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주행 중에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정거 등의 행위를 하여 안전에 극심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한번쯤 있으실 겁니다. 도로 위에서 사소한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난폭한 운전을 하여 차량의 차주를 위협하는 행위, 나아가 사고까지 유발하는 행위 등은 보복운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도로 위의 흉기라고 불리는 보복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란 도로상에서 상대방에게 보복할 의사로 ‘위험한 흉기,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근거 규정이 없으며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천안변호사사무실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도로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행위인 점에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은 엄연히 다른 행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큰 차이점은 '특정 여부'인데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위협을 가했다면 보복운전, 여러 차량에 위협을 가했다면 난폭운전 행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즉, 난폭운전이 불특정 타수의 운전자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면,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난폭운전 기준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중앙선 침범3. 속도위반4.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보복운전 기준 1. 추월 후 급제동 및 급감속하는 행위2.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하는 행위3.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4. 뒤쫓아 고의로 충돌사고 일으키는 행위5.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방해 및 위협하는 행위6. 욕설, 협박, 상해를 입힌 경우 단순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위협을 하는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 등이 성립합니다. 형사처분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특수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 처분과 결격 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 본 죄는 단, 1회의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형법상 무거운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에 벌금 또는 징역형과 함께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적 처분도 따르게 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보복운전 처벌은 특수 범죄에 해당하며 그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형량이 무겁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당시 상황 자료를 기반으로 무고함을 신속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처벌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본 혐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엄중한 처벌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위로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함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심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만약 보복운전 피해를 입었다면 선 무대응 후 신고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보복운전 사고는 위협하는 차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맞대응할 경우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고, 2차 사고를 유발해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무대응으로 대처한 후 블랙박스나 주변 CCTV로 피해 영상을 확보한 후 해당 차량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할 시 천안변호사사무실 등지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