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로펌이 알려준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는?

1) 수원로펌이 전한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 금지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중에서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2) 수원로펌 설명에 따른 처벌 기준혈중알콜농도벌칙0.2%초과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혹은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0.08%이상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0.03%이상0.08%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하의 벌금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설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차처분 내역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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