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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글로벌에픽
2025-06-04
‘두 번은 없다’ 음주운전, 재범 막으려면 전문 법률가의 조력 구해야
‘두 번은 없다’ 음주운전, 재범 막으려면 전문 법률가의 조력 구해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은 2018년 ‘윤창호법’ 제정 이후 뚜렷하게 변화했다. 제정 당시 국민적 분노가 반영된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됐고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실제 어떤 법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처벌 기준에 있어 아직도 ‘삼진아웃’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고 오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현행 도로교통법은 10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다. 강화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이를 위반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기준으로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실제 사례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전담 대리기사를 두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어느 날 가졌던 술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1차 술자리를 마친 이후 대리기사를 통해 다음 장소로 이동했지만, 2차 술자리에서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와 1시간 가까이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A씨가 또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다.해당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있었다.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호출한 내역과 차량 위치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이후 작성한 금주 다짐 일기, 알코올 치료 상담 이력, 가족 부양 책임 자료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가 강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직업·가정 상황 및 사건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사실 소명과 준비된 전략을 통해 A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법무법인 대륜 김민수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운전 경위, 사후 대응, 반성의 진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 없이 대응할 경우, 중요한 사실을 놓치거나 재범 우려를 줄 수 있어 위험하다.”고 조언했다.이어 “특히 재범자의 경우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운전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개인의 사회·가정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두 번은 없다’ 음주운전, 재범 막으려면 전문 법률가의 조력 구해야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5-06-04
부당 징계 승소 후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은 '패소'…원인은?
부당 징계 승소 후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은 '패소'…원인은?
면직 처분을 받았다가 복직한 회사원이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회사원 A씨가 금융사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8년 B사로부터 금품 수수등의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이에 불응한 A씨는 부당징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B사는 A씨의 원직 복직과 함께 미지급 임금 2억여원을 지급했다.이후 A씨는 지급받은 금액에 면직 기간 중의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지급 금원에 대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사측이 노동조합과 '부당징계로 인한 임금은 50% 가산해 지급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합해 모두 4억 여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사 측은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앞선 소송을 통해 판단이 모두 완료됐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부당징계로 인한 임금 50% 가산 협약’은 A씨 징계가 발생한 이후 체결된 것으로 해당 사항이 없음을 강조했다.이에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앞선 소송에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현재 사건과 동일한 소송물”이라며 “이는 선행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사안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말했다.이어 “노조와의 협약은 2021년 체결됐는데 원고는 그 전부터 피고와 징계 면직 처분을 다투고 있었다”며 “협약 체결 전인 2018년 징계 처분을 받은 원고는 가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추가 임금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앞선 소송과 사건을 비교하며 소소으이 성격이 동일함을 입증해 법워의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혜정 기자(hjcho@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부당 징계 승소 후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은 '패소'…원인은?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6-02
“건축허가 받아 되팔면 두 배” 토지투자 사기 혐의 50대, 검찰 ‘불기소’
“건축허가 받아 되팔면 두 배” 토지투자 사기 혐의 50대, 검찰 ‘불기소’
고소인 “숙박업 허가 약속” 주장檢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워” 토지를 구매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더 큰 시세차익을 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50대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달 13일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50대 A 씨 등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들은 2017년 4월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남 거제시 한 토지를 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B 씨 등으로부터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B 씨 등은 A 씨 일당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토지를 되팔면 두 배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유인했다고 진술했다.또 이들이 건축허가와 관련해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며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다고 강조했다.A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시세차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다. 또 건축허가와 관련한 부분 역시 토목이나 건축설계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하는 내용으로, 자신은 이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검찰도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토지가 애초 숙박시설 허가가 불가능한 토지가 아니었고, 이에 따라 A 씨 등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진원 변호사는 “이 사건 쟁점은 건축허가 여부였는데, 불가능한 이유가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우려 등 담당 공무원들의 주관적 검토에 따라 결정되는 것들이라 일반인으로서는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따라서 B 씨 등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건축허가 받아 되팔면 두 배” 토지투자 사기 혐의 50대, 검찰 ‘불기소’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6-02
"수익 보장" 속여 '돌려막기' 28억 원 편취..징역 3년 6개월
"수익 보장" 속여 '돌려막기' 28억 원 편취..징역 3년 6개월
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B씨 등 투자자 16명으로부터 원금 보장과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약 28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투자 상품에 문제가 생겼다'며 추가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수사 결과 A씨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주식 및 선물 투자에 사용하고, 다시 신규 투자자들을 확보해 기존 회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 중 1명인 B씨를 상대로 한 사기 사실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B씨와의 투자 계약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이 진행해, B씨를 직접 마주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B씨는 피고인이 작성한 투자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과 직원과의 지위를 고려하면 계약이 체결됐을 당시 보고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그러면서 "B씨가 입금한 돈 역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단지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범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편취해 피해자들이 상당기간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성동 변호사는 "사기죄는 거래의 상황 등 범행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만 한다"면서 "사건 당시 A씨는 회사 명의 계좌들을 모두 관리하고 투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기에 법원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수익 보장" 속여 '돌려막기' 28억 원 편취..징역 3년 6개월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2025-06-02
법무법인 대륜‧성남시학원연합회, 불법 사교육 근절 ‘맞손’
법무법인 대륜‧성남시학원연합회, 불법 사교육 근절 ‘맞손’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달 27일 사단법인 성남시학원연합회와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학원연합회는 성남지역 학원 원장 등 총 2000여명이 가입돼 있는 단체로 회원 학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사를 대변한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원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자문 △학원 운영 등 법적 이슈 검토 ▲분쟁 발생 시 대응 등 불·탈법 개인과외 규제 단속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성남시학원연합회 박유서 회장은 “건전한 사교육 문화 정착을 위해 불·탈법 과외공부방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불법 개인과외 교습 등에 대해 집중적인 예방 캠페인을 벌이겠다”라며 “아울러 불법 개인과외교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륜의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륜 박성동 대표변호사는 “양사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불법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를 줄여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로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성남시학원연합회, 불법 사교육 근절 ‘맞손’ (바로가기)
한국경제
2025-06-02
"우리 아빠 ○번 뽑을까봐 민증 숨겼다"…선 넘은 '유머' [이슈+]
"우리 아빠 ○번 뽑을까봐 민증 숨겼다"…선 넘은 '유머' [이슈+]
'민증스틸아티스트' 유행? 가족 간 정치 갈등실제 메시지 캡처까지…유머인가, 위법인가 "우리 아빠 OO당 찍을까 봐 주민등록증 숨겼다.""부모님이 OOO 찍는대서 나도 민증 압수형에 처해야겠다.""기호 O번 찍는 가족 있으면 민증부터 숨긴다."오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모의 신분증을 '숨겼다'거나 '숨길 예정'이라는 자녀들의 사연이 확산하고 있다.이들은 주로 부모나 조부모의 정치 성향에 반감을 드러내며 "그들이 투표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친구가 진심 '민증 스틸 아티스트'라 부모가 단 한 번도 투표 안 해봤다"는 글까지 등장하며, 일부에선 해당 행동이 유머처럼 소비되는 상황이다. 2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실제 한 누리꾼이 공개한 가족 간의 메시지에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너 아빠 신분증 가지고 간 거 아니지? 아빠가 없어졌다고 아침부터 난리를 치고 전화하고 그러는데 너 가지고 갔냐, 설마. 못 살겠다"고 하소연 한다. 이에 대해 자녀는 "OOO 뽑으면 잘 산다. 걱정하지 마라"는 답을 남겼다.또 다른 글쓴이는 "부모님과 정치 성향이 너무 달라 내 지지 후보 얘기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그래서 본투표 날 부모님 민증을 잠깐 숨길 예정"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이에 "가족 민증을 훔치는 건 선 넘은 행동이다", "부모님이 나와 다른 당을 지지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더 많은 유권자를 설득하거나 정치 활동에 나서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지, 가족의 투표권을 뺏는 건 명백한 권리 침해"라는 비판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세대 간 갈등, 웃어넘길 수 없는 권리 침해될 수도 가족의 투표를 막기 위해 신분증을 숨기거나 가져가는 행위는 단순한 가족 간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행위가 실제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이런 행위는 전형적인 선거 방해"라며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위계나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노 변호사는 "신분증은 선거 참여를 위한 핵심 수단인 만큼, 이를 숨기거나 가져가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녀가 일방적으로 신분증을 감춘 행위만으로는 명확히 처벌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존재한다.유재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242조는 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인수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녀가 일방적으로 신분증을 감춘 행위만으로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유 변호사는 "또한 형법상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가족 간에 일시적으로 신분증을 숨긴 것만으로 이를 인정하긴 어렵다"며 "설령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결국 이 같은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법적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과 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의견도 존중해야"…민주주의의 역설 이처럼 정당에 대한 호불호가 세대 정체성의 일부로 굳어지면서 가족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분증을 숨긴 자녀들의 대부분은 "우리 가족이 OOO를 찍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선거를 일종의 '가정 내 투쟁'으로 보고 있다. 이와같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간극은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대 간의 정치적 갈등은 이전부터 늘 있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들의 투표를 막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반대로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를 설득하거나 막으려는 모습이 연출된다"며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이유는 SNS를 통해 공유되고, 일종의 놀이처럼 소비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더 새롭게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문제는 투표가 개인의 헌법적 권리라는 점"이라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농담이나 놀이처럼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은 오는 3일로,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이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시된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가 해당하며, 정부24 앱이나 PASS 앱 등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다.단 화면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앱을 실행해 실시간으로 제시해야 한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기사전문보기] "우리 아빠 ○번 뽑을까봐 민증 숨겼다"…선 넘은 '유머' [이슈+] (바로가기)
서울신문 등 2곳
2025-06-02
법무법인 대륜, 심리상담센터 설치…“법적 조력부터 일상 회복까지 지원”
법무법인 대륜, 심리상담센터 설치…“법적 조력부터 일상 회복까지 지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정서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센터를 설립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적 지원을 넘어 심리적 안정, 치유까지 책임지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대륜은 의뢰인들과 소통하면서 법적 분쟁이 삶 전반에 큰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반인이 법적 분쟁에 연루되면 큰 불안과 스트레스, 장기적 트라우마까지 가질 수 있는 데다 일상과 인간관계, 생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로펌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심리상담센터를 마련했으며, 전문 상담사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심리상담센터 구성원은 보건복지부 또는 심리치료 관련 학회가 공인한 전문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로 구성했다.심리상담센터에서는 민·형사, 학교폭력,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건에 발생하는 심리적 상처를 완화하고 의뢰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주요 상담 주제는 ▲이혼, 가족 내 갈등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 ▲아동·청소년 대상 법적 분쟁 관련 심리 치료 ▲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 회복 및 피고인 대상 재범 방지 교육 ▲산업재해 및 의료사고 후 심리 회복 ▲도박·마약·음주 중독 대응 ▲학교·직장 내 적응 문제 및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법적 분쟁과 관계된 폭넓은 분야에서 심리 회복을 지원한다.상담은 심리검사와 일대일 해석 상담, 의뢰인의 주 호소 문제를 고려한 상담 목표 설정 등 전문적인 심리치료 과정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대면 상담, 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다.의뢰인이 요청할 경우 치료 과정에서 발행하는 심리평가 보고서는 엄벌 탄원 자료, 양형 자료, 재범 방지 교육자료 등 사건 수행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김국일 대륜 경영총괄 대표는 “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다.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의뢰인의 심리적 회복까지 책임지는 로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앞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98%의 긍정 응답을 기록하는 등 고객 중심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심리상담센터 설치…“법적 조력부터 일상 회복까지 지원”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심리상담센터 설립,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치유 서비스 (바로가기)
세정일보 등 2곳
2025-06-02
법무법인 대륜-한국교총,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MOU’체결
법무법인 대륜-한국교총,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MOU’체결
교권침해 회복 법률 상담 및 법률 교육 지원 등 협업김국일 대표 “교내외 현장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 제공할 것”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MOU를 체결, 교원 권익 보호 및 교육제도 개선에 앞장선다.지난달 2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최이선 부대표, 허지선 변호사와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조성철 정책본부장, 김동석 교권본부장, 문권국 사무총장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한국교총은 1947년 ‘조선교육연합회’로 창립해, 유·초·중·고·대학교 교원을 포함한 전 교육단계의 교원과 교육행정인을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 교원의 전문성 신장 △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교권 수호 등을 목적으로 활동해 국내 교원 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양사는 각각의 강점을 바탕으로 △교권침해 회복 법률 상담 △입법, 법률 해석 요청 등 법률자문 △학생 및 교원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 공동연구 추진 및 수탁 등 업무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한국교총 강주호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한 점에서 기쁘다”며 “각종 분쟁 시 발생 가능한 문제를 글로벌 메가 로펌인 대륜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교원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이 곧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는 인식 아래,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계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대륜 학교폭력그룹에는 소년범죄부 검사, 교육청 징계위원, 정교사 자격 보유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많아 교내외 현장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이 선제적으로 제공해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양 기관은 향후에도 교육·법률 분야의 융합적 협력을 기반으로, 교권 신장, 제도 개선, 교원 권익 보호, 교육정책 대응 등에 있어 공동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한국교총,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MOU’체결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법무법인 대륜‧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권보호 업무협약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05-30
反기업 정서 올라타 여론재판화… 이겨도 이긴게 아닌 기업
反기업 정서 올라타 여론재판화… 이겨도 이긴게 아닌 기업
집단소송, 권리인가 권력인가 (3)경미한 꼬투리 잡아 무차별 소송거액 합의금 목적인 블랙 컨슈머기업은 피소 사실만으로도 타격사회통념 넘어선 주장과 배상액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 집단소송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그만큼 소송 문턱이 낮아 남용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집단소송제도 추진 과정에서 균형점을 찾지 않으면,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블랙 컨슈머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집단소송이 활성화된 미국이 대표적인 선례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이나 청구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건은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지난해 4월 '동양사태'로 불린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집단소송도 법원이 배상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참가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회사채를 팔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으로 촉발됐다. 피해자 1200여명은 동양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동양증권의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 각하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10년간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집단소송 당사자들과 기업 양측 모두 손실을 입었다.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 사건도 유사하다. 당시 중국 해커가 349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고, 이 가운데 2만여명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8년 대법원은 사측이 당시 침입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애플을 상대로 낸 위치정보 무단 수집 관련 손해배상 소송도 7년간 이어졌으나, 대법원은 2018년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집된 정보로 특정 기기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고, 정보수집 버그는 기술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라고 봤다.대형로펌 출신 판사는 "집단소송이 남용되면 원치 않는 사람까지 소송에 끌려 들어갈 수 있다"며 "예전부터 반(反)기업적 제도로 인식돼 왔다"고 지적했다.소비자 보호법이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은 집단소송 제도가 잘 발달돼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가 기업을 고소하는 집단소송도 흔하다. 은행, 소매업체, 기술 기업이 이들의 주요 타깃이며, 소송은 매년 수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블랙 컨슈머 소송이 과도하게 제기되거나 경미한 문제의 소송도 남발하는 부작용이 상존한다. 소송비용과 합의금은 기업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원고 수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부담은 커진다"며 "현재는 원고들의 주장도 제각각이어서 사법부 입장에서도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다만 남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반론 역시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지민희 변호사는 "소송 '남발'이 반드시 해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소송은 사법 심사를 통해 정당성과 한계가 정비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20년 12월 집단소송제 법무부 공청회에서 "집단소송 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될 여지가 많고 '블랙 컨슈머 소송'도 증가할 수 있다"면서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피소 사실만으로 소비자 신뢰가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최은솔 기자 (scottchoi15@fnnews.com) [기사전문보기] 反기업 정서 올라타 여론재판화… 이겨도 이긴게 아닌 기업 (바로가기)
로리더 등 2곳
2025-05-30
[기고] 도입 취지 퇴색된 로스쿨, 법조인 양성 제도 전면 개편해야
[기고] 도입 취지 퇴색된 로스쿨, 법조인 양성 제도 전면 개편해야
한때 사법시험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등용문’이었다. 특별한 배경 없이도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법조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을 현실로 만들어줬던 시절이 있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도 어느덧 17년이 지났다. 당시 이 제도는 ‘고시 낭인’ 문제를 해소하고, 실무성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출범했다. 필자 역시 사법시험의 폐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 중 한 명이다. 비현실적인 수험 환경과 비효율적 인재 선발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했고, 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도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로스쿨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출발선이 다르다. 2025년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22개교의 합격생 80%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며, 이른바 SKY 대학 출신은 절반을 넘는다. 지방대학 출신은 5%에 불과한 실정이다. 형식적 개방성과 실질적 진입장벽의 괴리가 여실히 드러나는 지점이다.나아가, 로스쿨은 애초 지향했던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지닌 전문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를 점차 상실하고 있다. 교육은 점차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한 ‘학원형 구조’로 변질되고 있으며, 실무 중심이나 융합형 교육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났다. 일부 학생들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로스쿨로 편입을 시도하거나 휴학을 반복하고 있고, 아예 사설 학원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로스쿨 제도는 점점 더 ‘고시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 사법시험의 병폐를 반복하는 구조로 되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제도적 왜곡은 법률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맞물리며 더 큰 문제를 낳는다. 법률시장은 확장되지 못하고, 획일화된 배경과 사고방식을 지닌 법조인들만 늘어나면서 제한된 기회를 두고 경쟁하는 폐쇄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법조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물론 사법시험이 이상적인 제도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장기 수험과 과도한 경쟁은 많은 사회적·개인적 부작용을 초래했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는 열린 구조였고, 비수도권이나 비명문대 출신에게도 일정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다. 현재의 로스쿨 제도가 그조차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법시험의 부활이나 예비시험의 전면 확대를 다시 논의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방안이다.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 간의 우열이 아니다. 진정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의 제도는 실력 있는 청년들에게 실제로 열려 있는가?” 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현하고자 했던 가치와 이상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로스쿨도 그 예외일 수 없다.대선이 시작된 지금, 정치권이 청년, 공정, 계층 이동의 회복을 말한다면, 법조인 양성 제도 역시 정파를 넘어선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는 단지 시험 제도의 존폐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법조계에서 시작되는 변화의 약속이, 더 많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기고] 도입 취지 퇴색된 로스쿨, 법조인 양성 제도 전면 개편해야 (바로가기) 한국법률일보 - [기고] 도입 취지 퇴색된 로스쿨, 법조인 양성 제도 전면 개편해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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