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변호사사무실에서 해석한 무고죄 성립요건 및 처벌 기준은?

무고죄 성립요건 및 처벌 기준은?

1) 서초변호사사무실이 답한 무고죄 형량은?형법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사처분'이란 국가가 범죄자에 대해 책임을 전제로 과하는 법익의 박탈인 형벌 및 사회적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형벌을 보충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보호, 교육, 교정, 치료등의 보안처분 등을 의미합니다.'징계처분'이란 공무원이 공무원관계법상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해 처벌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공무원이나 공무소를 대상으로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서초변호사사무실이 판단한 무고죄 성립 요건2-1.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허위신고로 인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인식만 있어도 해당합니다.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단, 무고는 성립하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2. 허위의 사실객관적으로 진실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사실의 허위성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해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일 경우에 해당합니다.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 등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로도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위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교사·방조한 때에도 성립과거 대법원 판결요지 중에서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무고의 범의가 없는 자에게 범의를 가지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무고행위를 알면서도 가담한 자도 무고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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