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데이트폭력신고, 데이트폭력이란
- 2. 데이트폭력신고, 데이트폭력 유형은
- - 데이트폭력신고, 유형 ①물리적 폭력
- - 데이트폭력신고, 유형 ②비물리적 및 정서적 폭력
- - 데이트폭력신고, 유형 ③이별 범죄
- 3. 데이트폭력신고, 접수는
- 4. 데이트폭력신고, 형량은
- 5. 데이트폭력신고, 오해라면
1. 데이트폭력신고,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폭력은 전/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및 상해를 일컫는 말로, ‘치정폭력’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2. 데이트폭력신고, 데이트폭력 유형은
데이트폭력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신고, 유형 ①물리적 폭력
물리적 폭력은 재물 손괴, 폭행, 감금, 구타, 데이트 강간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폭력의 강도가 심해지면 살인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며 국가적인 관심도 필요합니다.
데이트폭력신고, 유형 ②비물리적 및 정서적 폭력
비물리적 및 정서적 폭력에는 폭언, 무시, 통제, 감시, 협박, 자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본인의 동의 없는 성관계 영상 또는 사진의 유포도 여기에 속합니다.
정서적 폭력 역시 상대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데이트폭력신고, 유형 ③이별 범죄
이별 범죄는 이별을 통고 받은 전 연인이 상대방, 심지어는 상대방의 가족이나 새로운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리적 폭력이 아닌 협박이나 지속적으로 상대를 귀찮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별 범죄 원인 중 가장 크게 지목되는 것은 상대를 인격체로서 존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며 곁에 두려는 소유욕과 지배욕, 그 외 이별에 대한 공포 등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3. 데이트폭력신고, 접수는
데이트폭력신고 접수 이유는 다양합니다.
꼭 연인 관계가 아니어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면서 발전하는 관계에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위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단 데이트폭력신고가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112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알리면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해당 기록은 데이트폭력신고 및 고소를 진행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몸에 생긴 상처 등을 촬영한 사진, 병원 진단서, 데이트폭력 신고할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나 녹음 파일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데이트폭력신고, 형량은
데이트폭력신고 후 혐의가 인정되면 강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이때 정해질 수 있는 형량은 2년 이하의 강제 노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5. 데이트폭력신고, 오해라면
데이트폭력신고를 당했는데 오해라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의 인권이 무시 당해서는 안됩니다.
데이트폭력신고가 오해라면 자신에게 내려진 혐의를 확인하고 명확하게 변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성립하는 상황인지 따져보고 객관적인 입증을 들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이를 입증하는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됩니다.
데이트폭력신고로 형벌이 강해지는 만큼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매 사건마다 모두 다른 사정을 갖고 있다보니 개인에게 맞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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