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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명의도용 범죄 성립요건과 처벌, 피해자 대응방법은?

명의도용이란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 등을 허락없이 도용하는 행위로, 주민등록법,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명의도용, 형사처벌 가능한 사안arrow_line
    • - 명의도용의 개념과 유형
    • - 명의도용 성립 요건
  • 2. 명의도용 적용 법률과 처벌 규정arrow_line
    • - 명의대여와의 차이점
  • 3. 명의도용, 피해 방지하려면?arrow_line
    • - 명의도용 피해 구제 절차
  • 4. 명의도용, 연루되었다면arrow_line
    • - 무혐의, 무죄 등 주장하려면
    • - 형량 경감을 요청하려면

1. 명의도용, 형사처벌 가능한 사안

명의도용은 타인의 허락 없이 명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도용하였을 때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개인정보는 곧 자산이자 신분을 입증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휴대전화 개통,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은 본인의 명의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악용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범죄, 즉 명의도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명의도용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피해자에게는 신용 불이익과 금전적 손실, 형사책임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과 관련된 법률적 성격, 처벌 규정, 피해 구제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도용 형사처벌

h3 img명의도용의 개념과 유형

명의도용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타인의 명의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각종 서비스(휴대전화 개통, 금융계약, 의료서비스 등)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생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만 ‘명의도용’과 ‘명의대여’는 명백히 구분됩니다.

  • 명의도용 →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정보가 사용된 경우(피해자 구제 가능)
  • 명의대여 → 본인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명의를 빌려준 본인도 처벌 대상)

따라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보가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명의를 내준 것인지에 따라 법적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h3 img명의도용 성립 요건

독립된 법으로서의 ‘명의도용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양한 법률 위반이 중첩되어 ‘명의도용’이라는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명의도용이 범죄로 성립될 때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고의성이 있고 불법 이익을 추구하였다면 명의도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명의도용 적용 법률과 처벌 규정

명의도용은 개인정보 유출, 사문서위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가 결합된 복합 범죄입니다.

따라서 여러 형사법 규정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각각의 법률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 시 적용 법률

법정형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주민등록법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 사람을 속여 타인의 접근매체(신용카드, 계좌, 인증수단 등)를 판매 알선, 수출, 수입, 사용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사기죄) :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 타인의 신분증 또는 사문서를 위조·행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 대출 등을 이유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대포폰) 개통 및 이를 광고, 알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h3 img명의대여와의 차이점

급전이 필요해서 명의를 빌려 대포폰을 개통하는 일에 협조한 경우,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주체가 됩니다.

이 경우 법을 위반한 주체가 되므로, 역시 처벌됩니다.

만약 세금 회피 등 탈세 목적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명의도용, 피해 방지하려면?

내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의심이 들거나, 명확한 명의도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해 부정 개통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해 무료로 가입사실현황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 명의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유료방송 등에 신규로 가입되거나 명의변경이 되었을 때 가입 사실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주고 있어, 실시간으로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평소에 통신, 금융, 각종 대출 관련 계약 시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 확인과 OTP 및 2차 인증을 활성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통신서비스 신규 가입 시 즉시 문자·이메일 통보
  2. 가입제한 서비스: 타인의 명의로 신규 개통 자체를 차단 가능
  3. 가입현황조회 서비스: 본인 명의로 가입된 서비스 전체를 확인 가능
  4. 신분증 분실 시 즉시 신고: 경찰, 주민센터, 금융기관에 분실 신고

h3 img명의도용 피해 구제 절차

명의도용 피해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경우 다른 기관에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 구제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융사 부실 심사로 인한 명의도용 피해, 명의자 책임 없어

최근 대법원은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명의도용 대출에 대해, 명의자 본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강조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금융회사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본인 확인 의무를 지니며, 대출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불과 일주일 만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점, 임대차보증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원고 측이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승인한 것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명의도용, 연루되었다면

명의도용죄-형사변호사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임을 모르고 명의를 도용하여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위법 행위인 줄 몰랐다고 단순히 주장하는 것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의성이 명확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여타 형사사건의 감경요소와 마찬가지로 수사에 협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명의도용의 피해자에게 선처를 요청하여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클릭 시 이동)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무혐의, 무죄 등 주장하려면

구분

주요 전략

구체적 방법

무혐의(혐의 없음)

범행의 존재 자체를 부정

- 해당 행위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점 입증

- IP주소, 접속기록, CCTV, 위치정보 등 객관적 자료 제출

- 타인 명의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 제시

고의·인식 부재 주장

-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접근매체 사용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

- 단순 전달·보관 등 행위가 범죄 의도와 무관함을 강조

무죄(법원에서 무죄 판결)

범죄 구성요건 불충족

-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각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다툼

- 사문서위조의 경우 ‘행사 목적 부재’, 사기의 경우 ‘기망행위 부재’ 주장

증거능력 다툼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 문제 지적

h3 img형량 경감을 요청하려면

명의도용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형량 경감을 요청하려면 다음과 같이 양형자료를 마련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해야 합니다.

1. 범행 인정과 반성

- 자백 후 깊이 반성하는 태도 강조

- 재범방지 계획(교육 수강, 치료 프로그램 등) 제출

2. 명의도용 피해자와 합의

- 피해금 변제와 합의금 지급

-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

3. 정상참작 자료 제출

- 명의도용 행위 등이 초범임을 입증할 자료

- 경제적, 가정적 어려움 등으로 벌인 범행임을 피력

- 사회봉사, 기부 활동, 봉사활동 등 사회의 선량한 구성원임을 강조

위와 같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피의자·피고인이라면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법적 쟁점 분석, 양형자료 마련 등 법률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본 법인에 🔗법률상담예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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