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초로펌에서 알아본 특정강력범죄란?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죄2조(적용 범위)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ㆍ존속살해],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ㆍ치상),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특별히 죄질이 나쁜 범죄를 '특정강력범죄'로 별도로 구분하여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및 양형기준에서도 동종 범죄 상습범의 처분수위가 가중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가 아니라도 해당 범죄가 위 표의 특정강력범죄에 속할 때 누범 및 재범에 대한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2) 서초로펌에서 본 집행유예 결격사유란?특정강력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집행유예의 결격기간)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행위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선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게 되어 형벌의 집행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그런데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선고되어 실형을 살게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특정강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참작사유가 있어도 집행을 유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3) 가중처벌특정강력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누범의 형)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만약 특정강력범죄의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정해진 형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37조 : 강도상해 및 치상에 대한 처벌규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조항형법상 상습범의 가중 조항은 같은 죄에 한하지만, 다른 죄명이라 해도 특정강력범죄법상 특정강력범죄에 속하는 범행을 하였다면 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반복해서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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