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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파이낸셜뉴스 등 9곳
2025-06-13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2차 민사 331명·형사 43명 추가…1·2차 민·형사 참여자 총 637명SKT 과실 객관적으로 드러나…손해배상 인정될 수 있어대륜 “국민 권익 지키는 공익소송…실질적 책임 묻기 적극 나설 것”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대리해 2차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대륜은 지난달 1일에 이어 이달 5일 2차 자체 모집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 43명을 대리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 관련자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고발했다. 내용은 1차와 동일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통신사로서 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이어 12일 대륜은 피해자 33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접수된 1차 민사 소송 참여 인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81명이 대륜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에 함께하게 됐다. 민사소송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이번 사태를 두고 유심 정보 비암호화, 서버 로그 미보존, 보안 투자 부족 등 SK텔레콤의 보안 관리 부실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징계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민감 정보 29만여 건이 해킹 서버에 저장된 정황이 확인되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대륜은 이번 집단 소송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상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수행본부(특수부)'가 주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 변호사는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면서 발생한 직접 피해와 추가 피해, 피해자들이 입은 자신의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소송을 둘러싼 일부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여 변호사는 반박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승소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의 중대한 과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례적 사례”라며 “추후 발표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입증자료 등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영곤 변호사는 "민감 정보가 해킹 서버에 저장된 것은 대량 해킹의 근거 자료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 IMEI, ICCID 등은 금융사기·명의도용·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출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피해 발생 가능성 자체의 예방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며 "그동안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들이 불리했던 이유는 기술 정보의 비대칭, 사법부의 소극성, 입증 책임 구조에 있었다. 대륜은 이번 사안을 국민 전체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 실질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륜은 앞으로도 피해자 모집을 이어가며 순차적으로 추가 소장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조사단의 최종 발표에 따른 SK텔레콤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파이낸셜뉴스 -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바로가기) 로이슈 -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바로가기) 뉴시스 - SKT이용자 331명, '유심 해킹' 손배소 추가 참여…580명으로 늘어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대륜 "SKT 해킹 손해배상 100만원씩…총 580명 신청"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3차 모집 접수…2차까지 637명 동참 (바로가기) 와이드경제 - SKT이용자 331명, '유심 해킹' 손배소 추가 참여…580명으로 늘어 (바로가기) 포인트데일리 - SK텔레콤 상대 '손배소' 참여자 보름새 2배 증가 (바로가기) 더팩트 - 'SKT 해킹' 피해자 580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5-06-13
하청업주에 사망 노동자 합의금 변제 요구한 업체…법원 "기각"
하청업주에 사망 노동자 합의금 변제 요구한 업체…법원 "기각"
재판부 "하도급 준 원고도 공동불법행위책임 부담해야" 한 시설물 관리업체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사망 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했던 합의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시설물 관리업체 A가 하청업체 업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사건은 지난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망한 노동자 C씨는 B씨가 A 업체로부터 청소 용역 업무를 재하도급받아 고용했던 노동자로, 2023년 6월28일 운행이 끝난 지하철을 청소하던 중 쓰러져 숨졌다.당시 A 업체는 유족 측에 장례비 및 위로금 약 1억 원을 지급했고, 이후 B씨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C씨가 A사 소속이 아니었음에도 B씨의 부탁을 받아 합의금을 대신 지급했지만 B씨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B씨는 C씨와 자신은 A사 소속의 근로자일 뿐이며, A사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합의금과 관련해서도 A사에게 변제를 약속하는 등 상의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재판부는 "유족과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당사자로는 원고가 적혀 있고, 피고는 합의의 주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금 변제에 관한 약정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 업무를 하도급한 것이기에 원고 또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60조 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업체가 B씨가 변제를 약속했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 등의 증거물을 제출하지 못한 것도 원고 패소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이와 관련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장은민 변호사는 "원고가 타인의 채무 중 일부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원고에게 있다"며 "A사가 B씨로부터 합의 위임을 받았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합의서에도 B씨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하청업주에 사망 노동자 합의금 변제 요구한 업체…법원 "기각" (바로가기)
매일경제 등 15곳
2025-06-13
[단독]‘예약 10분 지나면 환불 불가’ 야놀자 규정 제동…법원 “전액 환불하라”
[단독]‘예약 10분 지나면 환불 불가’ 야놀자 규정 제동…법원 “전액 환불하라”
호텔 숙박 상품 예약 후 2시간 뒤 취소 요청야놀자, ‘10분 지나면 환불 안 된다’고 통보‘숙박료 절반 돌려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에도양 측 모두 거부하며 정식 재판으로 이어져1심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은 무효” 숙박 상품 예약 완료 후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숙박 예약 플랫폼의 약관은 불공정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숙박 예약 플랫폼이 단순 통신판매중개자라고 해도 불공정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을 둘 경우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야놀자 등 피고 측이 A씨에게 숙박비 전액 등을 환불하라고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야놀자 앱을 통해 약 66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상품을 예약한 뒤 약 2시간 뒤 예약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야놀자 측은 환불 규정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해당 환불 규정은 ‘예약 취소는 10분 이내로만 가능하고 10분을 초과하면 예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야놀자 앱을 통해 숙박 상품을 판매한 호텔 측도 A씨의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텔 측은 호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이 이뤄진 만큼 직접 예약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 취소 권한이 없고 환불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A씨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야놀자 측이 만든 환불 위약금 관련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약관법 제6조는 ‘고객에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 무효 처리된다’고 정하고 있다.그러나 야놀자 측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해 법률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어 환불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 부장판사는 “야놀자와 합병한 ‘놀유니버스’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환불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이어 호텔에 대해서는 “호텔 측은 A씨의 예약 상대방이 아니고 A씨로부터 대금을 받은 자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호텔 측은 매달 놀유니버스로부터 일정 비율에 따른 대금을 정산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피고들이 연대해 A씨에게 숙박료 절반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 측 모두 이를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은 “야놀자의 취소 수수료 약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판결이 온라인 숙박 플랫폼 등의 일부 부당한 환불 규정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박민기 기자(mkp@mk.co.kr) [기사전문보기] 매일경제 - [단독]‘예약 10분 지나면 환불 불가’ 야놀자 규정 제동…법원 “전액 환불하라”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법원 철퇴맞은 야놀자…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 "불공정하다" (바로가기) 이데일리 - 야놀자 "10분 지나면 취소 불가"…法 "불공정 약관 해당" (바로가기) 세계일보 - “10분 지나면 취소 불가” 고객에 불리한 약관 내세운 야놀자, 결국 철퇴 맞아 (바로가기) 한겨레 - 야놀자, 예약 10분 뒤 호텔비 65만원 환불 거부했다가 패소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민사] '예약 10분 지나면 환불 불가' 야놀자 약관 무효 (바로가기) 데일리안 - 야놀자, 예약 10분 뒤 환불 거부…"패소" (바로가기) 디지털투데이 - 법원, 야놀자 10분 지나면 환불불가 불공정 판결...놀유니버스 "즉시 항소" (바로가기) 뉴스토마토 - 야놀자, 숙박 환불 소송 패소에 항소 예고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예약한 지 10분 지났네요? 환불 안 돼"…야놀자 약관, 법원은 "무효" (바로가기) 제민일보 - 야놀자, 10분 내 환불 불가 규정이 불공정 판결 (바로가기) 한국일보 - 법원 "'야놀자' 예약 완료 10분 뒤 환불 불가 약관은 무효" (바로가기) 로이슈 - 법원 “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 고객에 불리한 불공정 약관 해당” (바로가기) TV조선 - 법원 "'야놀자' 예약 10분 후 환불 불가 약관은 무효" (바로가기) 데일리팝 - [뉴스줌인] '야놀자' 환불 약관 '불공정' 판결에 법적공방..중개 플랫폼 vs 숙박업체, '환불'은 누가 결정?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6-12
[기고] 북극항로의 시대, 부산은 다시 해양수도로 일어서야 한다
[기고] 북극항로의 시대, 부산은 다시 해양수도로 일어서야 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전 세계 해운 물류의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북극 해빙이 가속화되며 북극항로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에 비해 항해 거리와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현재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거쳐 수에즈 운하로 향하는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항로는 대만해협, 센카쿠 열도 등 군사적·외교적 긴장이 높은 분쟁 수역과 중첩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주변국 간의 갈등은 해상 물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됐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극항로는 단순한 대체 항로를 넘어 국가 해운 전략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국제 해운 질서의 변화는 부산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한다. 북극항로의 본격적 운용이 현실화될 경우, 지리적으로 북극항로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에 위치한 부산은 환적 거점이자 전략적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의 현실은 △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수도권 집중화 등 문제로 소멸 위기까지 언급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때 동북아 해양 허브로 주목받던 도시의 현주소로는 안타까운 상황이다.지금 부산에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행정 개편이나 물리적 인프라 확장이 아니다. 기존 항만과 물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스마트 항만 기술, 디지털 해운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제도 인프라 등 ‘해양도시의 소프트웨어’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공약을 넘어, 글로벌 해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사법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실제로 싱가포르, 런던, 로테르담, 상하이 등 세계 유수의 해운 거점 도시들은 예외 없이 해사 전문 사법기능 또는 독립된 해사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은 단지 분쟁 해결을 위한 틀을 넘어, 선박 금융, 해상보험, 국제 계약 등 해양경제 전반의 거래와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작동한다.필자는 법무법인 대륜의 해외 진출을 이끌며 싱가포르, 런던, 두바이 등 주요 해양도시를 직접 방문했고, 그 현장에서 해사법원이 지역의 경제 생태계와 얼마나 긴밀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체감한 바 있다. 특히 두바이는 이슬람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지구((DIFC,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내에 영국 보통법(Common Law)을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기업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 제도까지 외부에 맞춘 이와 같은 과감한 결단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부산에 설치될 해사법원 또한 단순히 물리적 설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 해사거래에서 통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충실히 반영한 국제적 해사법원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일정 구역을 별도 지정하여 영국 보통법 기준의 분쟁해결 시스템을 운영하고, 나아가 해사 국제사법재판소급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법원으로 육성하는 구상도 검토할 수 있다.지금 부산은 북극항로라는 역사적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다. 해사법원의 설치와 국제화는 단순한 법원 신설이 아닌, 대한민국 해양 전략의 중심을 새롭게 세우는 일이다. 바다는 여전히 부산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이 다시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서 부산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북극항로의 시대, 부산은 다시 해양수도로 일어서야 한다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등 3곳
2025-06-12
대륜-뉴욕 총영사관, 재외국민 법률지원·한미 법률교류 논의
대륜-뉴욕 총영사관, 재외국민 법률지원·한미 법률교류 논의
법무법인 대륜이 뉴욕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 김의환)과 함께 재외국민 보호 및 한미 간 법률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지난 4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대륜 심재국 의장, 박동일 대표변호사와 영사관 측 김의환 총영사 등 외교 실무진이 참석했습니다.이번 간담회는 미국 내 한인사회 및 진출 기업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수요에 대응하고 재외공관과 민간 로펌 간 협력모델을 사전에 설계하기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이날 양측은 △재외국민 대상 긴급 법률지원 및 정보 연계 체계 구축 △체류·이민·노동·가정 관련 생활법률 정보 공유 방안 △유학생 및 재외동포 대상 공익 법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구조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김의환 총영사는 "대륜과 같은 국내 유수 로펌의 현지 진출을 환영한다"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대륜 심재국 의장은 "국내 로펌의 글로벌 시장 확장을 통해 국익을 증진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논의는 대륜의 글로벌 전략이 현지 공공외교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첫걸음"이라며 "글로벌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대륜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공기관과의 실질 협력 기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구체적인 업무협약 등 공동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한편, 대륜은 대한민국 10대 로펌으로서 형사, 기업법무, 전략소송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워싱턴 등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확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팀(jebo@ikbc.co.kr) [기사전문보기] KBC광주방송 - 대륜-뉴욕 총영사관, 재외국민 법률지원·한미 법률교류 논의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뉴욕 총영사관과 법률협력 강화 간담회 개최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뉴욕 총영사관, 재외국민 법률지원·한미 법률교류 논의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6-11
응급처치 안 해 환자 숨지게 한 의료진 '무혐의'..왜?
응급처치 안 해 환자 숨지게 한 의료진 '무혐의'..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응급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의료진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 등 의료진 4명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앞서 지난 2023년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환자 B씨가 숨졌습니다.당시 유족 측은 B씨가 음식물에 의해 질식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의료진들은 B씨를 발견했을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산소투입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지만 환자 보호자가 작성한 연명의료거부(DNR)동의서로 심폐소생술은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경찰은 이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피해자가 질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에게 심혈관 일부에서 동맥경화 등의 소견이 있었고 통상적으로 식사 후 소화 과정에서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는 판단이었습니다.그러면서 "의료진은 DNR 동의서가 있는 피해자에게 당시 상태를 고려해 사망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심정지를 예견하기 어려웠고, 응급처치 등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철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DNR 상태는 치료 중 예기치 못하게 폐 또는 심장정지가 나타났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라며 "DNR 동의서가 있음에도 심폐소생술을 위해 고강도의 압박을 가하게 되면, 오히려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치료로서 폭행 내지 상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응급처치 안 해 환자 숨지게 한 의료진 '무혐의'..왜? (바로가기)
블로터
2025-06-11
[그림자 내부거래]③ 자본시장 위협에 법조계 "규제 필요" [넘버스]
[그림자 내부거래]③ 자본시장 위협에 법조계 "규제 필요" [넘버스]
미국에서 자사의 내부정보를 토대로 타사 주식에 투자해 이득을 챙긴 행위를 내부자거래로 판단하고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나온 가운데 우리 법에도 관련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현행법상 내부자거래는 자사의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국한돼 있다. 이에 국내에서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부자거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쟁사 주가 상승에 베팅...美 법원, 부당이득 3배 벌금 부과 내부자거래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에 불을 지핀 건 미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그림자 내부거래' 사건이다. 그림자 내부거래는 자사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일컫는다.앞서 2016년 바이오제약 업체 메디베이션의 임원 매슈 파누워트는 대형 제약 업체 화이자가 메디베이션 인수를 추진한다는 내부정보를 듣고 자사 주가와 움직임이 연동된 경쟁사의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옵션을 매수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파누워트의 행위가 내부자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SEC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누워트에게 부당이득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그런데 최근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사들이면서 국내에서도 그림자 내부거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호반은 양사 자회사들이 소송전을 벌이는 와중에 지분을 매입했다. 소송 상대방 측 주식을 사들인 것이다. 게다가 LS 자회사의 일부승소 판결로 주가가 뛰어 결국 호반에 호재가 될 상황이 벌어지자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시적인 법적 규정 필요...불확실성 해소해야" 법조계에서는 호반 사례를 그림자 내부거래로 보기 어렵지만,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사건을 규제할 법령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공간과길의 권문규 변호사는 "그림자 내부거래는 정보가 불평등한 상태에서 거래하는 불공정 거래"라며 "현행 자본시장법상 형사 처벌이 어렵고 달리 규제할 근거 조항이 다소 미비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디엘지의 안희철 대표변호사도 "그림자 내부거래는 기존의 내부자거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라며 "내부자거래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렸다. 법무법인 세움의 이승민 변호사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미국 증권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림자 내부거래를 처벌하는 파누워트 사례 등의 판례가 확립되는 경우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영곤 변호사는 "최근 금융당국과 검찰의 태도,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종합하면 처벌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처벌 조항 신설 또는 법조문 개정 등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가 업계 전반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부정보 활용 의심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다만 논의 과정에서 관건은 그림자 내부자거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미국의 사례는 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연관된(sharing market connection) 다른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까지 내부자거래로 확장한 경우였다"며 "'경제적으로 연관된'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막연하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경쟁업체 또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가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그림자 내부거래]③ 자본시장 위협에 법조계 "규제 필요" [넘버스] (바로가기)
로리더 등 3곳
2025-06-11
법무법인 대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도약···해외 기업 국내 진출 전방위 지원
법무법인 대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도약···해외 기업 국내 진출 전방위 지원
파낙스 재팬, 한국 진출 자문사로 대륜 선정…콘텐츠산업 규제 검토 등 자문대륜 “각국 기업 특성·산업 맞춤 솔루션 제공···글로벌 투자 동반자 될 것” 법무법인 대륜이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돕는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일본의 디지털콘텐츠 유통사 ‘파낙스 재팬’은 지난달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파낙스 재팬은 2024년 6월 경기도 고양시에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 콘텐츠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바 있다. 파낙스 재팬은 당시 고양시와 MOU를 맺은 다수의 법률자문사들 중 글로벌 기업 자문과 콘텐츠 산업 이해도가 높은 법무법인 대륜을 최종 자문사로 선정했다.법무법인 대륜은 파낙스 재팬의 외국인투자기업(FDI) 자문 과정에서 콘텐츠산업 규제 검토, 저작권법 및 사업 관련 인허가 자문 등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활한 국내 사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력했다.법무법인 대륜은 이처럼 관세·국제통상그룹을 운영하면서,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을 활발하게 돕고 있다.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 등 관세·국제통상그룹에 소속된 다분야 전문가들은 법률자문을 넘어선 실질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실행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목을 받았다.구체적으로 외국환거래법·외국인투자촉진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과 자문은 물론, 지자체 인허가·조세 감면 및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력 구조 설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선보이고 있다.특히 법무법인 대륜은 올 하반기 미국 뉴욕 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해외 외국계 기업들과의 소통과 협업에서도 한층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는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은 복잡한 제도 이해와 실무 설계가 필요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라면서, “대륜은 각국 기업의 특성과 산업군에 맞는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한국을 향한 글로벌 투자의 문을 여는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도약···해외 기업 국내 진출 전방위 지원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해외 기업 한국 진출 전방위 지원에 주목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파낙스 재팬’ 국내 진출 자문…“외국 기업 파트너 도약” (바로가기)
위키트리 등 5곳
2025-06-11
(사)한국지역언론인클-법무법인(유한) 대륜,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지역언론인클-법무법인(유한) 대륜, 업무협약 체결
지역사회 법률 정보 소통 및 협업 본격화법률 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체계 공식 출범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1일 전국 각지의 시민에게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된 법률 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체계를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와 실무진이,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측에서 손균근 이사장, 이기동 회장(대구신문 서울취재본부장), 강병운 무등일보 서울취재부장 겸 이사, 백주희 울산매일신문·UTV 정치부 기자, 김두수 경상일보 서울본부장 겸 이사, 최대만 충북일보 본부장이 참석해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들과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원사 기자들을 연결해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법률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 협력,(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원사를 위한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 다각도의 협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법률 정보는 국민 권리를 지키는 사회적기반”이라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과(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의 네트워크를 결합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전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 이기동 회장은 “지역 언론이 단순 뉴스 전달을 넘어 주민들의 일상에 밀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결정적 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분기별 기획회의를 열어 지역 맞춤형 주제를 선정하고, 분쟁 사례해설·생활형 Q&A·온·오프라인 강연·세미나 등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사회와 밀착한 법률 서비스 접점을 꾸준히 넓히며, ‘누구나 공정하게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을 공동 목표로 삼아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2016년 창립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 41개 분사무소를 서울 본사 중심의 단일통합 시스템으로 연결한 ‘글로벌 메가 로펌’ 모델을 구축했다.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2012년 7월 출범한 비영리 언론단체로, 전국 42개 지역 일간지에서 활동하는 중견 기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위키트리 - (사)한국지역언론인클-법무법인(유한) 대륜,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광주매일신문 - 한국지역언론인클럽-법무법인 대륜 MOU 체결 (바로가기) 충북일보 -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법무법인(유한)·대륜, 업무협약 (바로가기) 대구신문 - 한국지역언론인클럽-법무법인 ‘대륜’ MOU 체결 “지역민에 실질적 법률 정보 제공” (바로가기) 경상일보 - KLJC·법무법인 대륜 MOU 체결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06-11
법무법인 대륜, 대한군상담학회에 법률자문 제공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륜, 대한군상담학회에 법률자문 제공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0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국방부 사단법인 대한군상담학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대한군상담학회는 지난 18년간 군 특화 상담 전문가 양성 및 관련 연구를 선도해 온 대표 학술기관으로 국방부 사단법인 등록, 국방부장관 인증 자격 제도 운영 등 군 내 상담 인프라를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왔다. 현재 해병대 리더십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을 통한 군상담 자격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공군 리더십센터와도 협약을 체결하여 군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돕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대륜은 국방군사그룹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대한군상담학회의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법률 자문 제공과 함께 장병들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군 장병 대상 법률상담 및 분쟁대응 자문 △군 관련 인권침해 사례 공동 대응 △상담 및 인권 관련 공동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대륜이 운영 중인 '심리상담센터'를 연계해 상담·스트레스 관리 등 자체적인 심리 치료와 법률 지원에 있어서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대한군상담학회 김완일 학회장은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법적 문제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륜과 같은 대형 로펌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과 상담이라는 두 분야가 하나로 결합해 군 구성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대륜 고병준 경영대표는 "군 장병과 가족을 위한 법률 지원은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핵심"이라며 "대륜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로펌으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통한 사회 기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대한군상담학회에 법률자문 제공 업무협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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