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무법인이 설명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해당 범위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는 누가 해당할까?

1) 인천법무법인이 살펴본 아동학대란?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또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라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동’이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2) 인천법무법인이 들여다본 아동학대 신고 않는 사례는?본 죄의 경우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로 지정함으로써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신고의무자(25개 직군)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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