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로펌이 제시한 동영상유포협박 연루되었을 때 대응책은?

동영상유포협박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대응책은?

가족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를 꼽자면 역시 연인 관계일 것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이이기에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데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라도 할 수 없는 말을, 연인과는 나눌 수 있기도 합니다. 건강한 교제 관계에서 얻을 수 이점은 매우 많습니다만, 최근 들어 이로 인한 피해가 부각되며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상대방이 한 쪽의 비밀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겁니다. 순천로펌의 판단으로는 이는 엄연한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 외에도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경우, 폭언 및 협박을 가하는 경우, 성관계 동영상협박 등 데이트 폭력은 점차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촬영물로 상대를 협박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성범죄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사항입니다.일반적으로 前 연인 혹은 現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상해·명예훼손·스토킹·성범죄 등의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이기에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오랜 기간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연인 간의 성(性) 관련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제추행 및 강간을 비롯하여 스마트폰 및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나체 및 성관계의 촬영 행위, 이를 인터넷상에 유포시키는 행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연인’이라는 이름이 모든 범죄를 해결해 주는 면죄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인이라고 해도 심지어는 부부라고 해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상대의 비밀 등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 제307조에 근거하여 명예훼손의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내용이 허구의 사실이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헤어지자는 연인을 상대로 협박 행위를 하였다면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신체적인 폭력 행위가 있었다면 그 정도에 따라 폭행죄 및 상해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데이트 폭력은 성범죄를 동반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상황이 성범죄로 이어졌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에 따라 형법이 아닌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먼저 상대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행위를 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강간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라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의 혐의를 받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그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했을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촬영 당시에 상대가 이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 행위를 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으며, 촬영물 및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러한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이용하여 동영상협박을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협박 행위를 통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연인 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하게 되며 따라서 불법한 행위는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여러 개의 죄목을 동시에 적용받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협박은 폭행을, 폭행은 상해를 낳게 되고 이는 성범죄로 이어질 확률도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위에 열거한 행위 중 명예훼손, 협박, 폭행의 죄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상대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공소의 제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특히 성관련 범죄의 경우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여론의 비판에 따라 이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동영상협박 등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촬영물이 퍼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또한 촬영물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존재하는 사안이기에 혐의가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행위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처럼 사건에 대하여 진심 어린 반성에 더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다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그 대처 방향을 설정하심이 옳은 대응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마다 그에 따른 법률적 솔루션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순천로펌과 같은 법률 전문가에게 신속하게 자문을 요청하셔서 법리적 진단을 받은 뒤 사건 해소에 나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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