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폭행형량 | 사건 경위
- -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 2. 폭행형량 | 사건 분석
- - 관련 법리 검토
- 3. 폭행형량 | 변론 내용
- 4. 폭행형량 |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 종결
1. 폭행형량 | 사건 경위

폭행형량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었던 의뢰인은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어머니가 함께 일하던 남자 동료(피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진술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격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꺼내 협박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연행된 의뢰인은 폭행죄 및 특수협박죄로 입건되었는데요.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화해 및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만약, 위와 같은 우발적인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1:1 법률상담 진행
▷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방어 전략 수립 및 대응
▷ 필요시 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력하여 증거 확보
▷ 피해자 합의 불발 시에도 불기소 가능성 확보에 주력
이처럼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폭행 등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싶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2. 폭행형량 | 사건 분석

폭행형량 문의에 답변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처벌 가능성, 합의 대행 등 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폭행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③ 사건 당시의 감정적 배경과 우발성 고려 가능성
위 쟁점사항을 토대로 형사전문변호사는 방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관련 법리 검토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284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기준은 흉기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위협 수단으로 기능한 물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폭행형량 | 변론 내용
폭행형량을 문의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동기는 어머니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한 것으로, 감정적 배경에 따라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행동임을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피해자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합의가 불발되었지만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었고 처벌불원서도 제출되어 반의사불벌죄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4. 폭행형량 |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 종결

폭행형량 등이 결정된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및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발생 배경,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얻은 결과였습니다.
🔗폭행죄 또는 단순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지만,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사건 해결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협박죄를 저질렀다 해도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합의 및 사건의 발생 과정에 대해 정확히 소명한다면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