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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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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아동학대변호사] 부천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범죄 면소판결사례

부천아동학대변호사는 검사의 주장에 전면반박하여 의뢰인의 아동학대 사건을 면소판결 받아내었습니다.

CONTENTS
  • 1. 부천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과 아동학대 사건진행arrow_line
    • - 부천아동학대변호사의 공소시효 파악
    • - 부천아동학대변호사의 시효진행 확인
    • - 부천아동학대변호사의 관련규정 확인
  • 2. 부천아동학대변호사의 반박arrow_line
    • - 부천아동학대변호사, 공소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어야 하는가? 에 대하여
    • - 부천아동학대변호사, 성폭력처벌법과 구분되어야함을 주장
  • 3. 부천아동학대변호사, 면소판결 받아내다arrow_line
    • - 부천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면소판결
    • - 부천아동학대변호사의 사건마무리

1. 부천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과 아동학대 사건진행

부천아동학대변호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찾아온 의뢰인과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약 10여년 전 아동학대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기소되어 공소시효 완성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h3 img부천아동학대변호사의 공소시효 파악

부천아동학대변호사는 해당 아동학대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음악교사로 당시 아동학대 관련 체벌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아동에게 심한 아동학대 체벌을 하였고, 피해아동은 성년에 이르러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학대가 법이 개정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고 자신이 처벌받을 것이라 확신하여

아동학대변호사를 선임하여 가벼운 처분을 받길 원했습니다.

이에 부천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방어변론보다,

십여년전 아동학대 사건임을 알고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h3 img부천아동학대변호사의 시효진행 확인

부천아동학대변호사는 공소시효 진행날짜와 정지가 된 날짜의 기산점을 각 파악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됨을 알고

이를 주장하여 면소판결을 목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방향성을 잡게 되었습니다.

1. 피고인의 최종범행일 : 2009년 겨울경 ( 12월 31일 이라고 가정하자 ).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 2014년 9월 29일

공소시효 정지(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3. 피해자 김OO 성년이 되는 날 : 2021. 1. 10.

4. 공소제기일 : 2024. 4. 3.

h3 img부천아동학대변호사의 관련규정 확인

부천아동학대변호사는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여 현재 의뢰인의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아동학대 처벌법 공소시효 특례규정에 소급적용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구 아동복지법 벌칙규정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아동학대 행위는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4,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는 행위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해 의뢰인의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특례규정은 소급적용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2. 부천아동학대변호사의 반박

부천아동학대변호사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새로이 ’ 진행되어야 한다는 검찰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h3 img부천아동학대변호사, 공소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어야 하는가? 에 대하여

부천아동학대변호사는 과거 판례를 인용하여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년 판결 中…

“ 아동학대행위에 관한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새로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결국 이 부분 아동학대행위의 종료시점부터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일 전 날까지 진행된 공소시효 부분의 무효화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는 앞서 살펴본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 이라는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배치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부천아동학대변호사는 이 사건 검사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새로이 공소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 라는 주장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과거 판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임을 밝혔습니다.

h3 img부천아동학대변호사, 성폭력처벌법과 구분되어야함을 주장

부천아동학대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폭력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렀을 때 공소시효를 새로이 적용하는 것을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도 적용시키는 것을 주장하는 검사에 반박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과 해석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매우 빠르게 변하므로, 부천아동학대변호사는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를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부천아동학대변호사, 면소판결 받아내다

부천아동학대변호사는 검사의 주장에 전면반박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했고 면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h3 img부천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면소판결

부천아동학대변호사가 면소판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면소판결은 유무죄의 판결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조차 하지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는 무죄라고 인식하곤 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같은 아동학대 행위로 다시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h3 img부천아동학대변호사의 사건마무리

부천아동학대변호사는 사건의 방어보다, 모든 법률소송은 그 제기의 형식이 제대로 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변호사의 본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식이 충족되어야 실질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소송의 형식을 검토하여, 그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는 단계를 먼저 밟습니다.

많은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건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법무법인 대륜 부천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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