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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한국경제TV
2025-03-30
법무법인 대륜-본느,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본느, MOU 체결
화장품 시장 규제 사항 분석·해외 법인 진출 법률 검토 등 조력 제공 법무법인 대륜이 화장품 기업인 ㈜본느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체결식은 지난 24일 법무법인 대륜 본사 신규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와 정재권 변호사, 본느 남병수 부사장, 조준원 차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본느는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 2009년 설립 된 이후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 한 화장품 ODM전문 기업이다.2017년에는 자체 개발한 마스크팩을 글로벌 1위 화장품 업체인 로레알 산하 Kiehl’s에 공급했으며, 지난해에는 ‘3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뷰티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친환경 생활용품 전문기업 아토세이프를 인수하며 사업다각화를 추진했다.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본느가 겪을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사전에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시장 규제사항 분석 △거래 계약 관련 법률 자문 △해외 법인 진출 시 내용 검토 △증권거래소 분쟁 해결 등 화장품과 미용업계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본느 남병수 부사장은 “법무법인 대륜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글로벌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해외 진출 및 현지 대리점 운영 등에 있어 대륜의 다양한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회계사, 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어 즉각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라며 “이번 MOU를 통해 코스닥 상장 기업인 본느가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급증하는 기업 법률 분쟁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에 특화된 변호사를 영입하며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본느, MOU 체결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5-03-30
[기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에 대해
[기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에 대해
대륜 의료제약그룹 최윤정 변호사 이번 기고문에서는 개정된 약사법을 기초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신고의무 및 지출보고서 작성의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약사법은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 및 “위탁된 판매촉진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라고 정의하며, 동법 제46조의 2에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제약사 등도 미신고된 판촉영업자에게 판매촉진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사법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약사, 한약사, 해당약국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원칙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규정돼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지출보고서 작성제도는 지난 2018년경 도입됐으나, 당시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의 주체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허용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불법 이익 제공을 둘러싼 문제는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졌고, 그 결과 의약품 판촉영업자들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이처럼 신고 및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현재는 해당 제도가 모두 시행되고 있으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들은 위 의무들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위반하는 경우, 약사법 근거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판촉영업자 신고방법 및 결격사유, 제공 가능한 이익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경우, 각 항목별로 그 주체와 대상, 범위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 허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들이 작성한 지출보고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조사 결과와 제출된 보고서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필요시 위 지출 보고서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 등을 일정기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점 역시 숙지해야 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에 대해 (바로가기)
글로벌에픽
2025-03-28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가장 큰 수혜자는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가장 큰 수혜자는
정부가 이르면 2028년부터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의 대개혁으로 평가된다.개편안은 △과도한 누진과세 부담 완화 △공제 실효성 개선 △과세 범위 합리화 등을 위한 개편으로 추진됐다. 핵심은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존 유산세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왔다. 반면 유산취득세의 경우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개선된다.예컨대 15억 원을 자녀 3명에게 동일하게 5억 원씩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자. 현행대로라면 자녀 3명이 2억 4천만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개정안인 유산취득세로 과세하면 전체 상속액 ‘15억 원’이 아닌 3명이 각각 받을 ‘5억 원’이 기본공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인 3명은 별도의 상속세 없이 각각 5억 원을 온전히 물려받게 된다.이처럼 변경 체계는 연대납세의 의무를 줄여 다수의 조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본적인 세액공제 체계는 현행을 유지해 제도 전환에 따른 시장 혼란과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다.또한 주목할 부분은 인적공제 제도의 실효성 강화다. 직계 자녀가 다수인 가정 또는 5~30억대 자산가,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피상속인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 기본공제는 현실 여건을 반영해 조정되고, 배우자는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공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배우자에게 10억 원, 자녀에게 5억 원을 각각 상속할 경우 세금 없이 전액 이전이 가능한 구조다.상속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법인 관계자들로부터 문의가 다수 접수된다. 상속 규모도 상당하고 체계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기존 물적 공제 제도가 유지된다. 이는 장기간 기업을 운영해 온 중소·중견기업이나 실물 자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제도 전환 과정에서 경제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상속재산 분할이 신고 기한 내 완료되지 않더라도, 분할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유예하고 그 기간 내 확정된 분할 내용에 따라 세액 수정을 허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지연되는 사례를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안이다.법무법인 대륜 윤자영 변호사는 “이와 더불어 조세회피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며 “위장분할 부과제척기간(국세 또는 지방세를 행사해야하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우회상속에 대한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보완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영리법인을 활용한 우회 상속에 대해서도 과세 방식의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에 위 같은 사항들은 조세와 상속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3-28
볼펜형 녹음기 특허 침해로 피소 전자업체 대표 무혐의…기술 차이 증명
볼펜형 녹음기 특허 침해로 피소 전자업체 대표 무혐의…기술 차이 증명
특허 출원된 볼펜형 녹음기와 육안상 비슷한 녹음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상대 업체로부터 고소당한 전자기기 업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인천계양경찰서는 최근 특허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30대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B 업체가 특허 출원한 녹음기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B 업체는 A씨에게 해당 녹음기 판매를 중단하거나, 실시권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했다.A씨는 자신이 판매 중인 녹음기는 법률 분쟁 및 특허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 단계부터 변리사와 상의해 설계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B 업체의 특허는 특수한 기술 요소가 아닌 기본 구성에 대한 것이므로, 특허법 위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언 및 몇몇 요소로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모든 산업에서 기술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특허법상 침해 여부는 청구 범위에 명시된 기술적 요소에 한해 판단하는데, B 업체의 고소 내용은 이런 특허 권리를 벗어난 것으로 봤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조민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허권은 기재된 구성 요소들이 결합한 전체로서 보호된다”라며 “각 구성요소를 분리해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B 업체의 주장은 특허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또 “육안상으로는 두 제품이 비슷해 보이지만 USB-C 타입, 탄성 바이어스 작동판, PCB 보호막 등 세부 기술에 차이가 있다. A씨의 제품은 B 업체가 주장한 권리에 속하지 않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볼펜형 녹음기 특허 침해로 피소 전자업체 대표 무혐의…기술 차이 증명 (바로가기)
로이슈 등 4곳
2025-03-28
조희팔 사건 수사 ‘강력통’ 황종근 전 부장검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조희팔 사건 수사 ‘강력통’ 황종근 전 부장검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황종근(사법연수원 28기) 전 부장검사가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에 합류했다.황 전 부장검사는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사건 등 각종 강력 사건을 도맡아 ‘강력통’으로 알려진 인물이다.대륜은 황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형사 사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황 변호사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검·청주지검 등을 거쳐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까지 역임했다. 2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그는 대구지검 재직 중 국내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건으로 꼽히는 일명 ‘조희팔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강력 사건을 주로 담당해 온 그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됐다.아울러 그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할 당시, 치매를 앓던 고령의 자산가가 후견인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 주목을 받기도 했다.당시 관련 기관 내에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가 발벗고 나선 덕분에 신속하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 특히 이는 개정민법 시행 이후 법원이 처음으로 검찰의 성년후견제도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로 의미가 크다.황종근 변호사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를 좌우명으로 삼고 정직하고 우직하게 사건을 수행해왔다”며 “어떤 사건이든 시작부터 끝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사건을 담당해온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김국일 대표는 “검사 재직 시절부터 굵직한 사건을 담당해온 황 변호사의 영입으로 수사 대응 등 형사 사건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륜은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고 했다.한편 분야별 특화 그룹을 두고 세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륜은 지난해 로펌업계 매출액 기준 9위를 기록하며 대형 로펌 반열에 합류했다.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로이슈 - 조희팔 사건 수사 ‘강력통’ 황종근 전 부장검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바로가기) 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황종근 전 부장검사 영입 (바로가기) 한국경제 - '조희팔 사건' 황종근 전 부장검사 ,대륜 합류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조희팔 사건 수사 ‘강력통’ 황종근 전 부장검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3-27
“낙태했다” 막말, 명예훼손 혐의 직원…항소심서도 ‘무죄’
“낙태했다” 막말, 명예훼손 혐의 직원…항소심서도 ‘무죄’
또 다른 직원 보는 앞서동료의 과거 전력 발설검찰 약식명령 청구에법원은 정식재판 회부“전파가능성 인식 못해”재판부, 원심판결 유지 동료의 낙태 사실을 동의 없이 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은 지난달 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4년 동료 직원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직원이 보는 앞에서 과거 B 씨가 낙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A 씨는 자신의 행동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발언을 들었던 직원은 B 씨와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해당 내용을 제3자에게 퍼트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말싸움을 들은 직원이 평소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이 직원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이 제3자에게 전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과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해당 직원을 통해 발언이 퍼질 것이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A 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길세철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에서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파될 위험성을 알면서도 행위를 하는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며 “A 씨는 언쟁을 들은 직원과 B 씨가 친밀한 관계이기에 자신의 발언이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낙태했다” 막말, 명예훼손 혐의 직원…항소심서도 ‘무죄’ (바로가기)
월요신문
2025-03-27
[칼럼] 리브라 사태, 코인 시장의 특수성 다시금 환기시켜
[칼럼] 리브라 사태, 코인 시장의 특수성 다시금 환기시켜
요새 코인 업계는 '리브라(LIBRA) 사태'가 최대 화두 중 하나다. 이번 사태로 코인 시장에 다시금 냉랭한 한기가 돌고 있다는 말까지 나돈다.지난 2월 14일 리브라 밈코인이 출시된 직후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는 자신의 SNS에 리브라를 공개 지지했다. 밀레이의 포스팅 직후 리브라 가격은 급등하는 등 보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급락했다. 최고가 대비 94%로 급락이었다. 역시 지인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었는데...밈코인(Meme coin): 인터넷 밈이나 유행에서 영감을 받아 생성된 암호화폐로, 기술적 가치보다 커뮤니티와 트렌드에 의해 가격이 변동되는 코인코인 업계에선 리브라 사태를 두고 내부자 거래 의혹을 보내고 있는데 리브라 프로젝트를 주도한 투자사 켈시어 벤처스(Kelsier Ventures)의 CEO 헤이든 데이비스(Hayden Davis)는 사태 직후 내부자 거래 의혹 관련 "밈코인 내부자 거래는 불법이 아니다(Insider trading in memecoins is not illegal, and in fact, all KOLs around the world make money that way)"라고 말했고 논란은 가중됐다.헤이든 데이비스가 이 같은 발언이 꼭 틀린 것만도 아닌 것이 밈코인이 내부자 거래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미국에서는 증건거래위원회(SEC)가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증권법에 따라 내부자 거래를 규제하므로, 밈코인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관련 논쟁은 '리플 사건', '테라폼랩스 사건'을 통해 이미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만일 한국법이 적용된다면 밈코인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규정, 내부자 거래가 불법이 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가령 NFT 등 대체 불가능한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면 가상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헤이든 데이비스는 밈코인이 여타 가상화폐와 달리 '실용성'이 없는 것임을 강조했다.실제 밈코인은 그 실용성이나 활용도는 현저히 떨어지고 주로 투기, 투자, 또는 특정 커뮤니티 참여 목적이 크다. 그러므로 혹자는 밈코인이 화폐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수집 목적인 NFT와 같이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고 본다.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말하는 '경제적 가치'가 꼭 실용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밈코인이라 하더라도 도지코인 등 일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기부 활동 등에 쓰이기도 한다. 즉 '코인'인 이상 그 정도가 낮을 순 있어도 실용성 자체는 존재한다.또한 밈코인이 코인 시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이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가상자산에 해당됨은 분명하다.밈코인은 기존 금융 시장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다. 기존 암호화폐조차 전통 금융 시장에서 명확한 위치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밈코인은 그 경계가 더욱 모호하다.이러한 상황에서 헤이든 데이비스는 "밈코인은 '실용성이 없다'" "내부자 거래가 허용된다"라고 주장하며, 밈코인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리브라 스캔들은 여러 의미에서 크립토 시장의 작동 방식과 규제 방향에 중요한 논점을 시사하며, 향후 시장 변화의 또 다른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한치 앞을 알 수 없이 변하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타인의 말만 믿고 투자하는 것은 꽤나 위험할 수 있음을 스스로에게 다시금 환기 시켜줬다. [기사전문보기] [칼럼] 리브라 사태, 코인 시장의 특수성 다시금 환기시켜 (바로가기)
로이슈
2025-03-26
누수·균열 등 일상생활 속 건설 하자와 법적 대응 방법
누수·균열 등 일상생활 속 건설 하자와 법적 대응 방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실시공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가 처리한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사건은 지난 2019년 3954건에서 2023년 455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1~8월) 하자분쟁 처리 건수는 3525건으로, 평년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자로는 △누수 △균열 △배관 문제 △소음 및 진동 등이 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하자인 ‘누수’의 경우 주요 원인을 방수 처리 미비, 콘크리트 부실 양생을 꼽을 수 있다. 방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콘크리트 양생(보양작업)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기온 변화, 건조 수축 등의 영향으로 균열이 생겨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수는 곰팡이, 벽체 균열 등 2차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균열(크랙)’은 건물 외벽, 바닥 등에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재료, 설계, 시공, 구조 외벽에 의한 원인이 대표적이다. 만약, 균열이 발생했다면 자재 부식, 구조적 결함, 내구성 저하 등 건축물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급수배수, 냉난방, 가스공사용 관을 배치하는 배관의 경우 부실시공, 노후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배관에 문제가 생길 시 건축물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축물의 수명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또한, 소위 층간소음으로 불리는 ‘소음 및 진동’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치를 넘는 소리와 흔들림이 발생하는 것이며, 아파트 층간소음 이외에 공사장 소음·진동, 교통 소음·진동 등을 원인으로 하는 하자다. 소음·진동은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건설 하자들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이같은 일상생활 건설 하자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통 신축 아파트 등에서 하자를 발견한 경우, 1차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뒤 수리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이 단계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입주자 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거나, 하심위 분쟁조정·재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문제는 여기서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 때다. 이 경우 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해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 공사상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설계 도면대로 시공했는지, 기능과 안전상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더 나아가 미관상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다.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 김형진 변호사는 “이러한 원인 규명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건설감정’이다. 통상 건설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법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쟁점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소송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여기서 감정인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되며, 감정 과정을 통해 손해 발생 원인과 범위를 파악하게 된다. 이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과정인 만큼 변호사와 감정인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분쟁 당사자라면 단순히 인터넷상으로 사안에 대해 찾아보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제일 좋은 방안은 분쟁 발생 시 전문가를 찾아 손해배상 기준 등에 대해 협의를 거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누수·균열 등 일상생활 속 건설 하자와 법적 대응 방법 (바로가기)
로리더
2025-03-26
[기고] 변호사 업계 내 과열되는 ‘CPC광고’, 공공성 훼손 우려
[기고] 변호사 업계 내 과열되는 ‘CPC광고’, 공공성 훼손 우려
요즘 변호사 업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온라인 홍보 수단 중 하나는 바로 ‘CPC(Cost Per Click·클릭 당 비용)’ 광고다. 고객이 광고를 클릭한 횟수로 비용이 계산되며, 검색량이 많은 인기 키워드일 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광고주들은 자신들의 광고가 검색 엔진·광고 플랫폼 내에서 상위 노출되도록 치열한 입찰 경쟁을 펼친다. 변호사들 역시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양새다. 광고비 지출이 곧 사건 수임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이러한 CPC 광고들이 법률 서비스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광고 경쟁이 심화할수록 법률 시장의 상업화는 빨라지고,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높여 이를 보전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내 법률 시장에서 CPC 단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혼’, ‘형사소송’ 등 검색 수요가 높은 인기 키워드의 경우 클릭 한 번 당 금액이 십 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릭이 하루 500번만 이뤄져도, 5,000만 원의 광고비가 지출되는 셈이다.CPC 광고의 구조적 문제도 간과해선 안된다. 거액의 광고비를 써야 상위노출이 가능한 시스템인만큼, 변호사 업계 내에서도 광고비를 둘러싼 양극화가 극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 수 백만 원, 최대 수 억 원에 이르는 광고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변호사들의 경우, 온라인에서 의뢰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 악영향을 받는 건 변호사 뿐만이 아니다. 이용자들 역시 고액 입찰에 성공한 특정 변호사의 광고만 지속적으로 보게 되므로, 되려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그렇기에 필자는 현재의 CPC 광고 시장에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 광고 시장이 자본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일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규제는 자칫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CPC 광고를 실시하는 로펌으로 하여금 자율규제 협의체를 구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발적으로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하고, 스스로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변협에서 이와 같은 협의체 구성에 앞장선다면 기꺼이 참여할 의사가 있고, 변협에서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이를 제안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환경의 확대 그리고 AI의 등장까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통로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온라인 홍보’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려운 시대의 흐름인 셈이다. 다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다. 바로 ‘공공성’과 ‘경제적 형평성’이다. 광고비 부담이 의뢰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과열된 CPC 광고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자율적인 규제가 시작돼야 할 때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변호사 업계 내 과열되는 ‘CPC광고’, 공공성 훼손 우려 (바로가기)
서울신문 등 9곳
2025-03-25
법무법인 대륜,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 김현준·김성진·홍대식 선임
법무법인 대륜,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 김현준·김성진·홍대식 선임
법무법인 대륜이 공익 사단법인인 ‘인연법’ 설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3인의 저명인사가 비등기이사로 합류한다.법무법인 대륜은 ‘인연법’의 비등기 이사로 김현준 전 국세청장(현 세무법인 율현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이 합류한다고 25일 밝혔다.인연법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돕고 기부, 봉사활동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지난달 25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이사장으로 김오수 전 검찰총장(현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 선임됐다.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낸 김 전 국세청장은 인연법에서 투명한 재정 운영, 세무 관리 등 법인 운영 지원에 나선다.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 감면, 세금 문제 해결 등 관련 정책 연구도 진행한다.홍 이사장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익 로스쿨 프로그램 기획 등 미래 법조인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을 돕는다. 감사원 감사연구부장,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등을 지낸 김 상임감사위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한다.대륜은 인연법을 특정 로펌이 주도하는 게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익법인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또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저명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전국적인 공익법인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인연법은 금융, 법학, 기업 등 정·재계 유력 인사들로 구성된 만큼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베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륜의 글로벌 진출을 토대로 봉사의 영역을 세계 무대로 확장할 계획인 만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의 소외 계층과 취약 계층까지 돕는 공익 법인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 김현준·김성진·홍대식 선임 (바로가기) 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에 김현준·김성진·홍대식 선임 (바로가기) 세정신문 - 법무법인 대륜 공익사단법인 비등기이사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 등 합류 (바로가기) 세정일보 - 김현준 전 국세청장, 법무법인 대륜 ‘인연법’ 비등기이사로 참여 (바로가기) 법률신문 - 대륜,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김현준‧김성진‧홍대식 등 비등기이사로 참여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사단법인 ‘인연법’, 김현준·김성진·홍대식 비등기이사 선임 (바로가기) 로스쿨타임즈 - 법무법인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에 김현준·홍대식·김성진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김현준 전 국세청장,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로 합류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설립 '인연법'에 김현준, 홍대식, 김성진 합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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