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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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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2025-09-29
급증한 '현대판 장발장' 소액 절도죄 합의하려면
급증한 '현대판 장발장' 소액 절도죄 합의하려면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죄가 최근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최고치를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하며 지난 2018년에는 4만583건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점차 상승 추세를 타더니 지난해에는 10만 7138건을 기록하며 15년여 만에 10만 건을 다시 돌파했다.이처럼 소액 절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해당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피해 금액이 적다고 해도, 소액 절도죄 역시 일반 절도죄와 동일한 법의 잣대로 처벌받기 때문이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다. 범죄 성립 요건의 핵심은 타인이 소유 혹은 점유 중인 ‘재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처럼 물리적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또한 행위자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려는 명백한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단순 호기심으로 물건을 가져왔더라도 이후 반환할 생각 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 또한 절도죄로 볼 수 있다.형량의 경우 구체적인 범행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 단순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만약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훔쳤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특히, 상습범의 경우 죄질을 불량하게 보아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행했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그렇다면 한순간의 실수로 절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과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가장 결정적인 감경 요소는 단연 ‘피해자와의 합의’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처벌을 완전히 면하게 하지는 않지만, 형량을 낮추는 데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훔친 물건의 가치를 변제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의가 성사되면 반드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해야 실질적 감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직접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피해자와의 합의와 더불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더불어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양형 자료’로써 증명해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는 피고인이 본래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또한, 생계의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부채증명원이나 실직 관련 서류를, 충동 조절 장애 등 정신과적 문제가 원인이었다면 관련 진단서 및 치료 내역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다.법무법인 대륜 이기준 변호사는 “결국, 절도죄의 감형은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소액 절도라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응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양형 자료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는 것을 막는 현명한 길이다.”고 전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급증한 '현대판 장발장' 소액 절도죄 합의하려면 (바로가기)
약업신문
2025-09-29
[기고] 의료기 업체 미국 진출시 꼭 알아야 할 내용 - FDA 허가 절차·진출 전략
[기고] 의료기 업체 미국 진출시 꼭 알아야 할 내용 - FDA 허가 절차·진출 전략
대륜 이일형 변호사 " FDA, AI와 IoT 기반 의료기 규제 강화-마케팅 규제 엄격""FDA 허가 절차 복잡하지만 예측 가능 영역...컴플라이언스 투자 선택 아닌 필수" 기고자와 약업신문은 「의료기기」와 관련된 시리즈를 기획했다. 이번 기고에서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 시 법적 규제와 진출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들어가며 최근 한국 의료기기 업체들의 미국 진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K-뷰티 성공에 이어 K-메디컬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만나보면 FDA 허가 절차의 복잡함과 다양한 진출 전략 옵션 앞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기고자는 최근 코엑스 상담부스 행사를 통해 수십 개 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실무진실무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겹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번 기고에서는 FDA 허가 절차와 검증된 진출 전략을 중심으로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 FDA 허가 절차, 생각보다 까다롭다 미국 FDA는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도에 따라 Class I, II, III로 나누어 관리한다. 각 등급별로 요구되는 허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사 제품이 어느등급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다.Class I 제품 경우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 510(k)는 면제되지만 FDA 시설등록과 기기목록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고, 품질시스템 준수도 필수다. 특히 국내에서는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도 미국에서는 의료기기로 취급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Class II 제품이 가장 많은 업체들이 고민하는 영역이다. 510(k)를 통해 기존 승인 제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적절한 Predicate Device를 찾는 것이다.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이라도 predicate device 선정에 따라 허가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다. FDA 검토 기간은 공식적으로 90일이지만, 추가 자료 요청이나 보완 과정을 거치면 실제로는 4-6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Class III 제품은 가장 까다로운 영역이다. 필러류가 대표적인데, PMA(시판 전 승인)를 받기 위해서는 대규모 임상시험 데이터가 필요하다. 허가 기간도 최소 180일에서 수년까지 소요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적, 재정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3. 직납이냐 간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한국 의료기기 업체들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은 진출 전략이다. 크게 병원에 직접 판매하는 직납 방식과 유통업체를 활용하는 간납 방식으로 나뉜다. 직납의 가장 큰 매력은 수익성이다. 유통업체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고, 브랜드 관리와 고객 관계도 직접 통제할 수 있다. 또한 병원과 의료진으로부터 직접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제품 개선이나 시장 동향 파악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직납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국 전역에 영업 인력을 배치하고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각 주마다 다른 규제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 대형 의료기기 회사도 처음에는 직판을 시도했지만 결국 파트너 사와 제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을 정도다. 반면 간납은 신속한 시장 진입이 최대 장점이다. 이미 구축된 유통망과 고객 관계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투자 부담이 적고, 복잡한 규제나 물류 절차도 유통업체가 담당한다. 다만 유통업체 수수료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브랜드 관리나 고객 관계를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간납의 경우 GPO(Group Purchasing Organization)나 Distribuotr를 활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들은 가격 경쟁력, 제품 경쟁력, 공급 안정성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4. 성공 사례에서 찾는 실무 노하우 기고자가 상담한 업체들의 사례를 보면 몇 가지 패턴이 확인된다. 희귀질환이나 독특한 질환을 다루는 제품의 경우 직납이 유리했다. 환자 수가 제한적이고 전문성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직접 접근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적인 소모품이나 범용 의료기기는 간납이 나은 경우가 많았다.한 의료기기 회사는 세계 최초 개발사라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법인을 설립해 직납을 시도하고 있었다. 반면 일회용 의료기기 제조사는 정부 입찰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택했다. 비교적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진입 장벽이 낮은 정부 시장에서 경험을 쌓은 후 민간 시장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5. 최신 규제 동향,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들 최근 FDA는 AI와 IoT 기반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AI 알고리즘의 경우 기존 510(k) 체계로는 관리가 어려워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이다. 이런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규제 변화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마케팅 규제도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FDA 허가받은 적응증을 벗어난 용도로 광고하거나 과장된 효과를 주장하면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UDI(Unique Device Identifier)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Class I 제품이라도 UDI 부착과 GUDID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전에 정확한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6. 결론 및 제언 미국 의료기기 시장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다. 무엇보다 자사 제품의 특성과 회사 역량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FDA 허가 절차는 복잡하지만 예측 가능한 영역이다.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최근처럼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한국 의료기기 업계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 이제는 체계적인 진출 전략과 규제 대응 능력을 갖춘다면 미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의료기 업체 미국 진출시 꼭 알아야 할 내용 - FDA 허가 절차·진출 전략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9-29
만취한 채 잠들었다 차량 3대 '쾅'…혈중알콜농도 0.1% 경찰 판단은?
만취한 채 잠들었다 차량 3대 '쾅'…혈중알콜농도 0.1% 경찰 판단은?
운전자 "수면 취하다 가속 페달 헛디뎌"경찰 "고의로 운전할 정황 보이지 않아" 만취 상태로 잠이 든 채 주차된 차량 3대를 파손시킨 혐의를 받던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7월 청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10m가량 운전해 전방에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습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A씨는 술을 깨기 위해 잠을 자던 도중 몸을 뒤척이게 됐고, 의도치 않게 가속 페달을 밟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A씨는 "당시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엑셀을 밟고 충돌이 일어난 것 역시 인지하지 못했다"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술을 마신 뒤 운전석에 앉아 시동과 라이트를 켰고, 그 상태에서 차량이 앞으로 밀려 피해 차량과 부딪힌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 차량의 전방 블랙박스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피의자가 고의로 운전을 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동은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도로에서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고의로 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A씨의 경우 운전하기 위해 시동을 건 것이 아닌 술을 깰 목적으로 잠을 자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에 탑승했으며, 고의가 아닌 무의식적 행동의 결과임을 밝혀 불송치를 이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사건사고 #음주운전 #무혐의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만취한 채 잠들었다 차량 3대 '쾅'…혈중알콜농도 0.1% 경찰 판단은?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9-29
“저작권 협박 탓 출판 중단” 번역가 손배 청구…법원 “증거 없어” 기각
“저작권 협박 탓 출판 중단” 번역가 손배 청구…법원 “증거 없어” 기각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번역가가 자신을 고소한 다른 번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부지원은 지난달 20일 번역가인 50대 남성 A씨가 또 다른 번역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사건은 2016년 A씨가 중국 고전 철학서를 번역해 출간하면서 시작됐다. 2004년 같은 번역서를 출간했던 B씨가 내용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A씨를 저작권 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B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A씨 측 출판사는 서적 전량을 회수하고 출판을 중단했다.하지만 검찰이 번역 과정에서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가 출판사 대표를 협박해 책 출간이 중단됐다고 주장하면서 인세와 재발행 비용, 정신적 피해 등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에서 B씨는 A씨 측 출판사 대표에게 협박한 적 없고, 정당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A씨 측 출판사 대표가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해 출판을 중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출간 중단 등 최종 결정은 A씨 측 출판사 대표가 결정한 것이고,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B씨를 대리한 신민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는 손해 발생 원인이 B씨의 협박이라고 주장했지만, 출판사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 협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저작권 협박 탓 출판 중단” 번역가 손배 청구…법원 “증거 없어” 기각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5-09-29
[기고] 대리처방, 환자 편의와 안전성의 균형
[기고] 대리처방, 환자 편의와 안전성의 균형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을 찾았다가 '환자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리는 사례는 낯설지 않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 만성질환으로 의약품의 장기 복용이 필요한 환자에게 대리처방, 정확히는 '처방전의 대리수령'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치료 연속성의 핵심 요소다.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만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와 같이 매우 제한적 상황에서만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만이 대리수령자가 될 수 있다. 약사법 또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직접 수령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규정은 환자와 가족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농어촌 고령 환자, 돌봄과 생업을 병행해야 하는 보호자에게는 더 큰 문제다.'처방전의 대리수령'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치매나 암,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의료취약지 문제와 맞물리면서 단순 재진이나 약 처방을 위해 환자가 직접 내원해야 하는 현 제도는 환자 중심의 의료 흐름과 괴리를 보인다.그렇다고 무분별한 허용이 결코 능사는 아니다. 우선적으로 의사의 환자에 대한 대면 진료가 전제돼야 한다. 환자가 직접 진료를 받지 않으면 의사가 정확한 임상적 증상과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고, 약물 부작용이나 오남용의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약이 제3자에게 잘못 전달되거나 환자의 동의 없이 수령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물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요즘은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처방과 대리수령으로 인해 마약 유통과 약물 오남용 등 사회적 문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편의성과 안전성의 균형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따라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환자 동의 기반의 엄격한 보호자 등록제를 도입해 가족들이 합법적으로 대리수령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방안들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병원 진료·처방·약국 단계에서의 종합적인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다면, 환전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균형의 문제와 관련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대리처방, 즉 처방전의 대리수령 문제는 환자 편의와 안전성, 의료인의 책임과 환자의 권리가 복합적으로 얽힌 영역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환자의 삶의 질, 나아가 사회 전체의 돌봄 체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이다.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초고령 사회로 향하는 우리 의료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대리처방, 환자 편의와 안전성의 균형 (바로가기)
머니S 등 3곳
2025-09-26
대륜, AI 혁신 선도… 인공지능협회·스카이즈와 '삼각 협력' 체계 구축
대륜, AI 혁신 선도… 인공지능협회·스카이즈와 '삼각 협력' 체계 구축
법무법인 대륜이 인공지능(AI) 시대의 법률 서비스 혁신과 정책 대응을 위해 산업계 및 민간 기업과 손을 잡았다. 2026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이라는 거대한 제도적 변화를 앞두고, 법률 전문가와 산업계, 기업이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첫 선제적 행보다.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5일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사)한국인공지능협회, ㈜스카이즈코리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기반 법률 서비스 혁신과 정책 대응을 위한 삼각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대표와 최이선 대표, 한국인공지능협회의 김현철 회장, 김건훈 상근부회장, 스카이즈코리아의 김희진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인공지능의 활용이 법률 분야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최근 법률 문서 작성, 계약 분석 등에서 AI가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법률 서비스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은 산업계와 법조계 모두에게 큰 제도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협회·기업·법률 전문가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협약 당사자들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산업-법률-정책을 아우르는 융합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협회가 보유한 1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 스카이즈코리아의 컨설팅·마케팅 역량, 대륜의 법률 서비스 전문성이 결합해 AI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세 기관은 AI 활용 능력을 법률 전문가의 핵심 경쟁력으로 발전시키고, AI를 단순한 대체재가 아니라 법률 서비스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협력한다. 또한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참여, 입법 지원 등 법률·정책 대응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기업 맞춤형 AI 도입 컨설팅과 정부 사업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협회의 회원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AI 솔루션 확산을 촉진한다.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과 규제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공동 정책 제안과 규제 개선 활동도 이어간다.인공지능협회 김현철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가 법률 전문가 및 기업과 함께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규제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대륜 박동일 대표는 "AI와 법률 서비스의 융합은 새로운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할 것이다. 협회와 기업과 함께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머니S - 대륜, AI 혁신 선도… 인공지능협회·스카이즈와 '삼각 협력' 체계 구축 (바로가기) 포인트데일리 - '한국인공지능협회, 대륜·스카이즈코리아와 AI 생태계 발전 협력 MOU' (바로가기) 인공지능신문 - 한국인공지능협회,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AI 기업에 법률·마케팅 원스톱 솔루션 제공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09-25
조지아주구금_머니투데이
계속되는 美 조지아주 구금 사태 여파…손해배상 소송 쟁점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구금 사태의 여파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특히 당시 구금됐던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먼저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영장없는 체포와 구금'이다.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체포 당시 영장이 없었고 노동자들이 구금된 지 며칠이 지나고서야 관련 서류가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수정헌법 제4조(Fourth Amendment)는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민 단속의 경우라 하더라도 단순한 추정이나 막연한 의혹만으로는 체포가 허용되지 않는 건데, 반드시 '합리적 의심(probable cause)'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 근거로 삼은 건 연방이민법 제287조(INA §287, 8 U.S.C. §1357)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이민 당국에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외국인을 조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그 전제는 반드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규모 단속에서 만약 개별적 사유 없이 일괄적으로 체포가 이뤄졌다면 헌법 제4수정조항(불합리한 수색·체포 금지)과 충돌하므로 위헌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구금됐던 노동자들은 이러한 헌법적 권리 보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절차적 통지의 결여 역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민 절차상 구금된 외국인은 반드시 'Notice to Appear'(NTA)를 받아야 하며, 그 안에는 추방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만약 이민당국이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해볼 만하다. 아울러 노동자들은 'Motion to Suppress Evidence'(증거배제신청)이라는 법적 수단을 활용해 위법한 체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법정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단순 구금 절차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구금 과정 중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놓인 적이 있다면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민 구금은 형사사건처럼 국선 변호인(public defender)이 제공되지는 않지만, 이민법 제292조에 근거해 변호사와 접촉할 권리가 보장된다. 따라서 구금 당시 전화나 면담이 제한됐다면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Due Process)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구금 시설에서의 과밀수용, 위생 불량, 의료 서비스 미비 문제는 모두 수정헌법 제8조(잔혹·이상형벌 금지)나 제5조의 적법절차 위반으로 다툴 수 있다. 특히 평소 복용하던 약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중대한 권리 침해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실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지난 202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메사버드 이민자 구치소에서는 한국 국적의 70대 남성이 강제추방 절차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고인은 평소 당뇨와 고혈압,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으나 이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고인의 유족들은 ICE와 이민자 구치소 운영자를 상대로 의료 방치(medical neglect, deliberate indifference)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이 남성이 구금 전부터 앓고 있던 질환과 구금 과정 중 치료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다만 해당 사건은 법원 판결까지 가지는 않았고,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됐다.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부분은 '소송 제기 가능성'일 듯하다. 답은 '가능하다'이다. 미국 법원은 외국인 원고의 소송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위법 행위가 미국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관할권도 인정된다. 다만 해외 거주로 인한 증거 확보와 절차 진행의 어려움, 비용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청구 가능한 유형으로는 불법구금, 적법절차 위반, 의료 방치, 민권침해, 불법사망 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금 당시 문서, 의료 자료, 본인 및 동료 진술, 영사관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또 실무적으로는 미국 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술 확보 후 관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개별 소송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집단소송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만약 집단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 또한 높다. 앞서 언급했던 70대 남성 사망 사건에서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금전적 배상을 받아냈던 것처럼 조지아주 구금 사건에 연루된 노동자들 역시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계속되는 美 조지아주 구금 사태 여파…손해배상 소송 쟁점은?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9-25
준사기_국제신문
“조현병 환자 속였다”…사기사건 뒤집은 ‘허가권 감정 결과’
전원주택 지으려 의도적 접근시세차익 노린 ‘준사기’ 혐의재판부 “조현병은 인정되나…현저히 싸다고 보기 어려워” 조현병 환자를 속이고 토지 허가권을 시세보다 값싸게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1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경남 밀양시에 있는 하천점용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B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토지 허가권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거래 당시 B 씨와 수차례 대화를 나눴는데, B 씨는 권리 처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A 씨는 “B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해당 허가권의 기준 시가는 354만4140원으로, 피고인은 시가 대비 15% 싼 가격에 매수했다”며 “이는 준사기죄가 성립될 정도로 현저히 낮은 가격에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김경환 변호사는 “준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그 고의성이 쟁점”이라며 “B 씨가 조현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 당시 B 씨의 심신장애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B 씨가 오히려 A 씨에게 허가권 양도를 먼저 제안하는 등 당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성실히 증명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조현병 환자 속였다”…사기사건 뒤집은 ‘허가권 감정 결과’ (바로가기)
KNN
2025-09-25
국가계약법_KNN
'국책사업 발목' 현대건설 제재 왜 안돼? '분노 확산'
[앵커]수의계약 당사자인 현대건설이 가덕신공항 공사를 일방적으로 포기했지만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국책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현대건설이 부정당업체로 지정 받지 않는다면 국가계약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김민욱 기자가 소식 보도합니다. [기자]지난 5월,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은 가덕신공항 공사를 일방적으로 포기했습니다.입찰 공고상에 나온 공기 84개월 대신 108개월을 요구하다 일방적인 철회를 한 것인데 국가계약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국가계약법 27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즉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법적인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계약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법적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기재부는 현대건설이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한 정도에 불과하고 예비계약도 체결하기 전이므로 계약체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수의계약 진행중에 일방적으로 포기한 업체에 페널티를 주지않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모든 국책사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지후/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사장]“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고 있는 현대건설에 대해서 국가가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기재부 법령해석과 별개로 계약서, 공모지침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일/변호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대건설에 대한 제재 여부는 보다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와 구체적인 판단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회신을 받은 국토부는 제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종 부정당업체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기사전문보기] '국책사업 발목' 현대건설 제재 왜 안돼? '분노 확산' (바로가기)
블로터
2025-09-24
[노란봉투법 로펌 맛집] 대륜, 리스크 줄이고 노사관계 안정화 지원
[노란봉투법 로펌 맛집] 대륜, 리스크 줄이고 노사관계 안정화 지원
로펌들의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초기부터 기업 고객에게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기업 고객이 예측 가능한 경영 전략을 세우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사 제도와 노사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지원에 주력한다.TF는 인사·노무 및 산업재해 자문과 소송 대리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방인태(연수원 41기) 변호사가 총괄하고 있다. 정상혁(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인권 침해에 대한 심의·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특화돼 있다. 정창민(변시 12회) 변호사는 기업 관련 민사·산재 사건을 다수 수행했다.IT·서비스·제조·유통업·병의원 분야에서 노무 자문을 수행한 남서혜 노무사,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대응을 담당한 양희춘 노무사도 TF에 전문성을 보태고 있다.TF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와 노사관계 안정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란봉투법 핵심 쟁점별 대응 매뉴얼 △기업별 리스크 진단 및 시뮬레이션 △분쟁 발생 시 대응 체계 구축 △사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업종과 규모에 따라 기업의 특성이 다른 만큼 일률적 자문이 아닌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TF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TF는 정기 세미나와 웨비나를 개최해 인사, 노무 담당자 등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를 안내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이 과정에서 느낀 현장 분위기에 대해 방 변호사는 "기업 고객을 마주하다 보면 대부분 '법 시행 이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인사·노무팀은 제도 변화에 맞춰 내부 규정 정비, 노사 협상 전략, 리스크 대응 시나리오 수립까지 준비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TF는 이러한 현장의 고민을 반영해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예측·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서와 사례집도 준비 중이다.방 변호사는 "정부·학계·노사 단체 등과 협력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자문하겠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이 기업에 안정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노란봉투법 로펌 맛집] 대륜, 리스크 줄이고 노사관계 안정화 지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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