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준강간처벌로 고민 중인 의뢰인은 중한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준강간처벌 요건 불충족이 인정되어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간처벌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모임에 참석했고, 해당 자리에서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임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대화가 오가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현하자 의뢰인은 즉시 행동을 중단했고 이후 추가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며 상황을 정리했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준강간죄 고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강제성이나 고의가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기억이 흐리다”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사건 후 “당시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사건 전후 정황상 이동·대화·행동이 비교적 자연스러웠던 정황이 존재했고, 일부 진술은 시간 경과에 따라 달라진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부터 “강제성이 없었고, 상대가 거부하자 즉시 중단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했으며,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흐름을 수사기록과 객관자료로 고정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준강간죄 사건을 맡은 형사전문변호사는 “항거불능을 이용한 간음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맞춰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핵심은 상태(항거불능)·인식(고의)·행위(간음)·정황(합의)·진술(신빙성)을 각각 분리해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고소인이 사건 당시 외형상 정상적인 보행과 이동을 보이는 등,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상 판단·저항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는 간음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 자체에 다툼이 있다는 점, 설령 다툼이 있더라도 고소인의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인식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준강간죄사건은 “상대가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 스킨십 과정에서 고소인이 호응한 정황이 있었고, 거절 의사를 표시했을 때 의뢰인이 즉시 행동을 중단한 점을 근거로, 거부 의사 표시 시 즉시 중단한 정황 등을 토대로 강제성을 뒷받침할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은 사건 초기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었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지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 변화 시점, 표현의 차이, 사실관계 불일치 지점을 정리해 신빙성 저하를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객관자료, 사건 관계인 진술 등을 종합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결론을 내렸습니다.
준강간죄와 강간죄는 법정형 자체는 동일하지만, 성립 요건과 판단 구조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압된 상태에서 간음이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즉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판단 능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폭행·협박 때문에 저항이 어려워 사실상 의사에 반하는 상황에 놓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반면 준강간처벌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술·약물·질병·수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지한 채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포인트가 됩니다.
결국 준강간처벌 사건에서는 외형상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무엇인지, 그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과정이 사건의 핵심으로 작동합니다.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을 때 성립하며, 처벌 수위는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강간처벌 사건은 피해자 진술 비중이 크고, 초동 진술이 수사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확실하다”, “나중에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접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초기 증거 수집·분석부터 경찰·검찰 수사 대응, 변호인 의견서 제출, 재판 단계까지 사건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며 전략적으로 조력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준강간처벌에 연루되어 고민 중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초기 대응 전략부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Q. 술을 마신 상태면 무조건 준강간처벌이 성립하나요?
A. 아닙니다. 단순 음주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의자의 인식·이용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Q. 준강간처벌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 (1) 항거불능 부존재를 뒷받침할 객관자료, (2) 고의 부재, (3) 합의 정황, (4) 진술 신빙성 검토가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Q.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사건 경위 시간순 정리, 자료 삭제 금지, CCTV 등 객관자료 확보, 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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