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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현행범 | 혈중알코올농도 신빙성 다퉈 무죄 확정

음주운전현행범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위드마크 공식과 혈중알코올농도의 과학적 근거의 불확실성을 입증해 무죄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CONTENTS
  • 1. 음주운전현행범 | 음주 후 대인사고 발생한 사건arrow_line
    • - 음주운전현행범의 의미는?
  • 2. 음주운전현행범 | 음주운전 사건의 법적 쟁점arrow_line
  • 3. 음주운전현행범 | 위드마크 공식 신빙성 다툰 대응 전략arrow_line
  • 4. 음주운전현행범 | 음주운전은 무죄, 치상 역시 공소기각arrow_line
    • - 음주운전현행범 상황에서 자주 묻는 질문

1. 음주운전현행범 | 음주 후 대인사고 발생한 사건

음주운전현행범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정차된 차량을 가볍게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곧바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은 약 12시경이었으며 실제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그로부터 약 52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확인되었고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운전 당시 농도를 0.086%로 추정하여 기소했습니다.

이후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의뢰인의 법정 진술(술의 종류 섭취량 체중 등)을 근거로 다시 계산을 시도했고, 그 결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04%라는 새로운 수치를 산출하여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수치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0.03%)를 불과 0.003%p초과한 수준으로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h3 img음주운전현행범의 의미는?

음주운전현행범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르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하는 중, 혹은 실행한 직후에 잡힌 범인을 말합니다.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48시간동안 유치장에 구금되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는 즉시 석방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측정되었다고 해도 모두 체포되는 것은 아니며, 음주운전현행범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하는 때, 혹은 인적사항이 불확실할 경우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계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현행범 | 음주운전 사건의 법적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제시한 위드마크 공식의 추정치 0.03304%가 과연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과학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형량 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므로 단 0.003%p의 차이조차 결과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의 쟁점은 “검찰의 계산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정확한가”에 집중되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주장한 0.03304%는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하지만 기준치를 넘기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형량 부과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3. 음주운전현행범 | 위드마크 공식 신빙성 다툰 대응 전략

음주운전현행범의 위드마크 공식 배척 전략

음주운전현행범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한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과학적‧법리적 측면 모두에서 치밀한 대응을 펼쳤습니다.

1)위드마크 공식의 오차 가능성 부각

변호사는 위드마크 공식이 체중, 성별, 음주 시간, 섭취량, 알코올의 농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험적 추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0.03304%라는 수치가 처벌 기준인 0.03%를 불과 0.003%p 초과한 것임을 지적하며 이는 ‘과학적 계산의 허용 오차 범위’ 안에 있는 미미한 수치로 이를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증명 원칙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도6762)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도6762 판결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밝히기 위해 과학공식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적용 전제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객관적 측정값이 아니라 계산식에 불과하므로 입력된 변수가 불확실하다면 결과 역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술의 양과 농도에 대한 계산상 불확실성

검찰은 의뢰인이 마신 ‘종이컵 반잔’을 80ml로 전제했지만 변호사는 실측 결과 이를 72ml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종이컵 반잔으로 세 번을 마신 경우 생기는 불과 23ml의 차이만으로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수치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마신 술은 ‘자가 제조한 과실주’로 정확한 알코올 농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임의의 수치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는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추정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3)정황 증거의 신빙성 문제

사고 당시 경찰과 피해자의 진술 역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약간 횡설수설했다’는 수준의 진술을 했고 피해자는 ‘술 냄새가 났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법적 주취 상태에 있었다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4. 음주운전현행범 | 음주운전은 무죄, 치상 역시 공소기각

음주운전현행범 무죄 항소심 확정

변호사는 또한, 만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확정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에 더해 피해자 측이 이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으므로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마땅함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약 1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완전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수학적 계산 상 불완전성을 과학적 증거로 전환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안과 같이 치밀한 법적 분쟁의 온전한 ‘내 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음주운전 사건의 수사, 재판 등을 경험해본 법률전문가와 증거조사센터 협업으로 음주운전 사건의 경찰조사부터 법정 대응까지 전 과정을 조력하겠습니다.

h3 img음주운전현행범 상황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현행범으로 단속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해 음주운전의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측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받고 귀가하게 됩니다.

단속 1~2주 이후 담당 경찰관이 경찰조사에 소환하게 되며, 피의자는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이때 단속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중요하므로 이를 잘 복기하시고 실제 경찰조사에서 비슷하게 진술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숙취운전임에도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숙취운전 후 몹시 짧은 거리를 운전하거나, 음주운전 시점과 체포 시점, 범행 장소 등이 차이가 나 현행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및 지방법원 등의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한 시간과 운전한 거리, 체포된 시점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법적 대응을 거쳐 체포의 위법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 | 혈중알코올농도 신빙성 다퉈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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