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불법녹음이란?
- - 불법녹음 기준
- - 불법녹음 FAQ
- 2. 불법녹음 처벌
- - 불법녹음 처벌 수위
- 3. 불법녹음 대응 방법
- - 불법녹음, 피해자라면
- - 불법녹음, 가해자라면
1. 불법녹음이란?
불법녹음이란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해야 불법녹음에 해당합니다.
즉, 대화나 통화의 당사자를 제외하고 제3자가 해당 내용을 녹음했다면 불법 녹음으로 분류되어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불법적으로 녹음한 파일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까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녹음 기준
불법녹음의 법적 기준은 🔗「통신비밀 보호법」입니다.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경우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 불법녹음으로 간주되며, 본인이 통화를 하는 주체인 경우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녹음 FAQ
Q : 업무상 통화를 녹음했는데,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 녹음인가요?
Q : 남편이 바람피운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녹음했어요. 불법녹음에 해당하나요?
2. 불법녹음 처벌
불법녹음이 인정되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불법녹음 처벌 수위
대화 주체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불법녹음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3. 불법녹음 대응 방법
불법녹음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법녹음, 피해자라면
불법녹음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녹음 파일 등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 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녹음, 가해자라면
불법녹음 행위를 저질렀다면,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질문과 답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법 녹음 혐의를 부인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채 녹음을 진행했다는 것을 증거로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