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유인은 폭행·협박·기망·유혹 등으로 미성년자를 기존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킨 경우에 성립될 수 있으며, 부모도 상황에 따라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이 글은 형법 제287조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에서 제시한 기존 보호·양육관계, 이동 경위 및 사실상 지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은 미성년자를 기존 보호관계에서 벗어나게 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행위가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특정 장면 하나만 떼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이동하게 된 과정과 보호자와의 관계, 이동 이후의 상황까지 전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행위 방식에 따라 ‘약취’와 ‘유인’으로 나뉘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취는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현실적인 지배 아래 두는 형태를 말하고, 유인은 설득이나 권유를 통해 보호관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강제로 데려가지 않았더라도 숙식을 제공하거나 귀가를 막은 정황이 있다면 유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내용, 숙박 장소, 생활비 제공 여부, 보호자 연락 회피 정황 등도 조사 과정에서 함께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구분 | 의미 | 조사 단계에서 자주 보는 부분 |
|---|---|---|
약취 | 폭행·협박 등을 통한 지배 | 강제 이동, 위협, 연락 차단 여부 |
유인 | 설득·권유 등을 통한 이탈 유도 | 가출 권유, 숙식 제공, 보호자 연락 회피 |
핵심 쟁점 | 보호관계 이탈 여부 | 미성년자의 자발적 동행만으로 면책되기 어려움 |
재판 단계에서는 실제로 귀가를 권유했는지, 보호기관이나 경찰에 알렸는지도 함께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성적 목적이나 금전 문제와 연결된 정황이 발견되면 더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가출을 유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취, 유인된 아동 역시 실종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가출 상태의 미성년자도 포함합니다.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호의를 베풀어 아동을 보호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아동을 보호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해당 법정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사건은 같은 혐의라도 목적과 행동 방식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 형량 판단 요소 | 설명 |
|---|---|
|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 | 다른 사람의 강요를 받았거나 단순히 일부만 가담한 경우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범행 | 아이를 만나기 위해 데려가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의 동의 | 피해자가 스스로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처벌불원 | 피해자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실질적 피해 회복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합의에 준하는 결과를 얻었다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면 감경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 반성 없음 |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전혀 뉘우치지 않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 조직적 범행 | 역할을 나누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학교나 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의 범행 | 학교나 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했다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 2인 이상 공동범행 | 다른 사람과 함께 범행한 경우에도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단순히 미성년자를 데려간 사실만이 아니라 범행의 목적과 수법, 피해 정도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행·간음, 결혼,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했거나 성매매·성적 착취·노동력 착취, 국외 이송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미성년자약취유인죄보다 높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관련 주요 처벌 규정
적용 상황 | 관련 조문 | 처벌 수위 |
|---|---|---|
미성년자 약취·유인 | 형법 제287조 | 10년 이하 징역 |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 형법 제288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성매매·성적 착취·노동력 착취 목적 | 형법 제288조 제2항 |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국외 이송 목적 | 형법 제288조 제3항 |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재판 단계에서는 미성년자의 연령, 보호 필요성, 실제 생활 통제 여부도 함께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
| 대상 | 미성년자에 해당하는지 |
| 기존 보호관계 | 당시 누가 미성년자를 현실적으로 보호·양육하고 있었는지 |
| 행위 방법 | 폭행·협박·사실상의 힘 또는 기망·유혹이 있었는지 |
| 보호관계 이탈 | 기존 보호 상태가 실제로 깨졌는지 |
| 사실상 지배 | 피의자 또는 제3자의 지배 아래 옮겨졌는지 |
| 당시 인식 | 피의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했는지 |
또한 범행 목적이나 이동 경위, 이후 행위에 따라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전체 사건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자체만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명령 등이 당연히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취·유인 과정에서 성범죄가 함께 인정되거나, 관련 법률에서 보안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친부모라는 신분 자체가 아니라, 기존에 형성돼 있던 평온한 보호·양육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 변경했는지에 있습니다.

· 판결 요약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에서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부모가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해 그 보호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신의 사실상 지배 아래 옮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요 검토 사항 :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자녀를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하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면접교섭이나 자녀 인도에 관한 합의 또는 법원 결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여부, 자녀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사용한 말과 행동, 약속된 반환 시점과 장소, 이동 이후 연락이나 자녀 반환을 제한했는지 등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는 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자유롭게 데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친부모인데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가 문제되었다면 부모라는 신분만을 내세우기보다 기존 양육관계와 자녀 이동 과정, 상대방의 동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보호관계와 이동 경위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1단계. 기존 보호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건 당시 미성년자가 실제 누구와 생활하고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누가 보호·양육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부모 간 분쟁이라면 친권·양육권뿐 아니라 실제 양육 상황과 면접교섭 내용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2단계.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녀 인도나 이동에 상대방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며 명시적인 동의뿐 아니라 문자, 메신저, 통화내용 등 당시 대화를 통해 이동 범위와 반환 시점에 대해 어떤 인식이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3단계. 이동 과정을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자녀를 만난 시간, 이동한 장소, 사용한 교통수단, 연락 내용, 숙박 여부, 반환 요청이 있었던 시점 등을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고 CCTV·블랙박스·교통카드·항공권 등 객관자료와 연결하면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단계. 약취·유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구분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사실상의 힘을 사용했는지, 자녀에게 어떤 설명이나 제안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강제로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행동과 대화를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5단계. 첫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억과 추측이 섞이기 쉬우므로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사건은 형사법뿐 아니라 친권·양육권·면접교섭 등 가족관계와 통신·이동자료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륜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당시 가족관계와 양육 상황, 면접교섭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 및 자녀의 이동기록을 연결해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부모 사이의 분쟁이 함께 존재한다면 양육 관련 결정과 면접교섭 내용 등 가사법적 쟁점도 함께 확인해 형사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CCTV·블랙박스 등 객관자료의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고,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휴대전화·메신저·이메일 등 디지털 자료의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로펌이면 내 사건이 여러 사건 가운데 하나로 처리되는 것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별 쟁점을 나눠 검토하고 자체 리걸테크와 사건관리·소통 시스템을 활용해 수행팀이 자료와 사건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CCTV·메신저·위치자료와 같은 객관자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사건 경위를 먼저 정리하고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A.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문자·메신저·위치기록 등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자료가 오히려 상대방의 동의 범위나 이동 목적, 당시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으므로 원자료를 보존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겉으로 자발적으로 따라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기망이나 유혹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기존 보호관계에서 이탈해 피의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놓였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유인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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