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배임수증재에서 배임수재는 받은 사람, 배임증재는 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둘 다 ‘부정한 청탁’이 핵심인데, 법원이 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요약
※ 본 글은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대법원 판례(2009도10681, 84도179, 2011도11174)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배임수증재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 속 사건은 한 자동차 회사의 현장조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피고인은 노조 지부장과 대의원을 지낸 뒤, 회사 내 가장 유력한 현장조직의 부의장, 중앙집행위원장, 중앙의장을 차례로 맡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임금·단체협상이 진행되던 2002년에 3,000만 원, 2003년에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을 건넨 사람은 다름 아닌 그 회사의 공장장이었습니다.
검찰은 "현장조직 소속 대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임금협상이 원만하고 빠르게 타결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며 피고인을 배임수재죄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수원지법 2008노5155)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무죄 판결에서 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공장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현장조직은 노조와 별개 단체이고 임단협은 노조의 일이니, 현장조직 간부의 '임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검사가 상고하면서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단의 핵심 논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돈을 받는 순간 배임수재는 완성됩니다.
배임수증재 중 받는 쪽을 처벌하는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청탁받은 대로 실제 부정행위를 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원심이 지적한 "피고인이 회사에 유리하게 발언하거나 노조원을 설득한 흔적이 없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사후 정황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청탁은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말하고, 청탁의 내용, 오간 돈의 액수와 형식,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묵시적인 청탁이어도 법적으로 부정청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장장이 법정에서도 "협상에서 회사 측에 합리적인 결과를 바라고 돈을 줬다"는 핵심 진술은 유지했고, 지급 시기에 대한 진술도 '임단협 진행 중'이었다는 점에서는 일관된다고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틀렸다고 해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협상이 한창일 때, 영향력 있는 현장조직 간부에게, 수천만 원이 건네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현장조직 간부에게도 '임무'가 있습니다.
배임수재에서 말하는 '임무에 관하여'는 본래의 사무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까지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현장조직의 본래 모습이 바로 소속 대의원·교섭위원과 조합원 홍보를 통해 노조 의사결정에 간접적·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현장조직은 자체 규약과 독자적인 기관을 갖추고 노조 선거 참여, 교육·홍보, 교섭위원·대의원과의 정책 협의를 조직적으로 수행해 온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총괄해 온 피고인이 대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그저 친한 노조원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배임수증재에서는 "공식 직함이 무엇이냐"보다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맡아 행사하는 자리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조 집행부가 아닌 비공식 단체의 간부라도, 그 단체가 맡아온 역할과 관련해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아무런 대가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임수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임수증재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준 쪽인데요. 저도 처벌받는 건가요?”
혹은 반대로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받기만 했지 먼저 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제가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고요?”
두 질문에 대해 모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입니다.
흔히 ‘배임수증재’를 하나의 죄명처럼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돈을 받은 쪽의 배임수재와 돈을 건넨 쪽의 배임증재를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배임수재외 배임증재는 모두 형법 제357조 한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많은 분들이 배임수재가 인정되면 배임증재도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하십니다.
주고받은 사람이 짝을 이루는 범죄이니 그럴 법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을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같은 부탁이라도 건넨 사람 입장에서는 정당한 업무상 요청이었는데, 받은 사람이 자기 임무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처리했다면 받은 쪽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에게 우리 회사를 조금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런 말도 배임수증재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탁과 형법상 부정한 청탁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1984. 7. 10. 선고 84도179 판결에서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을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의 청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청탁이 반드시 업무상배임에 이를 정도일 필요도 없습니다.
즉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 떼어놓고 배임수증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은 꼭 “회사에 손해를 끼쳐 달라”는 정도의 노골적인 부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나 거래의 공정성을 벗어난 부탁이라면 부정한 청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부탁이 오간 경위와 돈을 주고받은 시점, 금액, 지급 방법 등을 종합했을 때 서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묵시적인 청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탁을 먼저 받은 뒤 나중에 돈이나 이익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앞서 받은 부탁에 대한 대가였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배임수증재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중 하나가 “구체적으로 부탁한 적이 없으니 청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사이에 오랫동안 특정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그 직후 반복적으로 금품을 지급해 온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대화 문구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거래관계와 금품 지급 경위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대화 내용, 업무 처리 과정, 금품이 오간 시점, 당사자 관계를 연결해 실제 청탁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수증재의 핵심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가?’입니다.
즉 명절 선물 한 상자가 '감사 인사'가 되느냐 '청탁의 대가'가 되느냐는 결국 그 앞뒤 맥락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형사변호사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왜,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가"에 집중하여 의뢰인을 변호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마다 형사전문가를 중심으로 꾸린 TF가 투입되고, 필요하면 회계사·세무사까지 합류해 돈이 언제, 어디서, 어떤 명목으로 움직였는지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냅니다.
특히 배임수증재는 주고받은 양측이 각각 처벌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처벌을 줄이려 진술을 유리하게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진술의 일관성과 동기를 꼼꼼히 살펴 그 신빙성을 탄핵하고, 첫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비하며 조사에 동석해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의뢰인 곁을 지킵니다.
설령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언제 혐의를 다 반박하죠? 너무 급한 상황이라 막막합니다.”
저희는 형사·민사·기업법무를 아우르는 각각의 그룹이 대륜이라는 한 지붕 아래 있어, 의뢰인이 따로 여러 로펌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처벌과 배상, 징계까지 한 번에 내다보는 종합 대응 전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주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빠르게 법무법인(유한)대륜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여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 보시기 바랍니다.
A. 상대방의 자백이 곧바로 유죄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섣불리 상대방 진술에 맞춰 인정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적용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임수증재는 일반 회사 직원처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되지만, 반드시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법률정보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경찰이 혐의 물을 때, 올바른 대처법 알려드림!
해당 법률정보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사문서위조행사죄 성립 요건과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형사처벌 대응 방안
특경법위반, 5억 이상 이득액 산정 기준과 수사 및 재판 단계별 대응법
업무상횡령, 초범이라면 양형자료 준비하여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사건수행경험건수
* 2025년 월평균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660-0124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팅상담
채팅으로 간편하게 상담받아보세요.
이전글
금융실명제위반 주요 유형, 처벌 기준 및 대응 방법
다음글
모욕죄합의금, 전과로 이어지기 전 살펴볼 기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