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강간죄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h2><p>피고인(의뢰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친구와 연락을 하였는데 친구(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습니다.</p><p><br></p><p>피해자의 친구는 다른 약속으로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자리를 옮겨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p><p><br></p><p>피고인은 같이 들어간 모텔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강간죄 기소 되었습니다.</p><p><br></p><p>이에 피고인(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성관계를 하지도 못했는데 기소되었다며 억울해하시며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p><h2>정황 분석하여 강간죄 무죄로 방향설정</h2><p>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p><p><br></p><p>■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직접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는 점</p><p>■ 모텔 CCTV영상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부축 없이 혼자서 걸어서 모텔에 들어 가고, 피고인이 숙박료를 계산하는 동안에도 혼자서 신발을 고쳐 신고 방까지 스스로 걸어들어갔다는 점</p><p>■ 피해자의 음부 등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남성의 DNA나 콘돔 사용 시 검출될 수 있는 실리콘 오일이 전혀 검출이 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과학적 증거조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다는 점,</p><p><br></p><p>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이 유일한데,</p><p><br></p><p>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목 부근에 상처를 입은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강간죄의 폭행·협박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p><h2>법원, 강간죄 무죄 판결</h2><p>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p><p><br></p><p>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p><br></p><p>만약 강간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