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채권변호사 | 사건 배경
- - 의뢰인vs고소인 주장
- - 채무자들이 받는 오해에 대하여
- 2. 채권변호사 | 사건 검토
- - 관련 법리 검토
- 3. 채권변호사 | 변호 내용
- 4. 채권변호사 | 방어 끝에 모두 무죄 주장
1. 채권변호사 | 사건 배경

채권변호사 의뢰인은 예전에 함께 고시 공부를 하던 친구(고소인)에게 약 1천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취업에 실패하고 건강 문제까지 겹쳐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자 의뢰인은 조정 가능한 채무 이행 방안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한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채권을 회피하려 했다고 판단해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최저 생계비로 달마다 10~20만원씩 성실히 갚아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의뢰인vs고소인 주장
의뢰인의 사정을 들은 채권변호사는 양측의 입장을 비교하며 사건의 실체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 주장 | 고소인 주장 |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급여 통장을 나누어 사용중 |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 명의를 통해 나눠 받으며 재산을 은닉하고 있음 |
개인회생신청은 경제 사정 악화로 불가피한 선택 | 🔗개인회생신청은 의도적인 재산 은닉 및 회피 수단으로 사용 |
회생신청하기 전까지는 채무 이행 노력 지속했음 | 회생 신청 전후로 고의적인 변제 회피함 |
즉, 고소인은 의뢰인이 급여를 타인 명의 계좌로 분산 수령한 행위와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한 채무조정 시도를 근거로,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의 분산 수령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회생 신청 전까지도 채무 변제 노력을 계속한 점을 들어 고의적인 은닉이나 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들이 받는 오해에 대하여
많은 채무자들이 정당한 회생제도 이용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숨긴다.’, ‘일부러 갚지 않으려 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채무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채권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 재산 은닉 행위의 고의성 부재 입증
▷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없음 피력
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이 있었고 실제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회피의도가 입증되지 않아 형사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밝혀내야 하는데요.
억울한 형사처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사건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2. 채권변호사 | 사건 검토
채권변호사는 쟁점사항을 분석한 뒤 관련 법리를 검토해 돌파구를 찾고자 했습니다.
쟁점 | 요점 설명 |
강제집행 면탈 여부 | 실제로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었는지,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
재산 은닉의 고의성 | 급여를 나눠받은 구조가 고의적인 은닉인지, 생활상 불가피한 조치인지 판단 필요 |
개인회생 신청의 목적 | 회생신청이 정당한 채무조정 수단인지, 고의적인 변제 회피 수단인지 다툼 |
관련 법리 검토
다음은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인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와 채무회생파산법상 사기회생죄를 설명한 표입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43조 (사기회생죄) |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에 있음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간이회생결정 확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이로써 의뢰인의 행위에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판례를 들어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대법원 2017도6229 판결
압류금지채권의 급여를 받는 데 사용하던 계좌가 압류된 경우,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를 통해 급여를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로 볼 수 없음
→ 의뢰인의 급여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함,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아닌 생계유지 목적임
대법원 2000도1447 판결
진의에 의한 재산 양도는 비록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허위 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음
→ 의뢰인의 가족 통장으로 금전을 이체한 것은 생활비 목적의 진의에 의한 양도이며 허위 은닉이 아님을 뒷받침
대법원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단순히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음
→ 의뢰인이 재산을 숨길 의도가 있었는지를 단순한 송금 행위만으로 단정할 수 없음
3. 채권변호사 | 변호 내용

채권변호사는 회생 신청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였는데요.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항목 | 주요 내용 |
생활 형편 소명자료 제출 | 소득증빙, 세금납부 내역, 지출내역서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회생 필요성 입증 |
생활비 명목 계좌 이체 주장 | 타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금액은 생활비 차용금임 |
고의성 없음 | 신용불량으로 인해 가족 명의 통장 사용 → 재산 은닉 아님 → 회생 신청은 채무 해결 위한 법적 절차로 회피 의도 없었음 |
4. 채권변호사 | 방어 끝에 모두 무죄 주장

채권변호사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것이 경제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채권자에 대한 고의적 해악 의도나 재산 은닉 목적이 없었음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변론했는데요.
각종 소명자료와 정황 증거를 통해 강제집행면탈죄 및 사기회생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해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형사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형사변호사 추천을 통해 전문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