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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 도로교통법위반 실형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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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술이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500m를 운전한 사람입니다.2.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3.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0% 으로 측정되었습니다.4.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h2>동종전력이 있는 음주운전</h2><p>■ 의뢰인은 술이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0m를 운전한 사람입니다.</p><p>■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p><p>■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0% 으로 측정되었습니다.</p><p>■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p><h2>실형선고 예상했던 음주운전 사건</h2><p>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점, 최근 </p><p>음주운전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된 점 등 어려운 사건임에도 </p><p>불구하고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p><h2>합당한 변론으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종결</h2><p>법무법인 대륜은 '집행유예 2년’ 이란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p><p><br></p><p>**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p><p>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p><p>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p><p>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p><p>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p>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p><p>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p><p>벌금</p><p>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p><p>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p><p>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보이스피싱 등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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