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로펌이 전한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 금지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중에서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2) 수원로펌 설명에 따른 처벌 기준혈중알콜농도벌칙0.2%초과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혹은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0.08%이상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0.03%이상0.08%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하의 벌금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설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차처분 내역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