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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형량 | 환자 사망 시 의료인에 가해지는 업무상과실치사형량은?

과실치사형량은 단순 과실이라면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업무상 과실치사라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집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업무상과실치사형량은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양형기준상 기본 권고 범위는 8월~2년입니다.
처벌하려면 주의의무, 그 위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돼야 합니다. 하나만 증명되지 않더라도 ‘혐의 없음’ 불송치, 불기소 등의 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진료 중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형을 받아도 의료법상 필요적 면허취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기록을 고치면 별도 처분 사유가 됩니다.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제공 「형법」 및 「의료법」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환자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형량은?

과실치사형량은 단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만약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2배 이상 대폭 높아집니다.

만약 병원에서 돌보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나 의사 등 의료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형량이 적용될 가능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형량 감경을 문의해주신 은주씨의 사연입니다.

환자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형량은?

식사를 막 마친 환자가 가래 섞인 기침을 합니다. 의식은 또렷하고 대화도 됩니다.

간호사로 근무하던 은주씨(가명)는 "지금 석션(가래를 관으로 빨아내는 처치)을 하면 오히려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환자는 의식과 호흡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은주씨는 곧바로 산소를 공급하고 흡인 치료를 했습니다. 다만, 환자가 DNR(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겠다는 사전 동의)을 작성해 둔 상태라 심폐소생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끝내 숨졌고, 유족은 간호사와 담당 의사들을 모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불송치로 업무상과실치사형량 걱정 내려놓은 은주씨

변호사가 짚은 은주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쟁점은 ▲석션을 하지 않은 판단 ▲심폐소생술 미시행 ▲사망과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① 석션 미시행: 은주씨는 환자의 의식과 의사소통이 유지됐고 가래가 심하지 않았던 점, 식사 직후 석션은 구토·흡인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임상적 판단 범위 내의 조치였음을 소명했습니다.

② DNR에 따른 판단: 은주씨는 동의서 작성 당시 자리에 없었고 인계된 의료기록으로 DNR을 확인했습니다. 분업 구조에서 기록을 신뢰한 처치는 의료관행에 맞고, 2001도3292 판결의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인과관계 단절: 부검상 추정 사인은 질식이었지만 석션 여부와 직접 연결된다는 근거는 불분명했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변했고 응급조치도 즉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혐의 없음(불송치)'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는 곧 ‘환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바로 의료인의 업무상과실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판단 근거를 기록과 의학 논리로 설명하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 형량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업무상과실치사형량, 실제로 얼마나 높을까?

의료사고로 환자가 숨져, 사사망에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사형량에 따라 금고형(교도소에 구속되나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 혹은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업무상과실치사의 권고 형량은 기본 8월~2년, 감경 4월~10월, 가중 1년~3년입니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 측 과실, 유족의 처벌불원, 의료인 전과 여부에 따라 과실치사형량은 천차만별로 달라지며 벌금이나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적용 혐의감경기본가중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4월 ~ 10월8월 ~ 2년1년 ~ 3년

특히 2023년 11월부터 의료인은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예외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 진료 중 실수로 생긴 사건은 필요적 면허취소에서 제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불리해 보이는 의료기록을 사후에 고치면 진료기록 허위 작성에 의해 면허 정지 등 별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형량, 실제로 얼마나 높을까?

업무상과실치사, 형량보다 먼저 볼 성립요건 3가지

업무상과실치사형량을 따지기 전에, 아래 세 가지가 모두 증명돼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① 주의의무: 같은 업무를 하는 평균적인 의료인이라면 지켰을 주의

② 주의의무 위반: 그 주의를 게을리했는지

③ 인과관계: 그 잘못 때문에 사망했는지

💡 쉬운 예시 수영장 안전요원이 잠시 다른 곳을 봤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의 사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면, 계속 지켜봤어도 결과는 같았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눈판 것'과 '사망' 사이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민사소송처럼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어깨수술 마취 사건).

분업 체계에서 다른 의료진의 기록과 판단을 믿고 처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을 묻기 어렵다는 '신뢰의 원칙'도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3. 업무상과실치사형량 방어할 나홀로 대응 체크리스트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사형량 결정 과정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 기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기본 형량 범위에서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사건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했는지,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핍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형량 감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

특히 실질적인 형량 산정 시 피해 유족 측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은 핵심적인 감경 사유가 됩니다.

지금 바로 확보해둬야 할 의료 자료들

확보해야 할 업무상과실치상형량 방어 자료
  • 지금 바로 확보할 자료
  • 진료기록부·간호기록·인계장 사본
  • 바이탈 기록, 투약 기록, 모니터 알람 로그
  • DNR 동의서 사본과 작성 경위(누가, 언제 받았는지)
  • 부검감정서 또는 사망진단서
  • 병원 내부 지침(석션·응급대응 매뉴얼)

특히 진술서의 경우, 시간순으로 '환자 관찰 시 확인한 증상 → 의료적 판단의 근거 → 실제 처치, 조치'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직후였고 의식·대화가 가능해 흡인 위험을 고려했다"처럼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두렵고 황망한 마음에 유족 측에 "제 잘못입니다"라고 단정하는 사과는 자칫 자백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위로와 합의는 전달하시되, 과실 여부는 수사 결과로 판단될 문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 업무상과실치사형량 외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법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형량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유족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처벌과는 별개로,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가족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장례비, 치료비, 일실수익 등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

손해배상 항목

적극적 손해

사고 후 사망 전까지 발생한 치료비 및 장례 비용

소극적 손해

피해자가 생존했을 경우 얻었을 소득(일실수익)

정신적 손해

피해자 본인 및 유가족이 입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업무상과실치사, 즉각 대응해야

위의 은주씨 사건에서도 송치와 불송치를 가른 것은 '석션을 안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환자 상태, 인계 기록, 부검 결과를 하나로 연결해 판단의 근거를 설명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다만 혼자 대응할 때 가장 어려운 지점은 의학적 판단을 수사기관이 이해하는 법률 언어로 옮기는 일입니다.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륜은 의료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기록을 검토합니다.

진료·간호기록과 알람 로그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필요하면 의학적 소견을 확보해 주의의무와 인과관계를 반박하는 논리를 세웁니다.

또한 경찰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합니다.

"큰 로펌이면 내 사건은 뒤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륜은 송무관리시스템으로 사건별 진행 상황과 기한을 관리하고, 축적된 의료형사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쟁점을 빠르게 좁혀 대응 방안을 설계합니다. 조사 자리 동석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 재판으로 넘겨질 경우 치열한 변론까지 모두 담당 변호사가 직접 맡는 구조로 답합니다.

나홀로 대응 중이시지만 여전히 업무상과실치사형량이 걱정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업무상과실치사형량 걱정은 완전히 끝난 건가요?

A.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피해 유족, 즉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형사소송법 개정된 2026년 10월 2일 이후부터는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정당한 사유 있을 시 6개월까지 연장)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유족과 합의하면 업무상과실치사형량 방어나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나요?

A. 업무상과실치사는 합의해도 수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다는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특례는 '치상'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이므로 업무상과실치사형량을 감경해볼 순 있습니다.

참고자료 · 출처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8조)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8조·제22조·제65조·제66조)
  • 대법원 양형위원회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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