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변호사상담 전 불법적인 증거수집은 금물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이혼위자료 및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을 위해 증거는 필수입니다.하지만 이를 위해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메시지를 보는 경우에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천변호사상담이 알려준 '비밀침해죄'란?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허락없이 휴대폰 잠금장치 등을 풀고 휴대폰에 있는 메시지를 열어보면 이는 비밀침해죄에 해당됩니다.형법 제316장(비밀침해)?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단,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등이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48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