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자상거래법위반 | 법적 구조

- -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구분
- - 주요 금지 행위
- 2. 전자상거래법위반 | 처벌과 행정제재

- - 처분 및 처벌 수위 정리
- - 형사처벌로 확대되는 경우
- 3. 전자상거래법위반 | 조사와 실무 쟁점

- - 조사에서 확인되는 자료
- - 자주 하는 오해
- 4. 전자상거래법위반 | 피해 회복과 판단 요소

- - 피해 회복의 의미
- - 사업 운영상 불이익
- 5. 전자상거래법위반 | 대응 방법

- - 단계별 대응 전략
- - 변호사 필요성
1. 전자상거래법위반 | 법적 구조
전자상거래법위반이 적용되는 거래는 인터넷 쇼핑몰, SNS 판매, 오픈마켓, 앱 기반 판매처럼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포함합니다.
특히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상품 정보를 제공한 뒤 주문과 결제를 받는 구조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정보 표시, 청약철회 안내, 환불 기준 고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구분
전자상거래는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의미합니다.
반면 통신판매는 인터넷, 광고물,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사업자는 “SNS에서 소규모로 판매했을 뿐”이라고 생각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적으로 상품을 게시하고 비대면 주문과 배송을 통해 판매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판매 채널, 결제 방식, 광고 문구, 상세페이지, 소비자 안내 화면이 주요 증거로 확인됩니다.
주요 금지 행위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 방해, 신원정보 허위 제공,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안내 문구 운영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와 다른 효능을 광고하거나, 법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교환·환불 절대 불가”라고 일률적으로 표시한 경우 위반 행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 관련 법률 문제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위반 여부는 단순 문구 오류가 아니라 소비자 오인 가능성, 구매 결정에 미친 영향, 사업자의 시정 노력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2. 전자상거래법위반 | 처벌과 행정제재
전자상거래법위반은 사안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태료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시정명령 불이행, 영업정지명령 위반, 조사 방해 등이 있으면 형사처벌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처분 및 처벌 수위 정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형사처벌 기준
| 위반 유형 | 처벌 기준 |
|---|---|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시정명령 미이행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사업자 정보나 거래 조건을 허위로 제공한 경우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태료 기준
| 위반 유형 | 과태료 기준 |
|---|---|
| 소비자 보호 조치 미이행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금지행위 위반(허위·과장 광고 등) | |
|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미가입 등 | |
| 선지급식 통신판매 관련 의무 위반 | |
| 거래기록 보존 의무 위반 또는 열람 제공 미이행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사업자 정보 미표시 또는 신고 미이행 | |
| 표시·광고 기준 위반 및 계약서 교부 의무 미이행 | |
| 미성년자 거래 관련 고지 의무 위반 | |
| 소비자 동의 절차 미이행 및 고지 누락 | |
|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형사처벌로 확대되는 경우
처음에는 전자상거래법위반 단속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시작되더라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사안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같은 광고를 계속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에 판매를 유지하는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광고 대행사가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실제 판매자 또는 운영자가 광고 문구와 소비자 안내를 관리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나 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문제된 행위와 관련 자료를 특정하고, 수정·환불·안내 정정 등 시정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3. 전자상거래법위반 | 조사와 실무 쟁점
전자상거래법위반 검토 시 조사기관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안내 내용이 실제와 일치했는지 확인합니다.
광고 문구, 상세페이지, 결제 화면, 환불 안내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조사에서 확인되는 자료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매매 내역, 주문서, 상세페이지, 광고 이미지, 문자·이메일 안내, 환불 기록, 소비자 상담 내역이 확인됩니다.
사업자가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면 위반이 없었다거나 단순 착오였다는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문의에 늦게 답변했거나 교환·환불 처리를 지연한 경우에는 피해 확대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삭제된 광고, 수정 전 상세페이지, 상담 내역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디지털 자료 보존이 필요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사업자는 소규모 판매라면 법 적용이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매 규모가 작더라도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모집하고 결제를 받았다면 전자상거래법위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불 불가” 문구를 넣었다고 해서 모든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소비자 권리를 사업자가 임의로 배제하면 오히려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나 행정절차에서는 사업자의 내부 의도보다 소비자가 실제로 어떤 정보를 보고 거래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4. 전자상거래법위반 | 피해 회복과 판단 요소

전자상거래법위반 관련 분쟁은 소비자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 수위와 분쟁 종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이나 보상만으로 위반 사실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에 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의 의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다면 환불, 교환, 보상, 안내 정정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조사기관은 사업자가 문제를 인식한 뒤 얼마나 빠르게 시정했는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이 늦어지면 소비자 불만이 확대되고, 단속이나 민사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발적 시정과 피해 구제 자료가 있으면 처분 수위 판단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으므로, 고객 응대 내역과 환불 처리 자료는 정리해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상 불이익
전자상거래법위반 단속을 받으면 벌금이나 과태료 외에도 영업정지, 플랫폼 제재, 광고 중단, 거래처 신뢰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자는 상세페이지와 광고가 매출에 직접 연결되므로, 시정명령 자체가 영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되면 환불 금액을 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후 소송에서도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행정, 형사, 민사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전자상거래법위반 | 대응 방법

전자상거래법위반 의심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상품, 광고 문구, 판매 기간, 소비자 민원이 문제 되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이후 상세페이지, 결제 화면, 환불 안내, 상담 내역, 주문·환불 기록을 확보하고 조사기관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전략
| 단계 | 구체적 대응 내용 |
|---|---|
| 1단계 | 조사 연락 또는 소비자 민원을 받은 즉시 문제된 상품명, 판매 기간, 판매 채널, 광고 문구, 민원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
| 2단계 | 상세페이지, 결제 화면, 환불 안내, 이용약관, 광고 이미지, SNS 게시물, 문자·카카오톡 상담 내역을 수정 전 상태로 캡처해 보관해야 합니다. |
| 3단계 |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사업자 정보 표시 여부, 청약철회 안내 문구, 반품·환불 기준이 법정 기준에 맞는지 항목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
| 4단계 | 실제 상품 성능, 배송 일정, 가격, 할인율, 후기·체험담, 재고 표시가 광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분은 즉시 판매 중단 또는 문구 수정해야 합니다. |
| 5단계 |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면 환불·교환·보상 가능 여부를 분류하고, 처리 일자와 금액, 소비자 안내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 6단계 | 공정위, 지자체,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제출 범위, 제출 기한,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고 원본 자료와 편집본을 구분해야 합니다. |
| 7단계 | 광고 대행사나 플랫폼이 관여했다면 계약서, 광고 시안 승인 내역, 수정 요청 기록, 플랫폼 정책 안내문을 확보해 책임 범위와 관리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
| 8단계 | 동일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세페이지 검수표, 환불 응대 매뉴얼, 신고·표시의무 점검표를 마련하고 시정 완료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변호사 필요성
전자상거래법위반 인정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행정처분, 과태료, 영업정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는 조사 대응이 곧 영업 지속 여부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위반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고 자료 제출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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