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초법률사무소가 말하는 사기죄의 정의는?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 또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2) 서초법률사무소가 풀이한 사기죄 법 조항은?형법 제347조 (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사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보이스피싱 사기, 투자사기, 대출사기, 금융사기가 있으며 유형 안에서도 다양한 수법들이 존재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기망행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를 뜻하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속합니다. 3)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①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한사람이 아닌 여러사람이 피해를 본 사기사건이라면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금액이 커지는 만큼 형량 또한 무거워지므로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