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의뢰인
- - 사건 경위
-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요건
- - 처벌 수위
-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 조력 사항
- - 범죄 성립 여부 검토 및 법리적 다툼
- - 반성 입증 및 재범 방지 노력
- - 초범 및 선처 가능성 강조
-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 사건 조력 결과
- -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의뢰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던 의뢰인은 초기에는 중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 조력과 전략적 대응 덕분에 상당 부분은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공원과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된 사진이 약 300여 건에 달하였기에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적 조력을 받고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다수 수임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도 6309 판결)
이때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장소, 각도, 거리, 촬영된 원판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처벌 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 조력 사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 검토 및 법리적 다툼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한 일부 사진이 ‘공공장소에서 통상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부위’ 또는 ‘전신에 가까운 모습’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법리적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진의 경우, 법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사진에 대해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의뢰인을 방어했습니다.
반성 입증 및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치며 법원에 의뢰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교육 수료증, 참여 기록 확보 및 제출
· 반성문과 조사 단계에서의 성실한 협조 내용 증거 제출
초범 및 선처 가능성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실과 사건 초기부터 협조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로 초범과 선처 필요성 강조
· 초기 단계부터 변호 조력으로 법원 판단에 영향 가능한 근거 확보
이러한 체계적 조력으로 의뢰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 사건 조력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 혐의에 대해 법원은 일부 사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과 법리적 다툼을 통해 의뢰인은 중형 처벌을 면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사건 경위와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고, 반성 의지와 진술 신빙성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법리적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