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과실치사죄 의미
- - 과실치사죄와 과실치상죄의 차이점은
- 2. 과실치사죄의 성립요건
- 3. 과실치사죄의 처벌 형량
- - 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
- 4. 과실치사죄의 대응방안
- - 과실치사죄, 가해자인 경우
- - 과실치사죄, 피해자인 경우
- 5. 과실치사죄, FAQ
1. 과실치사죄 의미
과실치사죄와 과실치상죄의 차이점은
과실치사죄와 과실치상죄는 비슷한 어감이지만 그 뜻이 현저하게 다릅니다.
과실치상죄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이르게 한 자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과실치사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과실치사죄는 과실치상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양형에만 고려될 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실치사죄의 성립요건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죽게 만들겠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결과 발생과 과실로 인한 발생을 요하므로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이 필요합니다.
과실치사죄는 기본적으로 과실치사죄와 이에 대한 가중적 유형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 중과실치사죄가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죄가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업무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합니다.
중과실치사죄란 주의의무위반이 현저하여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사람을 사망케 하는 범죄입니다.
중과실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상 구성요건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경우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지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알 수 있습니다.
3. 과실치사죄의 처벌 형량
과실치사죄의 처벌 형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과실치사죄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죄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
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는 5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4. 과실치사죄의 대응방안
과실치사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실치사죄, 가해자인 경우
과실치사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만큼 양형요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홀로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
과실치사죄, 피해자인 경우
과실치사죄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실치사죄의 가해자 측에서는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측 역시 🔗형사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 과실치사죄, FAQ
Q.과실치사죄, 조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A.처분결과는 조사완료 후, 약 3개월 이내에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과실치사죄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상담예약 후,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