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법률사무소가 알려준 커플통장 무단사용 처벌은? 특별한 날 쓰기 위해, 데이트 비용 절약을 위해, 데이트 비용을 공평하게 쓰기 위해 등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커플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커플 통장의 경우 돈을 모으는 목적과 소비 목적이 명확한 만큼 엄밀히 말하면 '공동 소유'입니다. 이는 공금이라 할 수 있기에 만약 상대방의 허락 없이 커플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인천법률사무소가 알아 본 횡령죄 형량은?형법 제355조 1항(횡령)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외에도 헤어진 후 커플 통장에 남은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상대방이 돈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면 사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로 간 돈을 '자유롭게 쓰자'라는 말을 했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형사상 처벌이나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상 반환 청구 소송도 힘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