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미성년자약취유인 개념 및 성립요건

- - 약취와 유인의 차이점
- - 가출한 미성년자를 보호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2. 미성년자약취유인 처벌 수위와 형량 결정 기준

- -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 가중처벌 사유
- 3. 미성년자약취유인 처벌을 넘어 신상공개 등 '보안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

1. 미성년자약취유인 개념 및 성립요건

미성년자약취유인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나 타인의 지배하에 두어 정상적인 보호 관계나 자유로운 생활 상태를 침범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87조에 따라 규정된 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약취와 유인의 차이점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행위 방식에 따라 ‘약취’와 ‘유인’으로 나뉘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취는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현실적인 지배 아래 두는 형태를 말하고, 유인은 설득이나 권유를 통해 보호관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강제로 데려가지 않았더라도 숙식을 제공하거나 귀가를 막은 정황이 있다면 유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내용, 숙박 장소, 생활비 제공 여부, 보호자 연락 회피 정황 등도 조사 과정에서 함께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구분 | 의미 | 조사 단계에서 자주 보는 부분 |
|---|---|---|
약취 | 폭행·협박 등을 통한 지배 | 강제 이동, 위협, 연락 차단 여부 |
유인 | 설득·권유 등을 통한 이탈 유도 | 가출 권유, 숙식 제공, 보호자 연락 회피 |
핵심 쟁점 | 보호관계 이탈 여부 | 미성년자의 자발적 동행만으로 면책되기 어려움 |
재판 단계에서는 실제로 귀가를 권유했는지, 보호기관이나 경찰에 알렸는지도 함께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성적 목적이나 금전 문제와 연결된 정황이 발견되면 더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출한 미성년자를 보호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미성년자약취유인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가출을 유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취, 유인된 아동 역시 실종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가출 상태의 미성년자도 포함합니다.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호의를 베풀어 아동을 보호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아동을 보호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약취유인 처벌 수위와 형량 결정 기준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해당 법정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 법원이 이 범죄를 얼마나 중대하게 취급하는지 보여줍니다.
- 친부모도 처벌 대상: 행위의 주체에 제한이 없어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분쟁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미성년자약취유인 사건은 같은 혐의라도 목적과 행동 방식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 형량 판단 요소 | 설명 |
|---|---|
|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 | 다른 사람의 강요를 받았거나 단순히 일부만 가담한 경우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범행 | 아이를 만나기 위해 데려가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의 동의 | 피해자가 스스로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처벌불원 | 피해자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실질적 피해 회복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합의에 준하는 결과를 얻었다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면 감경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 반성 없음 |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전혀 뉘우치지 않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 조직적 범행 | 역할을 나누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학교나 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의 범행 | 학교나 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했다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 2인 이상 공동범행 | 다른 사람과 함께 범행한 경우에도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가중처벌 사유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단순히 미성년자를 데려간 사실만이 아니라 범행의 목적과 수법, 피해 정도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행·간음, 결혼,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했거나 성매매·성적 착취·노동력 착취, 국외 이송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미성년자약취유인죄보다 높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관련 주요 처벌 규정
적용 상황 | 관련 조문 | 처벌 수위 |
|---|---|---|
미성년자 약취·유인 | 형법 제287조 | 10년 이하 징역 |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 형법 제288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성매매·성적 착취·노동력 착취 목적 | 형법 제288조 제2항 |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국외 이송 목적 | 형법 제288조 제3항 |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재판 단계에서는 미성년자의 연령, 보호 필요성, 실제 생활 통제 여부도 함께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3. 미성년자약취유인 처벌을 넘어 신상공개 등 '보안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자체만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명령 등이 당연히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취·유인 과정에서 성범죄가 함께 인정되거나, 관련 법률에서 보안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