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변호사사무실이 판단한 주거침입죄, 집주인도 적용 간혹 월세를 받지 못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쫓기 위한 방안으로, 세입자의 집에 사전 통보 없이 들어가 짐을 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아무리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세입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전변호사사무실이 살펴본 주거침입죄 처벌수위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는 개인의 사생활의 본거로서, 주거의 불가침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은 사람이 영유하는 주거의 평온·안전을 깨뜨리는 범죄이므로, 형법은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