분은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무고죄 | 불성립하는 경우
무고죄라고 생각했는데 불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④무고죄에 있어 그 허위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이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 | 판단 기준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에 대한 판단 기준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보다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해 신고사실의 핵심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고자가 신고하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믿고 신고했으나, 그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내용일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무고죄 | 처벌, 형량
무고죄는 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형벌을 받게 만들 수 있기에 중범죄로 취급되어 형량이 높습니다.
만일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죄를 저지르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므로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4. 무고죄 | 대응
무고죄로 처벌 위기라면 그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제153조(자백,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형법 제157조에 따라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 등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자수한다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으나 아직 그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빠르게 자백, 자수를 통해 그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 | 변호사 조력

무고죄는 앞서 말씀드렸듯 중범죄와 비슷한 수준의 형량으로 처벌되기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로 처벌 위기라면 관련 승소 사례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그 형량을 줄일 수 있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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