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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과실치사형량 및 업무상과실치사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

과실치사형량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타인을 사망케 했을 때 적용되며, 단순 과실은 2년 이하 징역, 업무상 과실은 5년 이하 금고형 등에 처해지는 법입니다.

저자 : 박동일
CONTENTS
  • 1. 과실치사형량 | 성립 요건과 법적 정의arrow_line
    • - 과실치사와 고의범의 차이점
  • 2. 과실치사형량 |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가중처벌arrow_line
    • -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위와 사례
  • 3. 과실치사형량 | 형사 절차와 감경 요소arrow_line
    • - 합의와 반성의 태도가 미치는 영향
  • 4. 과실치사형량 | 민사상 손해배상과 법률 조력arrow_line
    • -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및 일실수익 산정
    • -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적 대응

1. 과실치사형량 | 성립 요건과 법적 정의

과실치사형량 형사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변호사 조력


과실치사형량은 행위자가 결과의 발생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예견하지 못하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결정됩니다.

형법 제267조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위자에게 부여된 '주의의무'의 위반이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과실치사형량은 고의적으로 살인을 범한 경우와 비교하여 낮게 설정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과실의 정도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h3 img과실치사와 고의범의 차이점

형량 판단 시 가장 먼저 검토되는 사안은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입니다.

행위자가 사망의 결과를 의도했다면 살인죄가 적용되지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과실치사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타인과 부딪혀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가 상대방을 해칠 의사가 없었더라도 해당 장소의 특성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과실치사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행위 당시의 상황, 기상 조건,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2. 과실치사형량 |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가중처벌

과실치사형량은 행위자의 직무나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인, 건설 현장 관리자, 운전 종사자 등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업무상 과실은 일반적인 과실보다 주의의무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처벌 역시 엄중하게 이루어집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치사형량은 단순 과실치사보다 징역형의 상한이 높으며 벌금형 역시 증액되어 있습니다.

중과실치사의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를 의미하며 대형 재난 사고나 폭발 사고 등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h3 img업무상과실치사의 범위와 사례

업무상과실치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직무 분야에서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각 분야의 숙련도와 전문 지식에 따른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과실치사형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3. 과실치사형량 | 형사 절차와 감경 요소

과실치사형량 결정 과정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 기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기본 형량 범위에서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사건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했는지,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핍니다.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

·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표시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공탁 등)

· 행위자에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 사고 발생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일부 존재한 경우

· 실질적인 형량 산정 시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가장 핵심적인 감경 사유입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h3 img합의와 반성의 태도가 미치는 영향

사고 직후 가해자가 취한 구호 조치는 과실치사형량의 경중을 가르는 척도가 됩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이는 반성의 태도로 인정되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고 현장을 방치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태도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4. 과실치사형량 | 민사상 손해배상과 법률 조력

과실치사형량 확정 후 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병행되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형법상 처벌과는 별개로,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가족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장례비, 치료비, 일실수익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적극적 손해

사고 후 사망 전까지 발생한 치료비 및 장례 비용

소극적 손해

피해자가 생존했을 경우 얻었을 소득(일실수익)

정신적 손해

피해자 본인 및 유가족이 입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직업, 가동 연한,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복잡하므로 정밀한 법적 계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실형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사적인 배상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h3 img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및 일실수익 산정

일실수익 산정 시에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상계됩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의 책임이 경감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과실이 개입된 경우라면 가해자 측의 책임 비중이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최근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사고 경위를 고려하여 그 산정 기준을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h3 img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적 대응

형량 문제로 인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와 민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법률적 쟁점을 파악하고 유불리를 검토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실치사형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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