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폭행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의 사건 경위

- 2. 폭행형사처벌 방어 전략 총정리

- - 형사변호사 전략 1 | 방어 목적의 정당행위 주장
- - 형사변호사 전략 2 |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했다는 점 입증
- - 형사변호사 전략 3 | 선처가 필요한 양형 사유 적극 주장
- 3. 폭행형사처벌 대응 결과, 선고유예

- 4. 폭행형사처벌 대응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폭행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의 사건 경위
- 폭행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60대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며 입주민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단지 내를 순찰하던 중 놀이터 인근에서 청소년들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청소년들에게 다가가 소란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훈계를 들은 한 청소년(이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대방은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의뢰인 앞으로 다가왔고, 의뢰인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속 접근하자 의뢰인은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손으로 상대방 얼굴 부위를 한 차례 밀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에게 유형력이 행사됐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폭행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폭행형사처벌 방어 전략 총정리

폭행형사처벌 사건은 당시 상황과 행위의 목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수 차례 상담을 진행하고 꼼꼼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형사변호사 전략 1 | 방어 목적의 정당행위 주장
형사변호사는 사건 직후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해 아파트 CCTV 영상과 주민 진술을 확보했고, 상대방이 먼저 위협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고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어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법리를 근거로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변호사 전략 2 |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했다는 점 입증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가격하거나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행동은 얼굴 부위를 한 차례 밀어낸 정도에 불과했고, 상대방 역시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CCTV 영상과 수사기록을 분석해 공격적인 폭행이 아닌 순간적인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사 판례를 검토해 훈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신체 접촉은 범행 경위와 상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나이가 든 경비원에게 버릇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훈계하고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한 사건에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한 바 있음.
형사변호사 전략 3 | 선처가 필요한 양형 사유 적극 주장
형사변호사는 설령 폭행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아파트 경비원으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계획적인 범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생활관계, 재범 위험성 부재,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3. 폭행형사처벌 대응 결과, 선고유예
폭행형사처벌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위협적으로 행동한 정황과 의뢰인이 적극적인 공격 의도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며 전과 기록이 남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과 경비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폭행형사처벌 대응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폭행죄는 반드시 상해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밀치기, 잡아당기기, 손으로 치기,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도 상황에 따라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폭행형사처벌이 성립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성립요건 | 내용 |
|---|---|
| 유형력 행사 |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 |
| 고의성 |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 |
| 사람에 대한 행위 | 폭행 대상이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함 |
| 위법성 | 정당방위·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야 함 |
위 요건이 성립되면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폭행 사건은 발생 경위, 상대방의 행동, 행위의 목적과 정도,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안이 정당방위,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
- 긴급한 상황의 존재
- 다른 대응수단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며 사건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폭행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경찰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변호사와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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