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률상담 전 '청소년유해약물' 판매하다 적발되었다면?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했다가 적발되면

1) 대전법률상담 시 다룬 청소년 술 판매금지 조항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술은 '청소년유해약물'로 분류되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술을 판매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약 이를 어기거나 소홀히 하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면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2) 대전법률상담 기준 청소년보호법위반 처벌수위청소년 보호법 제59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위와 같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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