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 -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 처벌 수위
- 2.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처벌 방어 위한 조력
- -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사고의 경위 설명
- - 제주형사전문변호사, 피해 중하지 않음을 주장
- 3.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약식명령 사건 마무리
1.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를 발생시킨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제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며 최대한의 처벌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 처벌 수위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나 정치 처분이 약 11만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 중 하나를 선택해 가중 처벌이 가해지게 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기 때문에,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변호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나 사망 여부를 가리지 않고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처벌 방어 위한 조력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사고의 경위 설명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사고가 아니라, 단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주장하며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그 근거로 판례에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고 판시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대법원 2018.125. 선고 2017도15519)
또한 기존 판례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에도 단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 피해 중하지 않음을 주장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도 대체로 중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판례 취지에 비추어 의뢰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범주’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특가법에 해당하지 않는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