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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스토킹잠정조치 | 스토킹접근금지명령 신청 절차와 위반 시 처벌 수위 및 법적 대응

스토킹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의 재발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긴급한 조치입니다.

저자 : 박동일
CONTENTS
  • 1. 스토킹잠정조치 | 개념 및 법률적 근거arrow_line
    • -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 판단 기준
    • - 잠정조치 단계별 분류
  • 2. 스토킹잠정조치 | 신청 절차와 법원의 심사 과정arrow_line
    • - 잠정조치 신청 및 청구
    • - 법원의 결정
    • - 통지 및 집행
    • - 잠정조치의 변경·취소
    • - 위반 시 제재
  • 3. 스토킹잠정조치 | 피의자·피해자 대응 방법arrow_line
    • - 피의자라면?
    • - 피해자라면?
    •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스토킹잠정조치 | 개념 및 법률적 근거

스토킹잠정조치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강제적 보호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사전적 조치입니다.

해당 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초기 대응이 지연될 경우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h3 img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 판단 기준

법원이 스토킹잠정조치를 결정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재발의 위험성’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가해자의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 시도 여부, 폭행·협박의 수반 여부,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불안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가 계속된 경우에는, 재발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잠정조치가 인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h3 img잠정조치 단계별 분류

조치 구분

내용

적용기간

1호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제한 없음

2호

피해자 및 동거인·가족,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3개월 이내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3개월 이내

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개월 이내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1개월 이내

※ 2호·3호·3호의2 조치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각 3개월 범위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

2. 스토킹잠정조치 | 신청 절차와 법원의 심사 과정

  • 스토킹잠정조치 신청 절차 내용 정리

스토킹범죄에 대한 잠정조치는 재발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h3 img잠정조치 신청 및 청구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h3 img법원의 결정

법원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나 조사·심리의 원활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잠정조치를 결정합니다.

h3 img통지 및 집행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법원은 검사와 피해자, 동거인·가족,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집행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 교정직 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h3 img잠정조치의 변경·취소

검사는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기간 연장이나 조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직권이나 신청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 스토킹 행위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조치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효력을 상실합니다.

h3 img위반 시 제재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2호) 또는 전기통신금지(3호)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스토킹잠정조치 | 피의자·피해자 대응 방법

스토킹잠정조치 | 피의자·피해자 대응 방법

h3 img피의자라면?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가 부과된 경우, 법원에 조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를 토대로 해당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다른 종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치의 필요성, 위험성, 법적 근거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서면이나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피해자라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를 요청하거나 연장, 강화, 변경 등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조치 강화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정조치 결정 사실과 집행 과정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되므로,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측의 경우 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며 피해자 측의 경우 조치 연장·강화 신청을 법리와 사례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스토킹잠정조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행 문제나 위반으로 인한 형사적 위험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설계합니다.

만약 스토킹잠정조치와 관련하여 어려움이나 불확실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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