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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장물죄 | 고물상 의뢰인 업무상과실장물죄 불기소 이끈 장물변호사

업무상과실장물죄에 연루되어 장물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장물변호사는 의뢰인의 장물 인식 여부를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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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업무상과실장물죄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arrow_line
    • - 업무상과실장물죄의 처벌 수위
  • 2. 업무상과실장물죄 대응에 나선 장물변호사의 조력arrow_line
    • - 장물 인식 여부 소명
    • -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 반박
  • 3. 업무상과실장물죄, '불기소'로 사건 마무리arrow_line
  • 4. 업무상과실장물죄 연루 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arrow_line

1. 업무상과실장물죄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업무상과실장물죄로 장물취득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업무상과실장물죄로 장물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고물상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폐기물과 고철 등을 매입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고객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분하고 싶다며 거래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를 매입했습니다.

업무상과실장물죄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매입한 물품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장물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매입한 물품은 고객이 회사에서 몰래 빼돌린 부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장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장물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h3 img업무상과실장물죄의 처벌 수위

업무상과실장물죄는 고물상이나 중고품 매매업자처럼 물건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거래를 알선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관련 법령은 형법 제364조로, 해당 조항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급한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장물인 줄 몰랐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형법 제364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장물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거래를 알선했다면 형법 제362조의 장물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했다면 형법 제363조의 상습장물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63조의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은 업무상과실장물죄 자체를 반복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장물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반복적인 거래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각 거래 당시 장물에 대한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 업무상과실장물죄 대응에 나선 장물변호사의 조력

업무상과실장물죄를 받게 된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장물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h3 img장물 인식 여부 소명

장물변호사는 고객이 처음 물품의 매입을 제안한 시점부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당시 고객은 의뢰인에게 회사로부터 폐기물 처분 권한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고객이 실제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만큼 그 설명을 믿었고, 정당한 권한에 따라 회사의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으로 판단했음을 소명했습니다.


거래 방식 역시 장물을 은밀하게 매입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을 매입할 때마다 거래 내역을 장부에 남겼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습니다.

대금 지급 역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장물변호사는 이러한 거래 자료를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물품의 불법적인 출처를 알고 있었다면 거래 사실을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에 그대로 남길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거래 당시 해당 물품을 장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h3 img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 반박

다음으로 장물변호사는 의뢰인이 고물상 운영자로서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는지를 살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판례를 검토해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11596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고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업무상과실장물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인과 물건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인의 언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장물변호사는 이러한 판단 기준을 토대로 실제 거래 과정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거래도 통상적인 영업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물품 역시 시세와 동떨어진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이 아닌 적정한 가격에 매입했습니다.


장물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고물상 운영자로서 요구되는 확인 절차를 거쳤고, 당시 상황에서 해당 물품이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업무상과실장물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업무상과실장물죄, '불기소'로 사건 마무리

업무상과실장물죄, 수사 결과 협의없음 불기소


업무상과실장물죄를 조사한 수사기관은 장물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거래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 기록을 남겼다는 점이 판단 과정에서 고려되었습니다.


거래장부에 고객의 인적사항과 매입한 물품의 중량을 빠짐없이 기록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업무상과실장물죄 연루 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업무상과실장물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거래 당시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해당 업무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물이나 중고품 거래는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거래장부,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매도인의 인적사항, 물품의 시세와 거래가격 등 다양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도 물품의 출처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사건에 필요한 증거의 조사·수집 및 디지털 자료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 관련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휴대전화 등에 중요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고, 확보된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확보된 자료를 관련 판례와 법리에 맞춰 분석하여 장물에 대한 인식 여부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경찰 조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장물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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