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변호사사무실과 알아본 '고소'란?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기타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범죄의 피해자 외에 고소권을 가진 사람으로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친족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단, 성폭력범죄는 예외입니다. 2) 인천변호사사무실이 설명하는 '고발'의 개념은?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발이란 제3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기소를 요청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고소권자 이외에 범죄 사실을 알게된 제3자는 누구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3) 고소와 고발 차이점 이처럼 누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느냐에 따라 고소와 고발이 나뉘게 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을 살펴보면, 고소는 한번 소를 취하할 경우 같은 사건으로 재고소할 수 없지만, 고발은 1심 재판이 진행되기 이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며 이후 다시 동일한 사유로 재고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