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변호사사무실에 따르면 무조건 처벌!나이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간음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서 정한 나이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의 완전한 동의를 받은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때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수원변호사사무실이 본 처벌 기준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면-가해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성관계가 이뤄진 것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가해자의 나이가 19세 이상이라면 13세 이상 16세 이상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유죄 판결을 받으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중에서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연령대는 만 13세미만(16세미만)의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형법에서 정한 강간죄의 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됩니다.