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친족상도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범행일에 따라 형 면제 또는 친고죄로 갈립니다. 가족 간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요건과 고소기간을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특정 재산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도록 국가의 소추 조건을 특례로 제한하는 '친고죄 일원화' 제도입니다
"가족끼리 일인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고 당황하신 분이 많습니다. 실제 대법원 사건을 쉽게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A씨는 처제 B씨와 한집에 살았습니다. 함께 지내며 B씨의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이를 이용해 온라인 결제와 현금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심은 "동거하는 처제가 피해자이니 친족상도례로 형을 면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같은 사건인데 왜 지방법원과 대법원의 결론이 달랐을까요?
⚠️ 위 사례는 대법원 판결을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친족상도례는 쉽게 말해 "집안 돈 문제는 되도록 집안에서 풀라"는 취지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4. 6. 27.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헌법불합치란 "이 법은 헌법에 어긋나니 국회가 고치라"는 결정입니다. 이후 국회는 2025. 12. 30.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범행이 2024년 6월 26일 이전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재산범죄라면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게 되는 ‘친고죄’가 되었습니다.
다만, 위헌 결정 가운데 처벌 근거 조항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과거까지 효력이 미치지만 대법원은 친족상도례처럼 '처벌하지 않는 사유'를 정한 조항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과거로 소급하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정일 전 범행에는 옛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재산범죄는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공갈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입니다.
재산범죄 중에서도 강도죄, 손괴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민법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친척으로 규정합니다. 인척이란 혼인으로 생긴 친척으로, 처제나 시누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 위와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다면, 피해자는 그 가해자가 부모든 자식이든 경찰과 검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원할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로 가족간 분쟁을 겪는 경우,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법률상 피해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손자가 할아버지 통장으로 ATM에서 자기 계좌로 돈을 옮긴 사건에서, 피해자를 할아버지가 아닌 금융기관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그래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의 A씨 사건도 같은 구조입니다. 가족 명의 카드 정보로 온라인 결제나 대출을 받으면, 피해자는 가맹점이나 대출 금융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공소장만으로 피해자가 불분명하면 법원이 검사에게 이를 분명히 하도록 요구(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더라도, 대법원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오1 판결). 범죄의 근본적인 성질은 형법상 사기죄나 횡령죄 등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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