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입찰방해 | 지역 전시시설 입찰 방해 혐의
- - 공공조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찰방해죄
- 2. 입찰방해 | 검찰 측 의심 및 주장
- 3. 입찰방해 | 형사전문변호사의 불기소 방어 전략
- - 공모와 담합 의혹의 불충분
- - 입찰방해 미수 범죄의 부재
- 4. 입찰방해 | 검찰의 증거 불충분 불기소 결정
- - 입찰방해죄 혐의 받고 있다면
1. 입찰방해 | 지역 전시시설 입찰 방해 혐의
입찰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등 3건의 혐의로 검찰 기소를 당한 의뢰인은 모 군청의 지역특화 산업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군의 박물관 전시시설 제작 및 설치 사업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 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해 추진된 규모 있는 공공사업의 입찰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입찰 사업은 군에서 진행하는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특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사업의 입찰에 참가한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해 ‘특정 교수를 평가위원으로 부당하게 선정하고,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입찰방해죄를 비롯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적용하여 수사를 개시하게 됐습니다.

공공조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찰방해죄
입찰방해는 형법 제315조에 따라 처벌받는 형사범죄입니다.
형법 제315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 등 기타 방법으로 경매나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위계 : 상대방을 오인하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
- 위력 :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세력
입찰방해죄 관련 판례(대법원 2023.9.21. 선고 2022도8459 판결)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위태범으로, 입찰 결과의 불공정이 나타날 필요 없이 공정성을 해할 위험 상태가 발생한다면 성립합니다.
다만 공적, 사적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일반 계약 체결 과정은 ‘입찰’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2. 입찰방해 | 검찰 측 의심 및 주장
사건의 무게감은 수사 초기부터 상당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의뢰인과 다른 관계자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평가위원 구성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군의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규칙에 따라 추첨을 통해 선발되지 않은 교수 다수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이 특정 업체를 낙찰자로 만들기 위한 담합 행위로 보았습니다.
1) 추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수가 평가위원으로 이름을 올림
2) 피의자들이 사전에 모여 특정 인물을 추천하고 이를 통해 평가위원 명단을 짰다는 진술
3) 평가위원 선정 결과 특정 업체에 유리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의혹
이와 같은 정황은 입찰방해 혐의를 구성하는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3. 입찰방해 | 형사전문변호사의 불기소 방어 전략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살펴, 입찰 과정에서 방해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다수 확인했고 사실관계를 토대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고자 했습니다.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는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나 위력이 응찰 자체를 방해하거나 담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평가위원 명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실제로 해당 교수들은 최종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점을 들어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공모와 담합 의혹의 불충분
고소인의 주장은 특정 기업 및 공무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는 그 신빙성이 낮음을 지적했습니다.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교수들은 추천자와 개인적 친분이 없고 공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신청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실제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종 낙찰 업체는 문제된 교수들과 무관한 회사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정황은 공모·담합 주장과 어긋남을 피력했습니다.
입찰방해 미수 범죄의 부재
입찰방해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령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찰이 방해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부각하여 입찰방해 등 혐의가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평가위원 선정 자체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허위공문서로 볼 수 없음을 들어 변호했습니다.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입찰방해죄에서 위계 또는 위력 정도가 담합이 이뤄진 것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거나, 응찰 내지 투찰 행위를 저지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실제로 방해된 바도 없다면 이는 입찰미수 행위에 불과하다.
입찰방해미수행위에 불과한 것은 기수에 이를 수 없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는다.
4. 입찰방해 | 검찰의 증거 불충분 불기소 결정

사건을 조사한 검찰 측은 의뢰인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입찰의 공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평가위원들이 재구성되어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낙찰 결과도 특정 업체와 무관하였음을 결정문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공문서 작성 부분도 사실에 기초한 기재였다는 점을 근거로 모든 혐의를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입찰방해죄 혐의 받고 있다면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검찰 등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입찰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분석하여 실제 입찰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논거를 통해 방해 행위가 없었음을 철저히 주장해야 불필요한 형사 절차를 밟지 않고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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