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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 사례]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에 영업방해죄·상해 등 집행유예 받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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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 사례]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에 영업방해죄·상해 등 집행유예 받아

영업방해죄로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영업방해죄·상해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동네 반장같이 행동하며 주변 가게들을 찾아가,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이 있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며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영업방해죄 및 상해로 소송을 제기 받아 준비하며 대륜의 진주사무소를 찾아와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 “ 피해 인정 진심으로 반성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참작 사유를 최대한 모으고, 영업방해죄 및 상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진주형사변호사로 3인의 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매우 가벼운 상해를 가함, 이를 생활기능장애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주장은 믿기 어려움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10분도 되지 않은 매우 경미한 정도였음

진주형사변호사팀은 의뢰인의 꼬집기에 피해자의 상해로 인한 장애 주장은 터무니없음을 호소하며 참작하여 요청했습니다.

법원, 영업방해죄 집행유예 판결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방해죄·상해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에, 위와 비슷한 영업방해죄의 사례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대륜의 진주사무소를 방문해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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