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 경위와 목적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경찰조사 전 구성요건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요약

공문서부정행사죄 혐의를 받게된 A씨는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자신의 차량에 비치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른 사람에게 발급된 공문서를 사용한 것이므로 곧바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사용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문서를 사용했더라도, 그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A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에 제공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비치한 행위만으로는 그 표지를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결국 공문서를 가지고 있거나 차량에 놓아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문서를 어떤 상황에서,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정확히 언제, 어떻게 성립하는 걸까요.

공문서부정행사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공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사용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실제로 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라 행사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요소 | 주요 내용 |
|---|---|
| 공문서 해당 여부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인지 |
| 사용 권한 | 해당 공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는지 |
| 행사 행위 | 단순 보관을 넘어 실제로 제시·비치·사용했는지 |
| 본래 용도 | 해당 문서가 예정하고 있는 기능이나 자격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했는지 |
| 사용 상황 |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
공문서부정행사죄는 다른 사람에게 발급된 공문서를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주로 문제됩니다.
대법원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동차 대여 과정에서 자신의 면허증처럼 제시한 행위를 공문서부정행사로 본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공문서를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 목적이 그 문서의 본래 용도와 일치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23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이나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법정형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 혐의를 받았다면 우선 어떤 공문서를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보관한 것인지, 공문서의 본래 기능을 실제로 이용한 것인지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문서를 취득한 과정부터 실제 사용까지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공문서를 사용했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는 단순 소지·보관과 ‘본래 용도에 따른 행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문제됐다면 단순히 차량에 표지가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는지, 몇 차례 이용했는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기억만으로 조사에 대비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주차기록, 차량등록정보, 표지 발급정보, 사진, 문자·메신저 기록 등이 있다면 본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 횟수나 기간을 잘못 설명했다가 이후 확보된 CCTV나 주차기록과 진술이 달라지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방식이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행사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면 관련 판례와 당시 상황을 비교해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부정행사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용 기간과 횟수, 범행 경위, 이전 처벌전력, 반성 여부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수사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문서 취득 경위 → 사용 권한 → 실제 사용 방식 → 사용 횟수와 기간 → 객관적인 증거 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모든 사건이 같은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륜을 찾아온 한 의뢰인은 주차난이 심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장애인인 아버지가 사용하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했습니다.
이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다 적발돼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용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 등 사건 이후의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라도 사용 기간과 횟수, 범행 경위, 전과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에 따라 처분 과정에서 검토되는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공문서부정행사죄는 다른 사람의 공문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했는지, 실제 어떤 상황에서 제시·비치했는지, 사용 기간과 횟수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용한 사실이 있으니 이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면서 처분에 고려될 사정을 준비해야 할 사건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대한민국 9위 로펌으로, 형사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이 경찰·검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공문서부정행사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문서의 발급 대상과 사용 조건을 확인하고, CCTV·주차기록·차량정보 등 실제 사용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와 진술을 함께 살펴봅니다.
필요한 경우 자체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하고 변호사의 사건 검토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실제 수행사례에서도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짧은 사용 기간, 범행 인정과 반성, 재범 방지 의사,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 등 사건 이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소명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라도 사건마다 사용 방식과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 전부터 성립요건을 다툴 부분과 처분에 고려될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경찰 또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가 된 공문서와 사용 경위, 조사 연락 내용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접수해 사건의 쟁점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용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문서를 사용했더라도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소지·비치인지 실제 행사인지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A. 표지를 비치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거나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 단순히 표지를 차량에 비치한 것만으로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A.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기간과 횟수, 범행 경위, 얻은 편의나 이익, 범행 인정 여부와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륜 수행사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공문서부정행사]
대법원 「2021도14514 공문서부정행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법무법인 대륜 실제 수행사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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