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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방해 선고유예 사례]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아냄.

결과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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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강OO(의뢰인)은 교회의 원로 목사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후임으로 담임목사로 근무하던 중 교회와의 갈등으로 면직 처리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예배를 계속 인도하여 왔고, 2018. 3.경 피해자가 예배당 안에서 교인 27여명과 찬송가를 부르며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 피고인 강OO과 노회에서 임시로 담임목사로 파견 된 피고인 조OO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는 면직되어 더이상 예배를 해서는 안된다고 고성과 행패를 부려 피해자 및 교인들의 주일예배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h2>교회에서 발생한 예배방해</h2><p>피고인 강OO(의뢰인)은 교회의 원로 목사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후임으로 담임목사로 근무하던 중 교회와의 갈등으로 면직처리 된 사람이었습니다.</p><p><br></p><p>그럼에도 피해자는 예배를 계속 인도하여 왔고, 2018. 3.경 피해자가 예배당 안에서 교인 27여명과 찬송가를 부르며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 피고인 강OO과 노회에서 임시로 담임목사로 파견 된 피고인 조OO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는 면직되어 더 이상 예배를 해서는 안된다고, 고성과 행패를 부려 피해자 및 교인들의 주일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p><h2>예배방해 사건 인과관계 확인</h2><p>이 사건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피해자가 노회에서 면직처리되어 피해자가 인도하는 예배는 예배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예배가 아니며 보호 된다고 하여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노회에서 면직 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예배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해당 교회 원로목사로서 사건 이후 예배를 인도 한 점 등이 참작 되어야 한다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반론하였습니다.</p><h2>예배방해 혐의 선고유예 종결</h2><p>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 강OO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p><p><br></p><p>※ 선고유예란?</p><p>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p><p><br></p><p>만약 예배방해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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